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2사태 총정리ㅣ서울의봄 이태신 실존인물 "장태완"
1212사태는 1979년 12월 12일 군부의 실세였던 전두환과 노태우를 중심으로 일으킨 군사반란 사건입니다.
1212사태 개요
12·12 군사반란은 1979년에 발생한 사건으로, 군부 내 사조직인 '하나회'를 중심으로 한 신군부세력이 당시 대통령인 최규하의 재가를 무시하고 부대 병력을 동원하여 정승화 육군참모총장을 강제로 연행하는 과정에서 일어났습니다. 이 사건은 유혈충돌을 수반한 하극상 사건으로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 사건은 후에 12·12군사반란, 12·12하극상, 12·12쿠데타 등으로 불리며, 신군부 세력이 군 내부의 주도권을 장악하고 1980년의 5·17사건을 일으켜 새로운 권력을 확립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5·17사건은 명백한 정치적 쿠데타로 간주되지만, 12·12사건 당시에는 신군부의 목표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12·12군사반란은 예비 쿠데타 정도로 여겨졌습니다.
1212사태는 한국 군부의 정치적 격동과 민주주의 진흥에 대한 논란을 불러일으켰으며, 국내 정치사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1212사태 배경
1979년 10·26사태 이후, 박정희 대통령이 암살되면서 최규하 과도정부는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정승화 육군참모총장을 계엄사령관으로 임명했습니다.
정승화는 군 장악을 위해 윤성민, 장태완, 정병주 등을 중용하여 지휘계통을 개편하고 중앙정보부와 대통령 경호실을 축소 개편함으로써 군에 대한 지배력을 확보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승화의 행보는 군부 내부의 사조직인 하나회와의 갈등을 촉발시켰습니다.
하나회는 4년제 육군사관학교 최초의 기수인 11기의 지도 아래 하나의 배타적인 파벌집단을 형성하면서 군부 내 세력갈등이 심화되었습니다.
정승화는 군부 내에서 자신의 정치 일정을 주도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려 했지만, 하나회의 존재로 인해 군부 내부의 안정성과 일관성에 도전을 받았습니다.
1212사태 정승화 연행
전두환 소장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군부세력인 신군부는 보안사령관의 자격으로 10·26 사태에 대한 수사를 전담하는 계엄사 합동수사본부장을 맡았습니다.
이로 인해 기존의 육군지도부였던 정승화 세력과 갈등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 갈등의 중심에는 사건수사와 군의 인사문제가 있었습니다. 신군부세력은 군부 내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정승화가 김재규의 내란을 방조한 혐의를 제기하고, 10·26사태 수사에 소극적이고 비협조적이라는 주장을 내세워 정승화를 강제로 연행하기로 계획했습니다.
10·26사태 당시, 정승화는 대통령 시해현장 부근에 대기하고 있었으며, 사건 이후 김재규를 구속할 때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는 등 그 수사를 지연시킨 것으로 의심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후에 정승화가 10·26사태에 직접 개입하지 않았음이 명백히 밝혀졌습니다.
정승화의 연행을 실행하기 위해, 신군부세력은 국방부군수차관보 유학성, 1 군단장 황영시, 수도군단장 차규헌, 9 사단장 노태우 등과 함께 모의를 한 뒤 12월 12일을 거사일로 결정하고, 20 사단장 박준병, 1 공수여단장 박희도, 3 공수여단장 최세창, 5 공수여단장 장기오 등과 사전 접촉했습니다.
이를 통해 12·12 사건은 당시의 군부 내 대립과 정치적 갈등의 고조로 이어졌으며, 국내 정치사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리고 전두환은 12월 초순에 보안사 대공처장 이학봉, 보안사 인사처장 허삼수, 그리고 육군본부 범죄수사단장 우경윤에게 정승화 연행 계획을 수립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전두환의 지시에 따라 12일 저녁에는 허삼수와 우경윤 등 보안사 수사관과 수도경비사령부 제33헌병대 병력 65명이 한남동 육군참모총장 공관에 난입하여 경비원들을 총격하여 제압한 후, 정승화를 보안사 서빙고 분실로 강제로 연행했습니다.
이에 윤성민 육군참모차장이 지휘하는 육군 수뇌부는 이 사실을 확인하고 전군에 비상을 발동하고 정승화의 원상회복을 합동수사본부 측에 명령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반란군의 정승화 연행과 병력 이동은 최규하 대통령의 재가 없이 이루어졌습니다. 사후에 승인을 받기 위해 신군부세력은 최규하에게 압력을 가해 정승화 총장연행 재가를 요청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전두환 합수부장은 최규하 대통령에게 정승화가 김재규와 연루된 새로운 사실을 발견했다며 정승화를 연행하여 조사하도록 승인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승화는 김재규로부터 받은 돈이 단순한 추석 선물이었다고 주장하며 대통령의 재가를 얻는 데 실패한 신군부세력은 국방장관 노재현을 체포하여 대통령을 설득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1212사태 결과
결국 최규하는 13일 새벽 정승화의 연행을 재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에 13일 오전 9시에는 9사단장 노태우와 50사단장 정호용이 각각 수경사령관과 특전사령관에 취임함으로써 당시의 군부가 반란의 주도세력에 의해 장악되었습니다.
군사반란의 성공으로 신군부는 신속하게 정권을 장악하였습니다. 전두환은 대장, 중앙정보부장을 거쳐 대통령으로 취임하였고, 노태우 또한 대장, 내무부 장관을 거쳐 대통령직을 맡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군사반란에 가담한 신군부 인원들은 요직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12·12 군사반란의 성공은 비상계엄령의 선포와 언론 통제를 통해 민주헌정을 중단하고 군사정으로의 회귀를 시도했습니다.
이에 많은 국민과 정치인들이 저항 운동을 벌이며, 1980년 5월 17일에는 비상계엄령이 전국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결국 5·18 민주화운동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결국 신군부세력은 1980년 5·17쿠데타까지 주도하여 제5공화국의 중심세력으로 등장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미국은 12·12사태를 사전에 알지 못했으며, 한미연합사의 작전통제권 하에 있는 부대들을 적절한 통고 없이 사용한 데 대해 한국 군부에 항의했습니다. 12·12사건의 주도세력인 전두환과 노태우가 대통령으로 재임한 1993년 초까지, 이 사건은 집권세력에 의해 정당화되었습니다.
그러나 김영삼 정부가 출범하면서 국민들의 요구에 따라 잘못된 과거를 청산하자는 움직임이 있었고, 김영삼정부는 하극상에 의한 쿠데타적 사건으로 규정했습니다.
1993년 7월 19일에는 정승화 등 22명이 전두환·노태우 전임 대통령을 비롯한 38명을 12·12 군사반란 혐의로 고소했고, 1994년 5월 13일에는 5·18 광주민주화운동의 관련자들이 전두환·노태우 등 35명을 내란 및 내란목적살인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이에 같은 해 10월 29일 검찰은 12·12 사건에 대해 기소유예 결정을 내렸으나 1995년 1월 19일에 헌법재판소에서는 12·12 사건에 대한 공소시효가 끝나지 않았다는 결정을 내리며 논쟁이 계속되었습니다.
같은 해 7월 18일 검찰은 5·18 관련자들에게 공소권이 없으므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5·18 특별법을 제정하라는 요구가 있었고, 노태우 전 대통령이 11월 16일 비자금관련사건으로 구속되면서 11월 24일 김영삼 대통령은 민주자유당에 5·18특별법을 제정하라고 전격적으로 지시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김영삼은 국민들의 요구에 ‘역사 바로 세우기’라는 구호로 부응하였습니다. 11월 30일 검찰은 12·12 사건과 5·18 사건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하고 재수사에 착수하였으며, 전두환 전 대통령도 반란수괴 등의 혐의로 12월 3일 구속, 수감되었습니다.
12월 19일에는 5·18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였으며, 1996년 동안 전두환·노태우 피고인에 대한 12·12 사건 및 5·18 사건, 비자금 사건 관련 공판이 진행되었습니다. 재판의 과정에서 전두환은 제5공화국 정부는 합헌정부이며, 내란정부로 단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였으며, 노태우는 이 사건이 사법처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말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가 1997년 4월 17일에 12·12 사건은 명백한 군사반란이며 5·17 사건과 5·18 사건은 내란·내란목적살인 행위였다고 단정함으로써 폭력으로 군권이나 정권을 장악하는 쿠데타는 성공하더라도 사법심판의 대상이며 형사책임은 배척할 수 없다는 판례를 남겼습니다.
1996년 12월 16일 항소심에서 전두환은 무기징역, 벌금 2205억 원 추징을, 노태우는 징역 15년, 벌금 2626억 원 추징이 선고되었고, 1997년 4월 17일의 상고심에서 위 형량이 확정되었으나 김대중 후보의 대통령 당선에 즈음해 1997년 12월 22일 특별사면으로 양인 등은 석방되었습니다.
1212사태 장태완
1212사태에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인물 중 한 명은 '장태완' 수도사령관입니다. 영화 '서울의 봄'에 정우성 님께서 맡은 역할(극 중 이태신)로 전두환 일당을 맞서며 혼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장태완은 1931년생으로 경상북도 칠곡군에서 3남 3녀 중 둘째로 태어났습니다. 대구상고를 졸업하고 625가 터지자 육군종합학교에 지원하여 11기로 임관했습니다.
육군종합학교 출신은 625 전쟁 시 대부분 최전방에 배치되어 당시 살아남지 못했는데요. 장태완은 살아남은 몇 안 되는 장교 중 한 명이었습니다.
장태완은 투철한 군인의식과 책임감으로 수도경비사령관으로 되었고 1212 사태 이후 신군부와 맞서다가 강제전역을 당하는 수모를 겪게 되었습니다.
1212사태 당시 전두환을 주축으로 한 신군부가 쿠데타를 일으키자 장태완 사령관은 수경사 탱크를 끌고 올라가서 반란을 막고 역모자를 체포하여 사살하라고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장교들은 신군부에 가담하여 장태완을 따르는 장교는 불과 60여 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당시 체포된 장태완은 1980년 3월에 보안사 서빙고 분실에서 출감한 후 군생활을 마감하고 전역했습니다.
이후 행적을 살펴보면 전두환 정부 시절 그는 공기업인 한국증권전산 사장에 임명되었습니다. 쿠데타를 일으킨 정권 아래에서 일하는 것이 거부감이 있었으나 비극적이고 슬픈 가족사를 본다면 이해가 될 것입니다. 이후 르메이휴라는 건설 기업 회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비슷한 시기인 1994년~2000년까지 재향군인회장을 2회 연속 역임했고, 2000년 새천년민주당 비례대표로 제16대 국회의원에 당선되었습니다. 이후 2010년 7월 26일 향년 78세에 사망하였습니다.
앞서 쿠데타를 일으킨 정권 하에서 일하는 것을 거부감이 들었으나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가족사가 비극적이기 때문입니다. 장태완의 아들은 서울대에 수석입학할 정도로 영리했으나 1982년 낙동강변에서 의문의 주검으로 발견되었고, 장태완은 억장이 무너졌지만 마지막 딸이라도 지키고 싶어 했을 것입니다.
장태완이 사망한 후 2년 뒤에 그의 부인도 그를 따라갔습니다. 남편 사망 후 우울증을 앓던 그녀는 2012년 유서를 남기고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결국 1212 사태로 인해 가족 전체가 비극적인 결말을 맞았습니다. 그래도 '서울의 봄'이라는 영화를 통해 그의 업적과 애국심이 알려져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1212 사태는 신군부의 기득권 장악을 위한 정치 사건으로, 민주화 운동과 인권 운동의 영향력이 커지는 가운데 발생한 군사 반란으로서, 대한민국의 정치적 혼란과 변화의 중요한 단면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전두환 정권의 독재적인 지배에 대한 반발과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시민들의 의지가 군사력을 통해 어떻게 진압되었는지를 다시 한번 되짚어보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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