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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fe 리뷰/알면 좋은 생활 정보

교통사고 합의금 잘 받는 방법ㅣ초과심의 보상금

by 아프리카북극곰 2024. 3. 31.

교통사고 합의금 잘 받는 방법ㅣ초과심의 보상금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합의하느냐에 따라 합의금 액수가 좌우됩니다. 보험사 측에서는 최대한 적은 액수로 합의하려고 노력할 것이고, 합의 과정에서 신중하지 못하면 보험사가 제시한 방향대로 처리될 것입니다.

 

 

지금부터 교통사고 합의금 잘 받는 방법에 대해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사고 합의금 병원 선정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지만, 어쩔 수 없이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면 최대한 손해보지 않도록 잘 처리해야 합니다. 

 

먼저 보험사에서 소개한 병원은 가급적 이용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유는 치료기간입니다. 치료기간을 얼마나 잡느냐에 따라 치료비 및 합의금이 좌우되는데, 보험사와 연계된 병원은 치료기간을 최소한으로 잡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험사와 연계되지 않는 병원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통사고 합의금 합의금 제안

병원에 입원하거나 통원치료 중에 보험사 직원이 합의금을 제안합니다. 얼마 정도를 원하냐?를 직접 말하거나 돌려서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제안을 들으면 대충 얼마 정도로 말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일단 치료부터 받는다고 하시기 바랍니다.

합의금을 받게 되면 병원 치료비 지원은 종료됩니다. 그러니 대충 합의하지 마시고, 치료부터 제대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보험사에서 제안한 합의금 액수를 들었을 때 솔깃할 수 있는데요. 보험사에서 제안한 금액보다는 훨씬 더 많이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고 처음엔 합의를 거절하시기 바랍니다. 치료받으면 합의금이 줄어든다는 말도 믿지 마시고 그냥 합의를 미루세요.

 

치료가 우선입니다.  

 

 

 

교통사고 합의금 보험사의 거짓말

중요한 것은 상대에게 어리숙해보이면 손해라는 점입니다. 언행이 만만하게 느껴지면 상대는 만만하게 대응하니 신경전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보험사 직원이 잘해드리겠다는 말은 거짓입니다. 분명하고 확실하게 표현하시고 받아야 할 것은 당당하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보험사의 말은 거짓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병원에 오래있으면 병원만 좋은 일이 되고 합의금도 줄어든다.

받을 수 있는 합의금에서 입원비를 제외하고 지급한다.

퇴원 전에 합의해야 합의금을 많이 지급한다.

이 금액이 우리 보험사의 가이드라인 최고액이다.

초진진단만 보상금으로 인정되고 추가진단은 불인된다.

 

위 말은 모두 거짓입니다.

 

현재 퇴원하는 조건으로 합의 후 추후에 건강상 문제가 생기면 건강보험으로 치료하라는 것은 실제 추후에 병원에서 치료하는 순간 사고로 인한 후유증이 아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합의 후 동의서 작성하는 순간부터는 어떠한 건강상 문제나 후유증이 발생하더라도 더 이상 보상은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건강보험으로 치료할 경우 건강보험공단에서 연락올 수 있습니다. 자동차사고 후 바로 치료 받았을 경우 사고로 인한것으로 판단하기에 합의금으로 치료하는 것이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보험공단은 사고 이후 어느정도 기간동안 치료받은 치료비는 환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보험사 직원이 최대한 배려를 해준다며 '후유장애 합의서'에 동의하라고 하는데요. 합의금 받은 후에도 후유장애가 발생했을 때 치료를 해준다는 합의서로 좋아 보입니다. 하지만 후유증이 발생했을 때 사고 후 후유증임을 증명하지 못한다면 보상은 불가합니다. 

 

가령 사고 후 허리에 통증이 발생했는데, 후유증인지 아닌지 어떻게 증명할까요? 결국 민사소송으로 가야하는 경우까지 발생하는데요. 운이 좋으면 법원의 조정을 통해 원하는 잘 풀리는 경우도 있지만 잘 안 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물론 조정 과정도 번거롭고 본안소송까지 가면 당사자만 힘들어지게 됩니다.

 

 

 

교통사고 합의금 합의 시점

합의가 가능한 기간은 사고일부터 종합보험은 3년, 그 외 책임보험, 무보험차량, 개인보험 등 보험은 2년입니다.

그러니 여유있게 천천히 합의를 한다고 생각하시는 것이 편합니다.

 

추가로 보험사에서 병원 치료비 지불보증 마지막 날부터 소멸시효가 다시 시작되고, 후유장해를 함께 받았다면 그날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가지급금을 받았다면 마지막 날부터 소멸시효 기산점은 시작되기에 보상직원의 말에 현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병원 치료 받고 천천히 합의하세요. 애간장이 타는 쪽은 우리가 되어선 안되고 상대방이 되어야 합니다. 직장 문제로 입원치료가 어렵다면 통원치료받으면 됩니다.

 

만약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보험사 직원이 찾아와 합의 하자고 한다면 변호사를 통해 말하겠다고 말씀하시고 돌려보내시기 바랍니다.

 

합의를 빨리 끝낼수록 가장 유리한 쪽이 보험사입니다. 합의를 빨리 진행하면 보험사 직원은 성과가 올라가는 것입니다. 

 

병원에서 8주를 진단했다면 8주간은 치료받고 추후에 합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합의할때는 아프지 않은데, 합의서 동의 후에 아프다고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최근에는 법이 변경되어 12~14급 경상이면 병원치료가 4주까지 된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4주 이후에는 진단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진단서 발급비용도 그때마다 영수증을 보내고 금액을 청구하면 됩니다. 통상 4주 이후에는 진단서 2주에 한 번씩 제출해서 처리하면 편리합니다. 

 

특히 100:0 사고는 대인번호로 치료받는데 치료비가 나갈 일은 전혀 없습니다. 

 

최소 1개월은 건강 상태를 관찰 후 문제가 없을때 합의 협상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교통사고 합의금 초과심의(특인제도)

보험사 직원이 피해자에게 제시하는 보험금액은 보험사 내규에서 정한 규정에 따른 피해보상입니다. 그러나 합의금을 말할때 규정에 의한 보상금액이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합니다.

 

보험사 직원이 이렇게 말할때는 "법원 예상판결액을 알려주세요"라고 하면 보험사 직원은 긴장하게 됩니다.

 

회사 내규에 의한 보상안 말고 "초과심의 액수에 산정한 보상금"으로 대화하자고 한다면 보험사 직원은 "잘못 걸렸구나"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초과심의(특인제도)에 잠깐 소개하자면

잘 모르는 사람에게 내부적인 보상기준보다 적은 보상을 해주고, 반대로 잘 아는 분들에게는 사내보상기준보다 많고 소송하여 판경나는 예상금액보다는 적은 중간 액수에 합의를 유도합니다. 이를 특인제도라고 합니다.

 

초과심의로 인정된 액수는 통상 민사재판까지 진행했을때와 비교해서 약 80% 정도 됩니다. 20%는 변호사 수임료가 되기에 실제 피해자가 받게 될 비용은 예상판결액의 80% 정도로 되니 그 선에서 합의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합의금을 진행한다면 보험사 직원이 처음에 제안한 금액보다는 훨씬 많습니다. 하지만 사고 당사자가 받을 수 있는 최대 합의금보다는 적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위에 알려드린 글은 무조건 합의금을 많이 받아라는 것 보다는 정확하게 처리하자는 의미입니다. 

 

즉, 우선 치료 후 적절하게 합의하는 순서로 가는 것이 중요한데요. 보험사 보상 직원이 매너 있고 정중하게 대응한다면 원만하게 풀어갈 수 있겠는데, 다짜고짜 합의를 유도하고 적은 금액으로 합의하자고 하면 피해자도 정석대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상 지금까지 교통사고 합의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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