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 촬영 허가에서 신청으로 개선(신청 방법) 총정리
2022년 12월 1일부로 드론 항공 촬영을 허가제도에서 신청사항으로 관련 규제를 개선하였습니다.
기존에는 항공촬영 전 사전 허가를 받도록 하였는데, 촬영금지시설을 확인하기 위해 신청 제도로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개활지나 촬영금지시설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청이 필요 없습니다.
즉, 드론을 띄우기 전에 비행 금지 또는 비행 제한 구역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드론 촬영 신청 방법 비행 제한 구역 확인
현재 시화, 양평 등 전국 각지 총 29개소가 '초경량비행장치 비행구역'으로 설정되어 있는데요. 이곳에서는 승인을 받지 않아도 드론을 날릴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드론 비행 수요가 많은 대도시 지역이 비행금지구역 및 관제권에 해당되어 드론공원을 전국적으로 확대 추진되고 있습니다.
비행 제한 구역 확인
드론을 날리기 위해서는 비행 제한 구역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비행 제한 구역 확인은 아래 사이트에서 가능합니다.
군사시설, 공항, 원전 인근은 드론 탐지 시스템이 운영되고 있기에 허가 후 드론을 날려야 합니다.
사이트에 접속 후 '지도로 확인하기'를 선택합니다.
지도가 나타나면 화면을 지역별 관할기관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드론원스톱 민원서비스 사이트에서 표시된 비행 금지 및, 비행 제한 구역이 아니라면 날려도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가령 해운대 장산 정상에는 군사 시설이 위치하지만 비행 금지, 비행 제한 구역 표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한 공단의 중요 시설이나 보안이 필요한 시설의 경우에는 지도에서 블러 처리가 되어 있는데요.
이런 시설 주변에서 드론을 날리거나 촬영해서는 안됩니다.
그래서 드론을 사용하기 전에 인근 상황을 주의 깊게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드론 촬영 신청 방법 항공 촬영 신청
항공 촬영 신청은 드론원스톱 민원서비스 메뉴 '비행/촬영 원스톱 신청'에서 가능합니다.
과거에는 신청 후 30일까지 가능했지만, 개정 후에는 1년까지 가능합니다.
드론 촬영 신청 방법 Q&A
Q. 드론 구매 후 기체신고 해야 하나?
네 해야 합니다.
사용용도가 영리 목적이라면 무게에 상관없이 모두 신고해야 합니다.
하지만 비영리 목적이라면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신고하면 됩니다.
① 드론, 무인비행기, 무인헬리콥터 최대 이륙 중량이 2kg 초과 시 신고해야 합니다.
② 무인비행선 연료의 무게를 제외한 자체무게가 12kg 초과하거나 길이가 7m 초과시 신고해야 합니다.
Q. 드론 사진촬영 허가 사항은?
항공사진촬영 허가권자는 국방부 장관이고, 국방정보본부 보안암호정책과에서 업무를 담당합니다.
촬영은 근무일 기준 4일 전에 드론 원스톱 민원서비스를 통해 국방부 항공사진촬영 허가신청을 하게 되면 촬영 목적과 보안상 위해성 여부를 검토 후 허가됩니다.
Q. 항공촬영 허가를 받으면 비행승인도 받아야 하나요?
네 받아야 합니다.
항공촬영 허가와 비행승인은 별도입니다.
항공사진 촬영 목적으로 드론(무인비행장치)을 띄우려면 국방부로부터 항공사진 촬영 허가를 받아야 하고, 공역별 관할기관에 비행승인을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은 위 알려드린 방법대로 하면 됩니다.
Q. 실내에서 비행할 때 비행승인받아야 하나?
아닙니다.
천장이 막혀있는 밀폐된 실내 공간에서의 비행은 승인이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조명장치가 있는 실내 공간의 경우에는 야간에도 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내 비행은 위험할 수 있으니 조작 시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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