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주차 신고앱 사용법 및 포상금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는 아프리카 북극곰입니다.
운전을 하거나 도로가를 다니다 보면 눈살을 찌푸리게 할때가 있습니다. 바로 불법주차한 차량인데요. 불법으로 주차한 차량으로 교통정체를 유발하기도 하고 각종 사고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주정차 단속을 요청하는 시민불편신고가 늘고 있지만, 지역자치구 담당 직원은 한정되어 있기에 단속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일반 시민들도 불법주차를 신고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바로 불법주차 신고앱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불법주차 신고앱은 한계가 있는 행정력을 보완하고,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단속률을 높이기 위해 정부에서 도입하여 운영중입니다.
지금부터 불법주차 신고앱 사용방법과 신고시 포상금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불법주차 신고앱 사용방법
불법주정차를 신고하는 스마트폰 앱은 '생활불편신고'입니다. 이는 구글플레이스토어에서 '생활불편신고'를 검색하여 무료다운 받을 수 있습니다.
'생활불편신고'앱을 통해 신고한 민원은 담당자가 현장에 방문할 필요없니 시민들의 제보로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 불법주정차 신고를 위한 '생활불편신고'앱 다운 및 설치
▼ 구글 플레이스토어 등에서 '생활불편신고'를 검색합니다.
▼ 앱을 설치 후 '위치 정보 동의'와 생활불편신고 앱에서 사진 및 동영상 촬영 허용을 해야 합니다. 아래에서도 설명하겠지만 앱을 통해 촬영한 사진 및 동양상 자료만 신고시 첨부할 수 있습니다.
▼ 다음은 민원인의 개인 정보 입력입니다. 성명과 연락처를 입력하는데, 연락처는 본인명의가 아니더라도 입력가능합니다.
■ 불법주차 촬영하기
▼ 신고를 하고자 한다면 '생활불편신고'앱의 메인 화면에 있는 '촬영'을 선택하여 사진 및 동영상을 찍어야 합니다.
▼ 촬영을 선택하면 '카메라 자동종료 알림' 팝업이 나옵니다. 이는 허위 신고방지를 위한 장치로 '시작'버튼을 누르고 30초 안에 촬영을 끝내야 합니다. 초과되면 카메라 기능이 자동으로 끝나게 됩니다.
■ 불법주차 신고하기
불법으로 주차된 차량을 생활불편신고 앱으로 촬영하였다면 신고할 차례입니다.
▼ 메인 화면에서 '신고'버튼을 선택합니다.
▼ '신고'버튼을 누르면 다양한 신고 항목이 있습니다. '불법주차'를 선택하고, 첨부파일은 앞서 촬영했던 자료들을 선택하여 첨부합니다. 그리고 '신고위치'와 '신고내용'을 입력합니다.
동영상 촬영은 선택사항으로 첨부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사진 촬영시 동일한 위치 및 방향에서 촬영을 시도해야 합니다. 차량의 전면 2장 또는 후면 2장이여야 합니다.
그리고 생활불편신고 앱으로 시간차 5분 이상인 사진을 2장이상 첨부해야 하고 위반지역과 차량번호가 식별이 가능하게 촬영해야 합니다.
■ 신고내용 확인하기
본인이 신고한 내용이 잘 입력되었는지와 처리가 진행중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생활불편신고 앱 메인화면 우측 상단 '메뉴'선택합니다.
▼ 메뉴 화면에 들어가면 6개 선택할 수 있는 항목이 있는데, 이중 '나의민원'을 선택하면 자신의 신고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상 지금까지 불법주차 신고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은 신고 후 포상과 관련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다양한 신고 민원
생활불편신고 앱을 통해 신고할 수 있는 항목은 13가지이니 필요한 내용은 적절하게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① 불법 주차 신고
② 불법 정차 신고
③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신고
④ 불법 광고물 신고
⑤ 쓰레기 방치, 투기 신고
⑥ 도로, 시설물 파손 신고
⑦ 가로등, 신호등 고장 신고
⑧ 환경오염행위 신고
⑨ 자전거 불편 신고
⑩ 도로명판, 건물번호판 등 신고
⑪ 학교주변 청소년 유해업소 신고
⑫ 에너지 과소비 싱고
⑬ 기타 생활불편 신고(기타 정책 제안)
불법주차 신고앱 포상금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내용이 있는데요. 바로 불법주차 신고 후 포상금 제도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불법주차 신고 포상금이 있습니다.
단, 대부분은 불가하고 단 하나의 상황에서만 포상금 지급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불법주차를 신고해도 포상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제도가 없어졌습니다. 왜냐하면 불법주차 신고를 직업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일명 '카파라치'라고 불리던 분들인데요. 물론 올바른 주차문화를 유도한다는 장점이 있었지만 오로지 돈벌이 수단으로 활용하여 지금은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완전 폐지한건 아닙니다.
불법주차 신고를 하면 오직 하나의 상황에서 차량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바로 LPG차량입니다. LPG를 연료를 하는 일반 차량이 아니라, LPG를 싣고 다니는 수송차량이 불법주차 신고시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는 앞서 설명한 '생활불편신고'앱을 통해서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신고 방법을 통해서 신고해야 합니다.
■ LPG 적재한 차량 신고 포상제도
○ 고압용기 및 LPG용기를 적재한 차량을 허가 받지 않은 장소에 야간인 22시부터 다음날 06시까지 불법 주차하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 포상금 : 3만원, 연 5회 제한이 있습니다.
○ 신고방법
① 신고자는“불법행위 신고서”에 해당하는 행위의 증거물을 첨부하여 공사 인터넷 홈페이지, 전화(043-750-1348), FAX, 우편 또는 방문을 통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② 다음의 경우는 신고접수가 되지 안될 수 있습니다.
- 이미 신고가 접수된 경우
- 행정관청 및 수사기관의 조사 등 단속절차가 진행중인 경우
- 허위내용, 증거물 미비로 신고한 경우
③ 판매사업소로 허가받지 않은 장소에서 LPG용기를 적재한 채 주차한 차량을 동일 장소에서 1~2시간 간격으로 촬영한 사진 3매 이상 첨부해야 합니다.
※ 촬영방법
LPG적재한 차량을 이동하지 않고 주차되어 있음을 증빙할 수 있도록 주위 현장 지형물이 동시에 나오도록 동일 구도와 날짜와 시간이 나오도록 촬영해야 합니다. 사진 3매 모두 22시부터 다음날 06시 내의 시간이 촬영것만 첨부가능합니다.
신고는 한국가스안전공사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http://www.kgs.or.kr/kgsmain/index.do)
한국가스안전공사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화면 우측 하단에 '불편행위 신고포상제' 메뉴가 있습니다. 이곳에 들어가면 신고할 수 있는 서류와 방법이 나와있습니다.
○ LPG 적재 차량 신고의 포상금 지급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포상금 지급 제외 대상
① 직무관련종사자가 신고한 경우
② 1인에게 지급하는 포상금 지급건수가 연간 5건을 초과하는 경우
③ 익명(정확한 인적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포함)으로 신고하여 신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④ 타인의 명의로 신고한 경우
⑤ 포상금 지급대상임을 통보받은 경우, 통보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포상금 지급신청서를 공사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포상금 지급대상자의 연락이 두절되는 경우를 포함됩니다)
⑥ 기타 의도적으로 법규를 위반하도록 조장하여 위반사실을 신고하는 경우 등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을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⑦ 동일한 사업자의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복수의 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가장 먼저 신고한 자에게만 포상금을 지급
⑧ 신고 접수된 내용을 공사에서 현장점검을 실시한 결과 불법행위 등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
이상 지금까지 불법주차 신고앱 사용방법과 포상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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