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변호사 비용 패소할 경우 얼마일까?(계산방법)
민사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소송 및 변호사 비용을 누가 얼마나 내야 하는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소송비용의 경우 패소한 쪽에서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재판부 판결에서 승소한 쪽에서 일부 부담하라는 판결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지출한 모든 비용이 소송비용에 해당합니다. 변호사 선입비, 법원 인지대, 송달료 외에도 감정료, 증인비용 등 입증과정에 지급한 비용도 소송비용입니다.
재판부 판결에는 소송비용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금액을 언급하지 않습니다. 보통은 '원고의 청구를 기간한다.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또는 '소송비용 중 2/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처럼 소송비용 분담 비율만 주문에 표기합니다.
판결이 종료된 후 소송비용을 받기 위해서는 '소송비용확정신청'을 법원에서 진행해야 합니다. 신청인이 법원에 소송비용계산서를 제출하면 양쪽 당사자의 의견을 확인하여 구체적인 액수를 산정하고 '소송비용확정결정'을 합니다. 결정문이 당사자에게 송달되면 7일간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데요. 만약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면 소송비용이 확정됩니다.
민사소송 비용 패소할 경우 변호사 비용은?
민사소송 재판부 판결 시 패소할 경우 소송비용을 지급해야 하는데요. 이때 변호사비용도 해당하지만 보수 전액을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변호사 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을 법원에서 제공하고 해당 금액과 실제 변호사 비용 중 적은 금액을 소송비용으로 인정하기에 해당 비용만 지급하면 됩니다. 만약 변호사가 다수일 경우 1인 변호사가 전체를 대한 것으로 봅니다.
가령 상대방이 600만원을 변호사 비용으로 지불해도 관련 규정에 따라 변호사 보수가 300만 원일 경우 둘 중 적은 금액을 소송비용이 되어 300만 원만 청구 가능합니다.
여기서 한가지 알아야 할 것은 민사소송에서 지급해야 하는 상대방 변호사 비용은 '소가'에 따라 결정됩니다. 소가는 상대방에게 달라고 하는 비용의 액수 크기입니다.
민사소송 중 청구한 금액이 300만 원 아래라면 법원에서 인정하는 비용은 최대 30만 원입니다. 즉 상대측이 700만 원을 변호사 비용으로 지불했어도 소송의 소가는 300만 원 이하라면 패소해도 상대방에게 30만 원만 지급하면 됩니다.
민사소송 비용 패소할 경우 변호사 비용은?
법원 기준 '변호사 보수의 소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송 청구 금액에 따른 변호사 비용 계산방법 |
소송비용 인정 비율
|
300만원 이하 | 30만원 |
300만원 초과 ~ 2,000만원 이하 [30만원 + (소송 청구 금액 – 300만원) x 10% |
10% |
2,000만원 초과 ~ 5,000만원 이하 [200만원 + (소송 청구 금액 – 2,000만원) x 8% |
8% |
5,000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440만원 + (소송 청구 금액 – 5,000만원) x 6% |
6% |
1억원 초과 ~ 1억 5천만원 이하 [740만원 + (소송 청구 금액 – 1억원) x 4% |
4% |
1억 5천만원 초과 ~ 2억원 이하 [940만원 + (소송 청구 금액 – 1억 5천만원) x 2% |
2% |
2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1,040만원 + (소송 청구 금액 – 2억원) x 1% |
1% |
5억원 초과 ~ [1,340만원 + (소송 청구 금액 – 5억원) x 0.5% |
0.50% |
일부 승소하거나 패소할 경우에는 청구한 금액에서 인용된 금액 비율에 따라 소송비용 부담비율을 결정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원고가 소를 취하하면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원칙적으로는 소를 취하한 원고가 소송비용을 부담합니다.
법원에서 화해가 될 경우 화해비용과 소송비용 부담에 대해 정해진 것은 없다면 비용은 당사자들이 각자 부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강제조정이나 임의조정이 성립하면 역시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입니다.
예를 들면 원고가 5,000만원을 청구했고 승소했는데 소송비용도 피고가 부담한다는 판결을 받았을 경우 인지 및 송달료 + 44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440만 원에 변호사를 선임했을 경우이고, 변호사비용을 330만 원 지급했다면 내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인지 및 송달료 + 330만 원입니다. 즉, 내가 소송 관련 지출한 금액보다 더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민사소송 비용 소송비용액 부담결정
재판 결과 패소했고 소송비용도 내가 부담해야 한다고 판결문이 나왔다면 상대방이 지출한 소송비용은 패소한 내가 부담해야 합니다.
소송비용액확정결정신청은 본안 소송이 종결되어 확정된 경우에 승소한 쪾에서 법원에 신청하고 서류 심리를 거친 후 결정되어 나오는 것입니다.
소송비용액부담결정은 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이 있기에 위 결정이 확정되면 집행문과 확정증명원을 받아 경매나 추심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송비용액확정신청서가 제출되면 상대방에게 관련된 문서가 송달됩니다. 송달 문서 내용은 이만큼 소송금액을 달라는데 언제까지 제출해라는 내용입니다.
이러한 절차로 결정되기까지 빠르면 2~3개월 소요되고, 송달이 잘 안되거나 법원 업무가 지연될 경우에는 5개월 이상 걸리기도 합니다.
'Life 리뷰 > 알면 좋은 생활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빈대 퇴치 후기ㅣ베드벅(bed bug) 퇴치방법 (0) | 2023.10.31 |
---|---|
고려대학교 GPA 환산식 변경 내용 정리(고려대 로스쿨 GPA 환산표) (0) | 2023.10.30 |
국선변호사 월급과 비용은?(국선전담변호사와 차이점) (0) | 2023.10.27 |
코오롱 안타티카 롱패딩 신상ㅣ2023 비교 스펙(우모량 필파워 등) (1) | 2023.10.26 |
빈대 퇴치ㅣ물린 자국과 확인법 (0) | 2023.10.25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