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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fe 리뷰/알면 좋은 직장인 정보

2024년 최저시급과 월급 실수령액ㅣ최저임금 산입기준

by 아프리카북극곰 2023. 11. 24.

2024년 최저시급과 월급 실수령액ㅣ최저임금 산입기준

2024년 최저시급 정보와 최저 월급 및 산입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최저임금은 2024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최저임금제는 근로자의 생존권과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근로자에게 최소 일정 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노동시장에서 노동의 가격에 최저한도를 설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나라 최저임금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최저임금법

제8조(최저임금의 결정)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2조에 따른 최저임금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심의를 요청하고, 위원회가 심의하여 의결한 최저임금안에 따라 최저임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10조(최저임금의 고시와 효력발생)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최저임금을 결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고시된 최저임금은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의 종류별로 임금교섭시기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효력발생 시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

 

 

 

2024년 최저시급 9,860원

2024년 최저시급은 9,860원입니다. 2023년 최저시급보다 2.5% 상승(240원 인상) 한 것으로 최저시급은 2024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아래는 지난 5년간 최저시급 추이를 나타낸 표입니다.

 

연도 최저시급
일급(8시간 기준, 1일 일당)
2024년 9,860원 78,880원
2023년 9,620원 76,960원
2022년 9,160원 73,280원
2021년 8,720원 69,760원
2020년 8,590원 68,720원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상 급여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지고, 최저임금법 제28조 의거 사용자가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 수준을 저하시킬 경우에도 역시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 최저임금법 제28조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거나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을 낮춘 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은 부과 할 수 있습니다.

 

가령 2023년에 1년 근로 계약 했을 경우 2024년 1월 이후에는 2024년 최저임금을 적용하여 임금을 상향해야 합니다. 이를 어길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2024년 최저시급 최저임금 적용 월급

가령, 1일 8시간, 주 5일, 40시간 근무 시 주휴시간 35시간을 포함했을 경우(209시간) 2024년도 최저임금을 적용한 월급은 2,060,740원입니다. 이를 연봉으로 계산하면 24,728,860원이 됩니다.

 

※ 월 소정시간 계산(1주 40시간 근로자)

40시간 + 8시간유급 주휴시간 = 48시간

48시간 X 4.345주(1개월 평균 주 수) = 209시간(월 소정시간)

 

2023년도 최저임금 월급과 비교하면 50,160원 인상되었고, 연봉으로 계산하면 601,920원 올랐습니다.

 

구분 2024년 2023년 인상액
최저시급 9,860원 9,620원 240원
최저급여 2,060,740원 2,010,580원 50,160원
최저연봉 24,728,880원 24,126,960원 601,920원

 

 

최저임금 산입범위

2024년 1월 1일 이후 지급되는 최저 월급은 2,060,740원 이상이라고 하더라도 산입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고 있다면 해당 수당은 소정의 근로 대가로 간주하지 않고 최저임금 산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단,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정기 상여금과 식대, 교통비 등 복리후생비는 2024년도에 해당 금액 전액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2024년 최저임금 산입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  기본급은 전액 최저임금에 산입된다.

▶  시간외수당은 최저임금 산입에서 제외된다.

▶  식대와 교통비 등 복리후생비는 전액 최저임금에 산입 된다.

▶  매월 지급되는 정기상여금은 전액 최저임금에 산입 된다.

 

즉 2024년도에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임금이 최저임금인 월 2,060,740원 이상이라 할지라도 최저임금법에 맞게 지급하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시간외수당은 최저임금 산입에서 제외되기에 월급을 230만 원(시간외수당 30만 원) 받았을 경우 최저임금 산입에 포함되는 임금은 시간외수당을 제외한 200만 원에 되기에 최저임금 월급 기준인 2,060,740원에 못 미쳐서 위반되는 것입니다.

 

구분 월급 명세서(예시)
최저임금 산입 임금(예시)
기본급
(전액 산입 가능)
170만원 170만원
시간외수당
(산입 불가)
30만원 0원
정기상여금
(전액 산입 가능)
10만원 10만원
식대
(전액 산입 가능)
20만원 20만원
합계 230만원 200만원

 

그리고 정기 상여금과 현금성 복리후생비도 2023년까지는 일부 산입되었는데요. 2024년부터는 산입 되지 않습니다. 정기 상여금과 현금성 복리후생비는 매년 산입비율이 달라지기에 확인해야 합니다. 

 

연도 정기 상여금
현금성 복리후생비
(식대, 교통비 등)
2024년 0% 0%
2023년 5% 1%
2022년 10% 2%
2021년 15% 3%
2020년 20% 5%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알바를 할 경우 최저임금 미만의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사용자는 합법적인 이유 없이 최저임금보다 낮게 지급하면 범죄행위입니다. 

 

만약 최저임금보다 낮게 임금을 지급할 경우 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 통장 입금내역 등 증거를 확보하여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알바를 그만둘 때 신고하면 그동안 받지 못한 급여 부분과 이로 인해 피해를 받은 물질적 정신적 피해보상비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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