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시 채무가 많으면 한정승인 해야 하는 이유(상속포기, 상속재산파산)
부모님이 돌아가실 경우 상속을 진행하게 되는데, 만약 채무가 더 많다면 한정승인으로 진행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피상속인이 사망 후 사망시점에서 3개월 동안 발생합니다.
3개월 동안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등의 의사를 표현하지 않으면 상속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다만, 상속을 하려고 하는데 피상속인(사망하신 분)의 채무를 나중에 알게 되었다면 3개월간 상속기간이 추가됩니다. 다만, 그 사실을 알게 된 시점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때 주의해야 할 것은 피상속인의 채무자는 채권자의 상속이 결정되기 전까지 조용히 기다립니다. 왜냐하면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승인을 하면 채권자들이 불리하기 때문입니다. 채권자들은 기다렸다가 1~2년 후에 채무액과 그동안의 이자를 함께 청구합니다.
▼ 함께 읽어보면 좋은 글▼
상속 한정승인 상속포기
사망자의 재산과 부채 모두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하면 다음 순위의 상속인에게 상속권리가 넘어갑니다.
만약 모든 상속권리자가 상속포기를 하면 계속해서 차순위 상속자에게 넘어가게 됩니다.
예를들어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가 상속을 포기하면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손자 손녀 등으로 상속권리가 넘어가게 됩니다.
상속 한정승인 한정승인
사망자의 재산을 상속한다는 것입니다.
다만, 부채는 상속받은 재산에서 해결하는 것입니다.
예를들어 상속받은 재산이 1억 원인데 채무액이 5천만 원이라면 상속액에서 채무액을 변제하고 남은 5천만 원을 상속합니다.
상속받은 재산이 1억원인데 채무액이 5억이라면 상속액 1억을 변제하고 채무는 없어지게 됩니다.
한정승인 장점
① 상속포기를 못한 미성년자에게 상속권이 넘어가 변제한 사례도 제법 있습니다. 하지만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할 경우 상속받는 재산 총액보다 채무가 크더라도 모든 채무가 해결됩니다.
② 3개월의 재산청산 기간 중 채권자가 권리를 행하사지 않으면 채무는 청산되고 남은 재산을 상속받게 됩니다.
③ 숨겨진 재산이 추후에 밝혀지더라도 상속 권리는 유지됩니다. 다만, 재산을 은닉하다가 밝혀지면 한정승인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 방법
변호사나 법무사를 선임하거나 직접 셀프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① 피상속인 재산 파악
사망신고 후 인터넷을 통해 모든 금융거래와 통신사를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그 후 사망 서류를 준비하여 통신사를 해지하고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처리합니다.
금융금관에 방문하면 잔고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정승인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한정승인을 진행할 때는 피상속인의 재산은 그냥 두어야 합니다. 만약 상속재산을 건들게 되면 상속을 게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통신사 금융기관 재산을 확인하고 부동산을 포함한 모든 재산을 확인해야 합니다.
② 서류준비
사망자의 신분확인을 위한 서류와 재산 확인서류, 부채 증명서를 준비 후 법원에서 한정승인 청구 서류를 작성합니다.
법무사 사무실에 위탁하면 평균 50만원 정도에 작성할 수 있습니다.
서류 작성 중에 적극재산에는 1번에서 파악 후 사망자의 재산을 작성합니다. 부동산, 현금, 유체동산까지 기입합니다.
유체동산은 사망자의 거주지의 가재도구 일체를 의미합니다.
소극재산(채무)에는 파악이 된 모든 채무를 작성하고 추가로 파악되지 않는 사망자의 모든 채무를 포함합니다.
이 내용을 작성하면 추후에 확인되는 채무에 대해 방어를 할 수 있습니다.
③ 관할 법원(지원) 방문
법원(지원)에 방문 후 서류를 접수합니다. 인지료 송달료 등 비용이 발생하는데 몇만 원 정도 됩니다.
① ~ ③까지 완료 후 결정문을 기다리면 됩니다.
상속 한정승인 한정승인 후 할 일
몇개월이 지나면 법원에서 결정문이 발송됩니다.
결정문을 받고 난 후 몇 가지를 처리해야 합니다.
우선 재산파악때 발견한 채권자들에게 내용증명을 보냅니다.
사망자의 채무에 대한 한정승인이 완료되었고 재산청산을 진행하니 찾아가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발생하는 신문에도 한정승인을 공고합니다.
규정에는 신문공고를 2개월 이상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민법 제1032조 제1항)
사망자의 재산청산을 진행 중이니 채권자는 상속인이게 연락 달라는 내용입니다.
한정승인 공고 후 신문사에서 공고가 있는 신문을 우편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신문은 한정승인 판결문과 잘 챙깁니다.
법원의 한정승인 결정 후 3개월간 재산청산을 진행합니다. 공고기간에 연락 오는 채권자에게 바로 채무를 청산하면 안 됩니다.
채권자가 여러 명이면 금액도 다르기에 연락 오는 채권자에게 즉시 청산하면 추후에 곤란한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민법 제1033조(최고기간 중의 변제거절) 한정승인자는 전조 제1항의 기간만료 전에는 상속채권의 변제를 거절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공고기간(최고기간) 종료때까지 채권자들의 채권신고액을 확인합니다. 공고가 끝난 후 나머지 채권이 청상에서 배제가 되면 그때 상속재산(장례비용 제외)을 각 채권액의 비율로 안분계산에서 변제하면 됩니다.
※ 민법 제1034조(배당변제)
한정승인자는 제1032조 제1항의 기간만료 후에 상속재산으로 그 기간 내에 신고한 채권자와 한정승인자가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 각 채권액의 비율로 변제해야 한다. 그러나 우선권 있는 채권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상속 한정승인 끝맺음
장례식 비용 영수증과 내역을 잘챙겨야 합니다. 한정승인 시 장례비용은 상속에 관한 비용으로 처리되어 우선 충당되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의 목적은 선순위 상속인이 한정승인하여 후순위 상속인(친척 등)에게 이동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규모와 관계 등이 복잡하다면 선순위 후순위 상속인 일괄 상속포기가 더 좋을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을 해야 하고 상속재산 규모와 관계가 복잡한 경우 '상속재산의 파산' 제도도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상속재산의 파산 제도는 개인파산 성격과 비슷합니다. 상속재산에 대해 파산선고를 하여 법원에서 파산관재인이 선입되어 안분배당됩니다. 비용은 발생하지만 이 방법이 좋습니다.
채무에도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빚 외에 재산이 있어도 채무 관계가 복잡하면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Life 리뷰 > 알면 좋은 생활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컴활 독학 무료 인강 유튜브 5개 추천(컴퓨터활용능력 무료 강의) (1) | 2023.05.16 |
---|---|
운전면허 취득일자 조회 3가지 방법 (0) | 2023.05.07 |
스승의날 문구 문자 추천 모음(단문 장문 총정리) (0) | 2023.05.05 |
센스있는 결혼식 청첩장 문구 추천 모음 총정리 (0) | 2023.04.29 |
조의금 봉투 쓰는법(이름 위치, 부의금 봉투 내는 방법) (0) | 2023.04.28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