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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fe 리뷰/알면 좋은 생활 정보

CNCAND 발송준비 의미와 배송기간은?

by 아프리카북극곰 2021. 10. 14.

CNCAND 발송준비 의미와 배송기간은?

 

cncand(국제우편 처리센터 코드)는 해외 쇼핑몰에서 직구하거나 대행업체를 통해 물건을 구입할 때 배송 조회 시 나타나는 코드입니다.

 

해외 직구 종류는 3가지가 있습니다.

직접배송

해외 배송이 가능한 해외 쇼핑몰에서 직접 주문하고 직접 배송받는 방법입니다. 통관 수수료는 소비자가 직접 결제해야 합니다.

 

배송대행

해외 배송이 불가한 해외 쇼핑몰에서 주문만 직접 하고 배대지(배송대행업체)를 통해 제품을 받는 방법입니다. 통관 수수료까지 대행해주는 업체가 있습니다.

 

구매대행

해외 쇼핑몰을 통하지 않고, 구매대행업체에서 상품 결제, 통관수수료, 배송비 등을 간편하게 대행합니다.

 

 

 

CNCAND 발송준비 무엇인가?

CNCAND에서 앞 CN은 China 중국을 의미하는 국가코드이고, CAN은 중국내 광저우를 의미하는 지역코드입니다. 

 

국제우편 코드 CNCAND는 중국 광저우 지역의 우체국을 뜻합니다.

 

BJS는 북경 지역코드

TAO는 청도 지역코드

TSN은 천진 지역코드

DLC는 대련 지역코드

SHA는 상해 지역코드

YNJ는 연길 지역코드

 

즉, 북경 국제우편 코드는 CNBJSD이고, 상해 국제우편 코드는 CNSHAD, 대련 국제우편 코드는 CNDLCD가 됩니다.

 

지역코드는 원활한 분류를 위해 코드화로 세계 공통으로 적용하는데, 기본 영문 3자리로 조합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가령 서울은 SEL이고, 영국 런던은 LON, 미국 로스앤젤레스는 LAX입니다.

 

지역코드는 3자리 알파벳이나 국가코드는 2자리 알파벳으로 이뤄집니다. 중국은 CN이고, 마카오는 MO, 홍콩은 HK입니다. 

 

 

 

CNCAND 발송단계

가령 쇼핑몰에서 제품을 구매했는데, 중국 광저우를 통하여 배송되면 배송 조회에서 'CNCAND 발송단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메시지는 쇼핑몰에 결제 후 판매자가 배송사에서 발송 교환국으로 발송 준비 중이거나 교환국으로 발송이 완료됨을 뜻합니다.

 

발송준비 단계는 국제우편 발송교환국 도착 이전 단계를 의미하는데, 일반적으로 '발송준비'가 되면 빠르면 1~2일, 보통은 2~3일 내에 발송이 되어 국제우편물류센터로 제품이 전달됩니다. 

단, 광군제 등 배송 물건이 많아질 경우 7일 이상 걸릴 수 있습니다.

 

 

 

CNCAND 발송준비 배송이 언제 완료되나?

쇼핑몰 배송조회를 했는데 위치가 CNCAND가 되어있다면 우리집까지 도착하는 기간은 1주~2주 정도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 1개월 이상 소요될 수 있으니 기간을 여유 있게 두고 주문하시길 권장합니다.

 

그리고 CNCAND 발송준비 이후에 국제우편물류센터(한국 교환국)에 도착한 경우라면 대부분 2~3일 내에 주문한 물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통관 수수료와 통관 번호 불일치 등 변수로 인해 늦어질 수도 있음을 유의 바랍니다.

 

 

 

일반통관

일반통관 대상 물품은 개인통관 고유부호와 수입신고서 작성이 필요합니다.

일반통관 대상 물품은 식품, 건강기능식품, 의약품, 기능성 화장품, 주류 등 목록통관 배제 물품을 포함하여 모든 물품이 일반통관 대상입니다.

 

특히 여러 가지 제품을 구매했는데 1개라도 목록통관 배제 물품이 포함된다면 함께 배송되는 제품 모두 일반통관으로 적용됩니다.

 

가장 많이 사용하는 자가 사용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건강기능식품 

총 6병까지로 면세통관 범위를 초과하면 수입허가대상이 됩니다.

 

- 의약품

총 6병 또는 3개월 복용량으로 면세통관범위를 초과하면 수입허가대상이 됩니다.

 

- 주류

1리터까지이고 초과 시 관세가 부과되거나 1인사용량 초과 판단시 수입허가대상이 됩니다.

 

- 향수 

60ml까지이고 초과 시 관세가 부과되거나 1인사용량 초과 판단시 수입허가대상이 됩니다.

 

- 전자제품

TV, 스마트폰 등 1개까지이고, 초과 시 수입허가대상이 됩니다.

 

- 화장품

1인사용량 초과 시 관계법령에 의거하여 수입허가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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