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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fe 리뷰/알면 좋은 생활 정보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혜택 완벽정리

by 아프리카북극곰 2020. 7. 13.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혜택 완벽정리


안녕하세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는 아프리카 북극곰입니다.


사회적인 위험요소인 가난 또는 질병 등으로 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많은 국가에서 사회보장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공공부조 사회보장제도가 있습니다. 이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를 '기초생활수급자'라고 칭하고 있는데요.


기초생활수급자는 최저 생계비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로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의 30~50% 이하인 경우입니다. 



지금부터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과 혜택에 대해 소개하려고 합니다. 끝까지 정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자격요건

■ 소득인정액 요건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은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 다양한 분야로 구분되어 생활비를 지원합니다. 여기서 각 급여별로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종류별로 선정기준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은 

수급권자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급여별 수급자 선정기준 이하가 되어야 합니다.


○ 소득인정액이란

재산 소득환산액과 소득평가액을 합한 것입니다. 그리고 급여별로 수급자를 선택할때 기준은 '기준중위소득'을 기준으로 구분됩니다. 


○ 기준중위소득은

기초생호라보장제도에서 생계, 의료, 주거 등 급여별 선정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해 총 가구 중 소득 순서로 순위를 매긴다음 중간지점에 있는 그룹의 가구 소득을 뜻합니다.


기준중위소득은 매년마다 다릅니다. 아래는 2020년 기준중위 소득입니다. 이를 참고하여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는지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2020년 기준중위소득 

※ 8인 이상 가구는 7일가구 기준 중위소득에서 6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차액을 7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에 더하여 산정합니다.


◆ 2020년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기준 중위소득 30%는 동시에 생계급여 지급기준에 해당됩니다.

※ 8인 이상 가구의 급여별 선정기준은 1인 증가시마다 7인가구 기준과 6인가구 기준의 차이를 7인가구 기준에 더하여 산정합니다.

예시) 8인가구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은 2,216,915(7인기준) + 265,005(7인기준-6인기준) = 2,481,920원 입니다.


■ 부양의무자 요건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으로 부양의무자가 없어야 하고, 또는 부양가족이 있어도 부양 능력이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있어도 소득이 미약하여 수급권자에게 부양비를 받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 부양의무자의 범위는

수급권자 1촌의 직계혈통 또는 그 배우자입니다. 사망한 1촌의 경우 그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됩니다.


○ 부양 능력을 판단할 때는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계산할 때 수급권자 가구의 기준중위소득과 부양의무자 가구의 기준중위소득을 알아야 합니다. 

또한 예외적인 상황도 있기에 기초생활 수급자를 신청할 때는 자세하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급여 지급

어려운 생활 환경의 국민에게 지원하는 기초 생활 보장제도의 혜택으로 최저생활 보장을 위한 급여 지급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어 지급 받을 수 있는 급여는 6가지 입니다.


■ 교육급여

학교 및 시설에 입학하거나 재학하는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와 의사상자의 자녀에게 적절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기준 중위소득 50%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와 의사상자의 자녀에게 교육급여를 지원합니다. 2020년 부터는 고등학교 부교재비를 60% 인상하여 지원합니다.


■ 생계급여

생활이 어려운 자가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저 생활비를 보장하는 급여입니다. 기준 중위소득 30%로 최저보장 수준으로 최대급여액은 4인 가구 기준 1,424,752원(2020년 기준)입니다. 


선정 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 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 주거급여

일정 소득 이하 국민의 주거 안정과 주거생활 향상을 위해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기준 중위소득이 45%로 전월세와 자가의 경우 수선유지비를 지원합니다.


■ 의료급여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에서 급여대상 본인부담금이 일정 금액을 초과한 경우 의료비를 지원하기 위한 급여입니다. 기준 중위소득이 40%이고, 급여 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 수급자 본인 부담 금액을 제외하고 전액을 지원합니다.


MRI 및 초음파 등 비급여 항목의 급여화를 확대하고, 의료 급여 재정지출 효율화를 위한 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닫.


■ 해산급여

수급자 가구의 임산부가 출산 예정이거나 출산한 경우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 장제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사체의 검안과 운반, 화장, 매장 등 장례를 진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금품을 지원하기 위한 급여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감면제도

기초생활수급자에게 다양한 급여 지급외에도 주민세와 더불어 각종 생활요금을 감면해주는 제도가 시행중입니다.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주민세 면제

○ 대상 :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입니다.

○ 시군구에서 일괄 면제합니다.


■ TV수신료 면제

○ 대상 :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입니다.

○ 한국전력공사(국번없이123) 또는 KBS수신료콜센터(1588-1801)에 연락하여 요청하면 됩니다.


■ 전기요금 할인

○ 대상 :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는 월 16,000원까지 7~8월 하절기에는 2만원까지 할인되고,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는 월 10,000원까지 7~8월 하절기에는 1만 2천원까지 할인됩니다.

○ 한국전력공사(국번없이123)에 연락하여 요청하면 됩니다.


■ 도시가스요금 감면

○ 대상 :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게 동절기에는 24,000~6,000원, 비동절기에는 6천 6백원~1천 6백원까지 입니다.

○ 읍면동 사무소 또는 지역 도시가스회사에 요청하면 됩니다.


■ 문화누리카드 이용료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자활,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 계층확인서발급, 장애인연금 및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 교육급여 수급자(학생)외 나머지 가구원이 대상입니다.

○ 1인 1카드, 1인당 연간 7만원 지원 됩니다.

○ 읍면동 주민센터 문의하면 됩니다.


■ 기타 상수도 및 하수도 요금 감면, 종량제폐기물 수수료 감면 등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신청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은 음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인터넷 '복지로' 사이트에 접속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복지로 사이트에 접속하여, 상위 메뉴중 '온라인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을 선택합니다.


 개인정보활용 동의를 선택합니다.


 공인인증서를 통한 본인인증을 진행합니다.


다양한 복지 제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원하는 복지 혜택을 선택하고 다음단계에서 정보를 입력합니다.



지금까지 기초생활수급자 혜택과 자격요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기본 생활 유지가 어려우신 분들에게 도움을 드리는 기초생활보장 제도는 자립을 지원하고 각 지역별 복지 등 다양한 혜택이 있으니 자격요건에 해당된다면 지원해서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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