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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fe 리뷰/알면 좋은 생활 정보

합의이혼 절차 자세히 알아보기

by 아프리카북극곰 2020. 6. 23.


합의이혼 절차 자세히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는 아프리카 북극곰입니다.


결혼으로 백년가약을 맺고 평생 함께할 것을 약속했지만, 각자의 입장과 사정으로 이혼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예전에는 이혼을 부끄러워하고 남에게 밝히기 꺼려해서, 불편하지만 참고 견디면서 결혼생활을 유지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최근에는 각자 행복해지기 위한 결정으로 이혼을 선택하고, 당당하게 밝히면서 더이상 이혼은 흠이 아니라는 시각이 점점 우세해지고 있습니다.



통계를 보면 

이혼을 선택하는 첫번째 이유는 비율이 50%정도인 성격차이입니다. 

그리고 두번째가 경제문제 인데요. 특히 '성격차이'로 서로 맞지 않는 상태에서 계속 함께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사실 20~30년 동안 서로 다른 상태에서 만남을 갖고 서로 맞추어 살아가는 것이 쉬운일이 아닙니다. 마치 뽀족한 돌덩어리 2개가 부딪히며 깍이면서 둥그렇게 될 때까지 지내야 하는데, 여기서 못견디면 결국 갈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혼을 진행하는 과정은 쉽지 않습니다. 특히 이혼하는 과정에서 서로 의견이 맞지 않는다면 결혼할 때 보다 훨씬 어려운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이혼이 복잡하고 힘들어서 포기하는 경우도 있을 정도니까요.


이혼 절차는 크게 3가지로 나눌수 있습니다.

○ 합의이혼 : 서로 협의가 잘 되어 진행되는 이혼 절차

○ 조정이혼 : 조정위원의 도움으로 조정하여 이혼하는 절차

○ 재판이혼 : 의견이 맞지 않아 소송을 제기하여 가정법원에 이혼심판을 청구하는 절차


일단 이혼을 하고자 마음을 먹었다면 이혼을 하겠다는 합의 뿐만 아니라, 재산이나 양육권, 친권 등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도 원만한 합의가 되어야 합니다. 만약 이러한 합의가 결렬되는 경우는 조정이나 재판을 통해 진행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가급적 부부간에 자율적으로 합의를 하는 것이 가장 최선입니다. 만약 잘 대화가 되어 다양한 협의 요소들이 잘 마무리가 되었다면 합의이혼 절차를 통해 법원의 확인을 받고 각자의 길을 가게 됩니다. 이 과정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합의이혼(협의이혼) 절차와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합의이혼을 간단히게 정리하면

먼저 관할 법원에서 부부가 협의이혼의사를 확인 받습니다. 그리고 둘중 1명이 이혼확인서 등본을 첨부하여 관할 관청 가족관계등록관서에 이혼신고하면 이혼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합의 이혼의 절차는 부부간의 합의 이혼을 결정 한 후

1. 본적지 또는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서류 접수

2. 기일 안내 및 협의이혼 숙려기간

3. 가정법원에 출석하여 협의이혼의사 확인

4. 협의의사 확인 후 3개원 내에 관청에 이혼신고


이상 위 4단계를 거쳐 합의이혼이 진행됩니다.


합의이혼 절차 1. 가정법원에 서류 접수

서로 다툼없이 원만하게 합의가 되었다면 함께 주소지에 있는 관할 가정법원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때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1통

부부가 함께 작성하며, 신청서양식은 법원의 신청서 접수창구에 있습니다.


○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

시(구)·읍·면사무소 또는 동사무소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주민등록등본 1통

주소지 관할 법원에 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하는 경우에만 필요합니다.


○ 부부 중 일방이 외국에 있으면 재외국민등록부등본 1통이, 교도소에 수감중이면 재감인증명서 1통이 필요하고, 송달료 2회분(구체적인 금액은 접수담당자에게 문의)도 납부하여야 합니다.


○ 미성년인 자녀(임신 중인 자를 포함하되, 법원이 정한 이혼숙려기간 이내에 성년에 도달하는 자녀는 제외)가 있는 부부는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 후 그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1통과 사본 2통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 3통을 제출합니다. 

그러나, 부부가 함께 출석하여 신청하고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 경우에는 협의서는 확인기일 1개월 전까지 제출할 수 있고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는 확인기일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 부부 중 일방이 외국에 있거나, 교도소에 수감 중인 경우 신청서 제출 당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주의사항

○ 부부의 주소가 각자 다르거나 등록기준지와 주소가 다른 경우에는 그 중에서 편리한 곳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 만약 부부중에 해외에 있거나 교도소에 수감중이라면 혼자 출석하여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변호사 또는 대리인의 신청은 불가합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73조(이혼의사확인신청) ① 법 제75조에 따라 협의상 이혼을 하려는 부부는 두 사람이 함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출석하여 협의이혼 의사 확인 신청서를 제출하고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아야 합니다.


② 부부 중 한쪽이 재외 국민이거나 수감자로서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다른 쪽에 출석하여 협의이혼 의사 확인 신청서를 제출하여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아야 한다.

재외 국민이나 수감자로서 출석이 어려운 자는 서면으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③ 협의이혼 의사 확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이혼하고자 하는 부부가 공동으로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 당사자의 성명·등록기준지(외국인인 경우에는 국적을 말한다)·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2. 신청의 취지 및 연월일


④ 협의이혼 의사 확인 신청서에는 부부 양쪽의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 증명서 각 1통을 첨부하여야 한다. 미성년인 자녀(포태 중인 자를 포함하되,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 날부터 「민법」 제836조의 2 제2항 또는 제3항에서 정한 기간 이내에 성년에 도달하는 자녀는 제외한다. 다음부터 이 장에서 같다)가 있는 경우 그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 1통과 그 사본 2통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 정본 및 확정 증명서 각 3통을 제출하여야 한다.


⑤ 가정법원은 전문상담인을 상담위원으로 위촉하여 「민법」 제836조의 2 제1항의 상담을 담당하게 할 수 있고, 상담위원의 일당 및 수당은 매년 대법관회의에서 이를 정하여 국고 등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⑥ 확인 기일, 보정명령, 불확인 결과는 전화, 팩시밀리 등 간이한 방법으로 통지할 수 있고, 이혼 의사 확인 절차에 필요한 송달료에 관하여는 송달료 규칙을 준용한다


합의이혼 절차 2. 기일안내

신청서와 서류를 가정법원에 제출하여 접수하면 이혼에 대한 안내를 받게 되고, 안내를 받은 날로부터 아래의 숙려기간에 해당하는 기일을 안내받습니다.


■ 합의이혼 숙려기간

○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는 3개월(임신도 포함)

○ 성년 도달 전 1개월 후 3개월 이내 사이의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성년이 되는 날

○ 성년 도달 전 1개월 이내의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는 1개월

○ 자녀가 없거나 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는 1개월


위 4가지 경우의 해당하는 기일을 받은 후, 기일이 경과하고 이혼 의사를 확인합니다.


합의이혼 절차 3. 가정법원에 출석하여 협의이혼의사 재확인

이혼관련 안내를 받은 날로부터 법원에서 받은 기일이 지난 후 가정법원에 출석합니다. 서로 합의한 사항을 진술하고 이혼 의사와 자녀가 있는지 여부,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양육권과 친권자 결정에 관련된 합의서 또는 가정법원의 확정 증명서를 받게 됩니다. 


또한 부부간 이혼 의사를 담은 확인서를 작성하고, 미성년인 자녀의 양육권과 친권자 결정에 대한 합의를 확인하면 양육비 부담 조서도 작성합니다.


합의이혼 절차 4. 합의이혼 후 3개원 내에 관청에 이혼신고

가정법원에서 발급한 이혼 의사 확인서 등본을 교부 또는 송달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관청에 이혼신고서를 제출하면 합의이혼이 완료됩니다. 해당 관청은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의 시청, 구청, 읍사무소, 면사무소입니다.


관청에 신고할 때는 둘다 갈 필요없이 한명만 가면 됩니다.


※ 주의사항

3개월의 기간이 경과하면 가정법원의 확인 효력은 상실하게 됩니다.


이혼을 생각할 정도로 서로에 대한 불신과 갈등 등 어려움이 있겠지만, 다시한번 생각해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혼하고자 하는 감정이 일시적인 충동인지? 아니면 미래를 위한 신중한 결정인지?를 생각해보고 심사숙고 후에 결정해도 늦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합의이혼(협의이혼)의 절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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