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Life 리뷰/알면 좋은 생활 정보

국세청홈텍스 고객센터 전화번호(상담가능) 알아보기

by 아프리카북극곰 2020. 10. 23.

 


국세청홈텍스 고객센터 전화번호(상담가능)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는 아프리카 북극곰입니다.

 

국세청 홈텍스 고객센터를 통해 부동산 세금 등 다양한 상담이 가능하고, 탈세 등 다양한 제보와 신고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국세청홈텍스 고객센터 전화번호와 상담관련 운영시간 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세청홈텍스 고객센터 전화번호

국세청 홈텍스 고객센터는 전화 상담도 하고 인터넷 상담도 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홈페이지에 상담 및 제보 메뉴에서 질문하면 전문 상담사가 내용을 확인 후에 적절한 답변을 주게 됩니다.

 

일반 상담가능시간은

평일 기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하고,

탈세 등 각종제보는 24시간 이용할 수 있으나 녹음으로 진행됩니다.

 

국세청홈텍스 고객센터 전화상담 연락처는 국번없이 126입니다. 전화요금은 일반통화요금이 발생합니다.

 

123번으로 전화하고 음성 안내에 따라 번호를 선택하면 됩니다. 

 

자주 사용하는 단축번호는

 

현금영수증 관련 상담은 126 → 1 → 1

전자세금계산서 상담사 연결은 126 → 1 → 2 → 1

양도, 증여, 종부 신고납부 상담은 126 → 1 → 3 → 1

소득공제 요건 등 세법관련 문의 상담은 126 → 1 → 5 → 1

양도소득세, 증권거래세, 종합부동산세 상담은 126 → 2 → 1

종합소득세 관련 세법 상담은 126 → 2 → 4

 

자세한 사항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청홈텍스 고객센터 자주 하는 질문

○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는 개인이 토지나 건물 등 부동산이나 주식 등 파생상품을 양도하거나 분양권과 같은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양도하면서 발생하는 이익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양도소득세가 과세하는 자산의 종류

-부동산

토지, 건물(미등기 건물과 무허가 건물도 과세대상)

 

-부동산 권리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지상권, 전세권 등

 

-주식

상장법인의 주식을 대주주가 양도하거나, 소액주주가 증권시장 밖에서 양도하는 주식 등

 

-기타자산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영업권, 특정시설물 이용권, 회원권, 특정주식 등

 

-파생상품

주가 지수관련 모든 파생상품 등

 

양도로 판단하는 경우

매매, 교환, 법인에 현물출자 등 자산이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입니다.

 

양도로 보지 않는 경우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 원상회복되는 경우, 공동소유 토지를 소유자별로 분할 등기하는 경우, 도시개발법에 의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는 경우입니다.

 

양도세가 발생하지 않는 비과세 경우

주택을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2년 이상 보유한 경우 양도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단, 양도할때 9억이 넘는 고가주택은 양도세가 발생합니다.

양도세가 감면이 되는 경우

장기임대주택이나 신축주택을 취득, 공공사업용 토지, 8년이상 자경농지 등 감면요건이 만족되면 양도소득세가 감면됩니다.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 및 납부가 되어야 합니다.

 

확정신고

당해연도에 부동산 등 여러건을 양도했다면 그 다음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단, 1건의 양도소득이 발생하여 예정신고를 마치면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양도소득세 분할납부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했다면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기기한 경과 후 2개월 내에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라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분할 납부할 수 있습니다.

 

-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한다면

납부할 세액의 50%이하의 금액은 분할 납부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구입 비용 현금영수증 발급

새차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매매상을 통해서 중고자동차를 구입할 때 현금이나 카드로 대금을 결제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가 가능한 금액은 중고자동차 구입금액의 10%입니다.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제공되는 정보

연말정산간소화는

연말정산 시에 필요한 각종 소득공제증명자료를 국세청이 근로자를 대신하여 은행이나 학교, 병원 등 영수증발급기관으로 부터 수집하여 처리하는 간편한 서비스입니다.

 

하지만 공제 대상과 공제한도액 등 공제조건은 공제 받는 당사자가 점검해야 합니다.

 

만약 가족 근로자 2명 이상이 동일인을 부양가족으로 중복으로 공제받는 등과 맞벌이 부부가 자녀양육비를 중복으로 공제받는 경우 등 공제요건을 위반한다면 추후에 가산세 포함 추징할 수 있습니다.

 

 


이상 지금까지 국세청홈텍스 전화번화, 운영가능시간, 기타 자주하는 질문 등을 알려드렸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