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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액 확정신청 방법ㅣ소송비용 청구 절차

by 아프리카북극곰 2024. 3. 28.

소송비용액 확정신청 방법ㅣ소송비용 청구 절차

재판에서 승소한 당사자는 판결이 확정된 후, 소송비용액 확정신청을 통해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법률적으로 정해진 권리이며, 승소한 당사자가 소송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을 상대방에게 부담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일반적으로,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는 승소한 당사자가 소송 비용을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 대신, 패소한 당사자가 상대방의 소송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만, 원고와 피고가 각각 일부분만 승소를 했거나 일부 패소한 경우, 소송비용은 승소 및 패소 비율에 따라 조정됩니다. 이는 공정한 원칙을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양측이 부분적으로 승소 또는 패소한 경우에도 소송비용을 공평하게 분담할 수 있도록 합니다.

 

따라서, 승소 및 패소 비율에 따라 소송비용을 청구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해 관련 증거 및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재판이 끝난 후에도 소송 과정이 완료되지 않았음을 의미하며, 추가적인 절차가 필요하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소송비용액 확정신청 비용 청구

재판에서 승소할 경우, 법원에 납부한 인지대 및 송달료부터 증인여비, 검증 비용, 감정비용, 변호사 비용까지 소송을 하는데 소요된 대부분의 비용을 부담 비율만큼 모두 청구해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소송비용액 확정신청 시 청구 가능한 주요 비용 목록입니다.

 

 

인지액, 송달료

법원에 납부한 인지대 및 송달료 등의 비용을 포함합니다.

 

 

변호사 비용 또는 소송서류의 작성비용 등

변호사 비용 및 소송서류 작성에 따른 비용을 포함합니다.

 

 

당사자, 증인, 감정인, 통역인과 번역인에 대한 일당, 여비 등

소송 과정에서 발생한 당사자, 증인, 감정인, 통역인, 번역인 등의 일당 및 여비 등을 포함합니다.

 

 

감정, 통역, 번역과 측량에 관한 특별요금

감정, 통역, 번역, 측량 등의 특별요금을 포함합니다.

 

 

법관과 법원서기의 증거조사에 요하는 일당·여비와 숙박료

법관과 법원서기가 증거조사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당, 여비 및 숙박료 등을 포함합니다.

 

 

통신과 운반에 쓰인 비용

소송 과정에서 통신 및 운반에 쓰인 비용을 포함합니다.

 

 

관보, 신문지에 공고한 비용

관보나 신문지에 공고한 비용을 포함합니다.

 

 

서기료 등

기타 서비스나 비용에 대한 서기료 등을 포함합니다.

 

이러한 비용 항목들은 소송비용액 확정신청 시에 적절하게 청구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인 소송비용을 부담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소송비용액 확정신청 변호사 비용

변호사 비용은 실제로 변호사와 계약한 금액이 아니라 소가(소송 청구 금액)에 따라 법으로 정해진 변호사 비용과 실제 지급을 약속한 변호사 비용 중 적은 금액을 소송비용으로 인정합니다.

 

예를 들어, '변호사 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따라 산정된 변호사 비용이 400만 원이라면, 실제로 변호사에게 지급했거나 지급을 약속한 금액이 700만 원이더라도 두 금액 중 적은 금액인 400만 원만 변호사 비용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변호사의 보수를 공정하게 산정하고,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당사자에게 부담 가능한 범위 내에서 변호사 비용을 인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변호사 비용은 소송 과정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며, 이러한 규정은 당사자들 간의 공정한 소송 비용 부담을 돕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소송 비용
인정 비율
소송 금액별
청구 가능한 변호사 비용
30만원 ~300만원 이하
10%
300만원 초과~2,000만원 이하
[30만원 + (소송 청구 금액 - 300만원) x 10%]
8%
2,000만원 초과~5,000만원 이하
[200만원 + (소송 청구 금액 - 2,000만원) x 8%]
6%
5,000만원 초과~1억원 이하
[440만원 + (소송 청구 금액 - 5,000만원) x 6%]
4%
1억원 초과~1억 5천만원 이하
[740만원 + (소송 청구 금액 - 1억원) x 4%]
2%
1억 5천만원 초과~2억원 이하
[940만원 + (소송 청구 금액 - 1억5천만원) x 2%]
1%
2억원 초과~5억원 이하
[1,040만원 + (소송 청구 금액 - 2억원) x 1%]
0.50%
5억원 초과~
[1,340만원+ (소송 청구 금액 - 5억원) x 0.5%]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2억 원 규모의 청구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상대방 변호사 비용으로 1,040만 원을 지급해야 하므로, 소송을 제기할 때는 패소할 경우를 대비해 미리 소송비용으로 변호사 비용이 얼마나 산정될지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 비용은 소송 청구 금액에 따라 법으로 정해진 변호사 비용과 실제 지급을 약속한 변호사 비용 중 적은 금액을 소송비용으로 인정합니다.

따라서, 소송을 제기할 때는 변호사에게 상당한 금액을 지급해야 할 수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또한, 변호사와의 계약을 체결할 때 변호사 비용 및 소송비용에 관한 명확한 협의가 필요하며,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어떠한 경우에도 대비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소송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비용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소가
(소송청구 금액)
변호사 비용
5천만원
[200만원+(5천만원-2천만원)×8/100]
=4,400,000원(440만원)
1억원
[440만원+(1억원-5천만원)×6/100]
=7,400,000원(740만원)
2억원
[940만원+(2억원-1억 5천만원)×2/100]
=10,400,000원(1,040만원)

 

 

 

소송비용액 확정신청 청구 절차

① 확정 증명원 발급하기

법원 판결이 최종 확정되면, 소송비용 청구를 위해 판결문 및 확정증명원, 판결문의 송달증명원을 먼저 발급받아야 합니다.

전자소송으로 소송을 진행한 경우에는 법원 전자소송홈페이지를 통해, 종이 사건으로 진행한 경우에는 해당 법원 창구에서 제증명 신청을 통해 해당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전자소송의 경우, 법원 전자소송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판결문과 확정증명원을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종이 사건의 경우에는 해당 법원에 직접 방문하여 발급을 요청하면 됩니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소송비용 청구를 위해 필요한 서류를 취득할 수 있으며, 이후에는 해당 서류를 바탕으로 소송비용을 청구하는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② 소송비용 확정신청서 작성하기

제증명 신청을 통해 서류를 발급받았다면, 소송비용 확정신청서를 작성한 후 소송비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해서 1심 관할 법원에 제출합니다.

 

첨부자료는 소송비용 계산서, 판결문, 판결문의 송달증명원, 확정증명원, 인지액과 송달료의 납부확인서, 그 외 감정이나 번역, 증인 신청을 진행했을 경우 지불한 영수증 등을 모두 제출하면 됩니다.

 

소송이 1심에서 끝났든, 항소심이나 대법원까지 진행되었든, 소송비용 확정신청 관할 법원은 본안재판이 어느 심급에서 확정되었는지에 상관없이 1심을 제기했던 법원이 됩니다.

 

비용 계산에 오류가 있더라도, 법원에서 틀린 부분을 수정한 후 다시 제출하라는 취지의 보정 명령이 나오고, 간단한 실수는 결정문을 통해 보정해 주므로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소송비용을 청구할 수 있으며, 법원에서는 공정한 절차를 통해 소송비용을 확정하고 지급할 수 있도록 합니다.

 

 

③ 상대측 비용 확인하기

법원에 소송비용신청서와 증명자료를 제출하면, 법원은 제출된 서류를 검토한 후 바로 확정하지 않고,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액확정 최고서와 제출한 비용계산서를 보내 확인을 요청하고 이의가 없는지 의견을 묻습니다.


이의가 있을 경우 최고서가 도달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의견서를 작성한 후 담당재판부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의가 없는 경우 제출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이러한 절차는 소송비용의 공정한 확정을 위해 상대방에게도 충분한 기회를 부여하고, 의견을 듣고 처리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 소송비용이 최종 확정되며, 이후에는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면 해당 비용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절차는 중요하며, 적절한 시간 내에 의견을 제출해야 합니다.

 

 

④ 소송비용 확정결정

상대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소송비용확정결정이 나고 결정문이 송달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즉시 항고를 제기하지 않으면 결정은 확정됩니다.

 

보통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소송비용 신청서를 접수한 후 확정 결정이 나올 때까지 약 2개월에서 3개월 정도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이 기간은 소송비용 확정절차와 관련된 서류 검토 및 상대방의 의견 수렴, 법원의 결정 과정 등을 고려한 것입니다.

 

따라서, 소송비용 확정에는 어느 정도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며, 이러한 절차를 고려하여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소송비용 확정결정이 나온 후에는 즉시 항고를 제기하지 않는다면 확정되므로, 필요한 경우 적절한 시기에 항고를 고려해야 합니다.


이상 지금까지 소송비용액 확정신청 방법과 소송비용 청구 절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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