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상한제 신청방법 및 조회ㅣ초과금 환급 신청 방법 4가지
본인부담상한제 환급 대상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부터 상한액 초과금 지급 신청 안내문을 받게 됩니다. 안내문을 받지 않았더라도 아래 소개할 4가지 방법으로 본인부담상한액을 조회하거나 지급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본인부담상한액 조회 및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 신청방법 PC(국민건강보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접속합니다.
홈페이지 메인 메뉴를 보면 방문자별 맞춤 메뉴에 '환급금 조회/신청'이 있습니다.
만약 맞춤메뉴에 보이지 않는다면 상단에 '민원여기요 → 개인민원 → 환급금(지원금) 조회/신청' 메뉴로 접속하면 됩니다.
접속 후 국민건강보험공단 회원가입 및 로그인을 합니다. '공동인증서/금융인증서'는 등록 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이 완료되면 환금 신청 가능한 본인부담 상한액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이 없다면 환급금은 0원으로 표시됩니다.
조회 시 환급금이 있다면 아래 '신청하기' 버튼을 선택합니다.
각종 약관에 동의 후 신청인 정보(성명, 주민번호, 전화번호, sms수신여부, 이메일)를 입력 후 환급계좌정보를 입력합니다. 입금계좌는 본인 명의 계좌만 가능합니다.
신청인 계좌정보 인력 후 '신청' 버튼을 선택하면 본인부담 상한액 환급 신청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 신청방법 모바일 앱(The건강보험)
스마트폰에 'The건강보험'앱(App)를 설치합니다.
The건강보험 앱 설치 후 회원가입 및 로그인을 진행합니다.
앱 접속 후 좌측 하단 '전체메뉴(≡) 선택 → 민원여기요 → 조회 → 환급금(지원금) 조회/신청'을 선택합니다.
환급금 조회 후 본인부담상한액이 없다면 '조회된 결과가 없습니다'라고 메시지가 표시되고, 있다면 신청을 통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 신청방법 전화 신청
전화 신청을 통해 환급 가능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전화번호는 1577-1000번이고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상담 가능합니다. 1577-1000 전화 후 ▶ ARS '0'번을 누르면 상담사 연결이 됩니다.
전화 신청은 본인만 가능하고, 본인 이외에는 대상자 생존 여부와 환급할 초과금 액수에 따라 제한됩니다.
환급 대상자가 살아있다면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이 30만원 이하인 경우 가족이 환급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환급 대상자가 사망했다면 초과금이 100만 원 이하에만 가족(직계 존비속)인 경우 초과금 유선 전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 신청방법 방문 신청
국민건강관리공단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초과금 환급 대상자 본인 외에는 위임장을 받은 가족도 초과금을 조회하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한제 지급동의계좌 등록은 1회만 하면 최대 3년까지 자동으로 신청자 계좌로 입금됩니다.
대상자가 사망했다면 병원비 누가 얼마나 부담했느냐를 따지지 않고 상속 순위에 따라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이 지급됩니다.
순위 | 상속 대상 |
1순위 | 배우자 및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
2순위 | 배우자 및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
3순위 | 형재 및 자매 |
4순위 | 4촌 이내 방계혈족(삼촌, 사촌형제 등) |
상속 대상 중 상속 비율에서 차이가 있는데요. 1순위의 경우 배우자(1.5) 자녀(1) 비율입니다.
이상 지금까지 본인부담상한액 조회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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