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 참전용사 자녀 혜택 및 신청방법ㅣ참전유공자 vs 국가유공자 차이
6·25 참전용사(참전유공자)와 그 가족, 특히 자녀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자녀에게 직접적인 지원이 있나요?”라는 궁금증을 가지는데, 실제로 제도적으로 주어지는 범위와 절차는 생각보다 복잡하고 제한적이에요.
이 글에서는 되는 것과 안 되는 것을 확실히 나누고, 실제로 자녀가 챙길 수 있는 절차와 신청 방법까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625 참전용사 자녀 참전유공자와 국가유공자와 차이
먼저 용어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 참전유공자: 6·25 전쟁, 월남전 등에 참전한 사실이 등록된 분.
- 국가유공자: 전상·순직 등으로 희생이나 상이를 입어 별도의 법률에 따라 예우받는 분.
이 차이에 따라 자녀 지원 범위가 크게 달라집니다. 참전유공자는 기본적으로 본인 중심의 예우이고, 국가유공자에 포함될 경우 자녀 혜택까지 확장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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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 참전용사 자녀 혜택 요약
자녀 혜택 핵심 요약입니다.
- 자녀에게 직접 주어지는 혜택은 제한적입니다.
- 참전유공자 자녀라고 해서 대학 등록금 면제나 취업 가점이 자동으로 적용되지는 않아요.
- 다만, 부모가 전상·순직 등으로 국가유공자 범주에도 해당된다면 자녀는 교육·취업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자체 차원의 위로금, 사망 시 지원금, 국립묘지 안장 절차 등은 자녀가 직접 신청하고 진행할 수 있는 영역이에요.

625 참전용사 자녀 분야별 지원 내용
교육 지원
- 참전유공자의 자녀는 단독으로 교육비 면제를 받지 못합니다.
- 그러나 부모가 전몰·순직 등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어 있다면 대학 등록금·수업료 면제, 입학금 감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 단, 학생회비나 자율경비는 제외됩니다.
취업 지원
- 참전유공자 자녀는 취업지원대상자가 아닙니다. 따라서 공무원·공공기관 채용 시 가점(10%/5%)이나 특별채용 혜택은 적용되지 않아요.
- 다만, 부모가 국가유공자 자격까지 인정된다면 자녀는 취업지원 가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부터는 그 연령 상한이 39세로 확대되었어요.
수당·의료 지원
- 참전명예수당은 본인에게만 지급되며, 자녀나 유족에게 승계되지 않습니다.
- 의료 지원 또한 참전유공자 본인 중심 제도로, 자녀에게 일괄적으로 적용되지 않아요.
장례·안장 지원
- 참전유공자가 돌아가시면 국립묘지(현충원, 호국원 등) 안장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절차는 자녀가 유족으로서 직접 진행할 수 있어요.
- 일부 지자체에서는 사망위로금을 유족(자녀)에게 지급하기도 합니다. 이는 지역별 조례에 따라 달라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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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 참전용사 자녀 자녀 혜택 요약표
| 항목 | 참전유공자 자녀 | 국가유공자 자녀 |
| 대학 등록금 면제 | ✕ | ○ |
| 공공기관 취업 가점 | ✕ | ○ |
| 참전명예수당 승계 | ✕ | ✕ |
| 의료비 감면 | ✕ | △(본인 중심) |
| 국립묘지 안장 절차 | ○(유족으로 진행) | ○ |
| 지자체 사망위로금 | ○(지역별 상이) | ○ |

625 참전용사 자녀 혜택 신청 방법
(1) 참전유공자 등록 확인
- 부모님이 참전유공자로 등록되어 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미등록이라면 보훈지청을 통해 병적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제출해 등록해야 합니다.
(2) 유족·가족 확인서 발급
- 정부24에서 온라인 발급 가능하며, 지자체 위로금 신청, 국립묘지 안장 신청 등에 활용됩니다.
(3) 국립묘지 안장 신청
- 유족이 직접 신청하며, 사망진단서·가족관계증명서·참전유공자 확인서류 등이 필요합니다.
- 신청 후 심사와 일정 조율을 거쳐 안장이 진행됩니다.
(4) 지자체 위로금 확인
- 국가 수당과 별개로, 일부 지자체에서는 참전유공자 사망 시 위로금을 지급합니다.
- 거주지 보훈담당 부서나 복지포털에서 확인 후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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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 참전용사 자녀 실제로 달라지는 경우
만약 부모님이 전상·순직으로 국가유공자 자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면 자녀 혜택은 훨씬 확대됩니다.
- 대학 등록금·입학금 면제
- 공무원 및 공기업 취업 시 가점 부여
- 연령 요건에 따른 유족 보상금 일부 수령 가능
즉, 단순히 참전유공자 등록이 아니라 국가유공자 인정 여부가 자녀 혜택을 좌우하는 핵심입니다.

625 참전용사 자녀 지자체별 사망위로금 및 수당 제도
국가 차원의 지원과는 별개로, 각 시·군·구 조례에 따라 제도가 조금씩 달라 금액이나 지급 조건이 다릅니다. 이 글은 전국 지자체별 대표적인 사례를 모아 표로 정리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지역 | 제도명 및 지급 대상 | 지급액 및 시기 | 신청 조건 및 절차 요약 |
| 인천광역시 |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대상: 인천에 1년 이상 거주 |
일시금 200,000원 (사망 시 1회 지급) | 배우자나 자녀가 법정상속인 자격으로 주민센터·구청에 사망일 기준 1년 이내 신청 |
| 광양시 |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유족 대상) | 150,000원 (사망 시 지급) |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가능 |
| 경주시 | 참전명예수당, 배우자 수당, 사망위로금 | 사망위로금 300,000원 (사망일로부터 3년 이내 신청 가능) | 유족이 신청, 관련 서류 제출 후 매분기 말 지급 |
| 김천시 | 참전명예수당, 배우자 수당, 사망위로금 | 참전명예수당 월 300,000원 배우자 수당 월 50,000원 사망위로금 400,000원 (사망 후 1년 이내 신청)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
| 서울 구로구 | 국가유공자 사망위로금 (참전유공자 포함) | 일시금 200,000원 | 구로구에 1년 이상 거주한 경우, 사망 후 1년 이내 유족이 신청 |
| 전북 고창군 외 다수 |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방별 상이) | 100,000원~1,000,000원 (지역별 상이) | 지역별 조례에 따라 지급액 차등,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 |
주요 특징 정리
- 광역지자체 중 인천광역시는 참전유공자 사망 시 위로금을 직접 지급하는 대표적인 지역입니다.
- 기초자치단체 중심으로 수당과 위로금 제도가 마련돼 있으며, 금액은 최소 10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까지 다양합니다.
- 경주시, 김천시 등은 월 단위 참전명예수당과 별도의 사망위로금을 함께 지급해 제도가 비교적 잘 정비된 사례입니다.
- 서울 구로구 역시 국가유공자 범주에 포함된 참전유공자 사망 시 위로금을 지급해, 대도시에서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일부 지자체는 위로금 외에 배우자 수당을 별도로 마련해 남은 가족의 생활을 돕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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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 참전용사 자녀 자주 묻는 질문
Q. 참전유공자 자녀 대학 등록금 면제가 되나요?
A. 안 됩니다. 다만 부모가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어 있다면 가능합니다.
Q. 취업 가점은 주어지나요?
A. 참전유공자 자녀는 해당이 없어요. 국가유공자 자녀라면 가능합니다.
Q. 참전명예수당은 유족에게 승계되나요?
A. 승계되지 않습니다. 본인만 수령 가능합니다.
Q. 자녀가 당장 할 수 있는 절차는 무엇인가요?
A. 유족·가족 확인서 발급, 국립묘지 안장 신청, 지자체 위로금 확인 등을 바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6·25 참전유공자 자녀에게는 국가 차원의 직접적인 지원이 제한적이에요.
하지만 부모님이 국가유공자로도 인정된다면 자녀에게 교육·취업 지원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자녀가 실제로 챙겨야 하는 부분은 국립묘지 안장 절차, 유족 확인서 발급, 지자체 위로금 등 실무적인 부분이에요.
제도는 계속 개정되고 있으니, 최신 정보를 보훈부 공지와 지자체 복지 포털에서 꼭 확인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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