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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검 4급 공익근무요원 판정 조건 및 기준 총정리

by 아프리카북극곰 2025. 8. 29.

신검 4급 공익근무요원 판정 조건 및 기준 총정리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신체검사 4급 기준과 공익근무요원 판정 조건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군대 신체검사는 남성이라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인데요. 특히 신검에서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으면 현역 대신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할 수 있습니다.

 

요즘에는 현역병 급여도 많이 올라 200만 원에 가까워졌지만, 공익근무요원은 교통비 등 추가 수당이 더해져 실수령액이 더 많아질 수도 있습니다.

 

또한 업무 강도나 환경 측면에서도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편이라, 신검 4급 기준은 늘 관심을 끌어왔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신검 4급 기준의 세부 조건, 판정 사례, 주의사항 등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신검 4급 공익근무요원 판정 조건 및 기준 총정리

 

신검 4급 공익 보충역

신검 4급은 보충역으로 분류되며, 공익근무요원이나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게 됩니다. 과거에는 흔히 "공익근무요원"이라 불렀고, 현재는 "사회복무요원"으로 명칭이 통합되었죠.

 

즉, 4급을 받는다는 것은 현역 군 복무가 아닌 대체 복무 형태로 복무하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5급(전시근로역)이나 6급(면제)과는 달리 군 복무 의무 자체는 그대로 존재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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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검 4급 공익 기준

몸무게 (BMI 기준)

가장 대표적인 판정 기준 중 하나는 체중과 BMI(체질량지수)입니다.

  • 적용 키 범위: 159cm ~ 204cm 미만
  • BMI 15 미만 → 4급
  • BMI 40 이상 → 4급

예시로 살펴보겠습니다.

  • 키 161cm, 몸무게 40kg → BMI = 15.43 → 3급 (현역 대상)
  • 키 161cm, 몸무게 38kg → BMI = 14.65 → 4급 (공익 대상)
  • 키 161cm, 몸무게 110kg → BMI = 42.43 → 4급 (공익 대상)

즉, 심각한 저체중(멸공) 또는 고도비만(돼공)일 경우 신검 4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력

시력 문제 역시 4급 판정의 주요 기준 중 하나입니다.

  • 교정 시력 0.6 이하 (약시)
  • 근시 -13D 이상
  • 원시 +6D 이상
  • 난시 굴절률 차이 5D 이상
  • 사시 (수직 15프리즘 이상 / 수평 50프리즘 이상)
  • 부등시 (두 눈 시력 차 5D 이상)

또한 녹내장, 황반변성, 망막박리, 한쪽 눈 실명 등 심각한 안과 질환이 있으면 4급에서 더 나아가 면제까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정신과 질환

정신건강 관련 질환도 중요한 판정 기준이 됩니다. 다만 병무청에서는 이를 엄격히 심사하기 때문에 악용 시 병역면탈 혐의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우울증: 6개월 이상 약물 치료, 1개월 이상 입원 치료 이력 → 4급 가능
  • 불안장애, 강박장애: 중등도 이상 → 4급 가능
  • 섭식장애, 수면장애: 중등도 이상 → 4급 가능
  • 경계선 지능 장애: 4급 가능

판정을 위해서는 의무기록 사본, 심리검사 결과지, 투약 기록 등이 필요합니다.

 

신검 4급 공익근무요원 판정 조건 및 기준 총정리

 

 

신검 4급 공익 주요 질환 사례

정신과뿐 아니라 다양한 내과·외과 질환이 신검 4급 기준이 됩니다. 대표적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 내분비계 질환: 당뇨병, 갑상선 기능 이상, 뇌하수체 기능 저하증
  • 심혈관 질환: 고혈압, 부정맥, 심장판막질환, 선천성 심장질환
  • 호흡기 질환: 천식, 폐결핵, 만성 폐쇄성 폐질환, 기관지 확장증
  • 소화기 질환: 염증성 장질환, 재발성 췌장염
  • 면역 및 알레르기 질환: 류마티스 관절염, 건선 관절염, 아토피성 피부질환(중등도 이상), 아나필락시스
  • 기타: 뇌졸중, 미주신경성 실신, 사구체신염, 2도 화상 (10~30% 범위)

즉, 일상적인 생활에는 큰 지장이 없더라도 군 복무 수행에 제약이 있는 질환이라면 4급 판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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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검 4급 공익 받는 방법

예전에는 극단적으로 살을 빼거나 찌워서 몸무게 기준으로 판정을 받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BMI 기준으로 강화되었고, 판정 기준이 훨씬 엄격해졌습니다.

 

또한 정신질환 관련 4급 판정은 서류 심사와 사후 관리가 매우 까다롭습니다. 단순히 "우울하다"라는 이유만으로는 절대 인정되지 않고, 치료 이력, 투약 기록, 검사 자료 등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신검 4급 공익근무요원 판정 조건 및 기준 총정리

 

 

신검 4급 공익 주의사항

신검 4급 판정 시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병역면탈 시도 금지: 고의적으로 질환을 위장하거나 허위 진단서를 제출하면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사후 관리: 특히 정신과 질환으로 4급을 받은 경우, 병무청에서 지속적으로 사후 관리를 진행합니다.
  3. 복무 환경: 공익근무요원은 상대적으로 편하다고 알려져 있지만, 배치 지역과 업무에 따라 환경이 다를 수 있습니다.

신검 4급 기준은 체질량지수, 시력, 정신건강, 특정 질환 여부 등으로 종합 판정됩니다. 이를 통해 현역 복무가 어려운 경우 보충역(공익근무요원)으로 군 복무를 하게 되는 것이죠.

 

최근에는 판정 기준이 엄격해지고, 병무청의 관리가 강화되면서 단순히 몸무게나 시력만으로 4급을 받기는 점점 힘들어졌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질환이나 장애가 있다면, 적절한 서류를 준비하고 정당하게 판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군 복무는 모두가 져야 할 의무지만, 개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 합리적으로 구분하는 것이 바로 신검 제도의 목적입니다.

 

따라서 무리하게 기준을 맞추려 하기보다는, 자신의 건강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정직하게 검사에 임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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