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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체류형쉼터 10평(33㎡) 본인확인 영농활동 조건 세금 Q&A

by 아프리카북극곰 2024. 8. 29.

농촌 체류형쉼터 10평(33㎡) 본인확인 영농활동 조건 세금 Q&A

도시민들의 농촌 체험과 체류 확산을 위해 준비 중인 농촌체류형 쉼터 도입 방안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최근 도시 과밀화와 사회적 변화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농촌 생활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격적인 농촌 이주를 계획하기 전, 농촌 생활을 직접 경험하고 영농을 체험할 수 있는 임시 거주 시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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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체류형쉼터 무엇인가요?

현행 농지법의 한계와 농촌체류형 쉼터 도입의 필요성

현행 농지법 체계는 이러한 현실적인 요구를 반영하지 못해, 많은 사람들이 숙박이 불가능한 농막을 불법적으로 숙소로 사용하게 되는 사례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농지법의 규제는 오히려 농촌 활성화를 저해한다는 비판이 제기되었으며, 2022년 감사원의 불법 농막에 대한 전수조사와 2023년의 농막 취침 제한 규제 입법 예고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과도한 규제라는 비판이 일면서 입법 예고는 철회되었습니다.

 

이에 농식품부는 2023년 10월, 국민과 농업인 등 2,59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응답자의 81%가 귀농·귀촌 활성화와 농촌생활 인구 확산을 위해 농촌체험용 거주시설이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농촌 현실을 반영한 새로운 형태의 농촌체류시설 도입의 필요성을 확인하였습니다.

 

 

농촌체류형 쉼터의 개념과 도입 방안

농촌체류형 쉼터란?

농촌체류형 쉼터는 도시민들이 주말에 농촌에서 영농 체험을 하고 체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임시 숙소입니다. 이 시설은 본인이 직접 사용하기 위해 설치되며, 개인이나 지자체가 설치할 수 있습니다. 농촌체류형 쉼터는 단순한 숙박 시설 이상의 의미를 가지며, 농촌 생활을 체험하고 농업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중요한 거점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도입 방법

- 개인 설치

개인이 본인 소유의 농지에 전용 절차 없이 가설건축물 형태로 농촌체류형 쉼터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농지법 하위법령 개정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전용 절차 없이 농지 이용 행위로 설치할 수 있습니다.

 

- 지자체 주도

지자체가 농촌체류형 쉼터 단지를 조성하여 개인에게 임대하거나, 지자체가 지정한 특정 구역 내에서 개인이 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이 경우, 건축물 또는 가설건축물 형태 모두 가능하며, 이를 위해 농지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농촌체류형 쉼터의 안전 및 설치 기준

농촌체류형 쉼터는 사람이 거주하는 시설이므로, 화재와 재난 등 안전에 대비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 기준이 마련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

 

안전 기준

- 설치 가능 지역

소방차와 응급차가 접근 가능한 도로에 접한 농지에만 쉼터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재난 및 환경오염에 대비해 방재지구, 붕괴위험지역,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등에서는 설치가 제한됩니다.

 

- 설치 규모

쉼터의 연면적은 33㎡ 이하로 제한되며, 데크와 정화조 등의 부속시설은 연면적에서 제외됩니다. 주차장도 한 면 설치가 허용됩니다.

 

- 사용 기간

가설건축물 형태의 쉼터는 가설건축물의 내구성과 안전성을 고려하여 최대 12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세제 혜택

가설건축물 형태의 쉼터는 주택법상 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가 감면됩니다. 그러나 설치 시 취득세와 연간 재산세는 부과됩니다.

 

 

기존 농막의 농촌체류형 쉼터 전환 및 기능 개선

기존 농막의 전환

그동안 불법으로 임시 숙소로 활용되던 일부 농막은 농촌체류형 쉼터에 적용되는 입지 및 시설 기준을 충족할 경우, 3년의 유예기간 내에 소유자가 신고 절차를 완료하면 합법적으로 쉼터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농막의 기능 개선

농막은 본래의 일시 휴식, 창고 등의 기능을 유지하면서도, 사용자의 편의를 위해 데크, 처마, 정화조 설치가 허용됩니다. 이를 통해 휴식 공간과 농작업 공간을 확보할 수 있으며, 주차장도 한 면 설치가 허용됩니다.

 

 

농촌체류형 쉼터의 기대 효과

농촌체류형 쉼터가 도입되면 농촌 생활 인구의 확산과 귀농·귀촌 인구의 증가를 촉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통해 농촌 지역의 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농촌체류형 쉼터는 도시민들에게 농촌 생활의 매력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농업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만들어 줄 것입니다.

 

 

 

농촌 체류형쉼터 Q&A

본인 직접 사용 원칙: 어떻게 확인하나요?

먼저, 체류형 쉼터를 설치할 때 반드시 지켜야 할 ‘본인 직접 사용 원칙’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원칙은 이름 그대로, 쉼터를 설치한 본인이 직접 사용해야 한다는 의미예요.

 

하지만 이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방법은 현재로서는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합니다.

 

즉, 행정기관이 매번 개인이 쉼터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직접 확인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하지만 타인이 쉼터를 사용하는 것이 확인될 경우, 적절한 조치가 취해질 예정이라고 하니, 본인이 직접 사용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지자체 지정 구역 내 개인의 농촌 체류형 쉼터 임대 가능 여부

다음으로, 지자체가 지정한 특정 구역 내에서 개인이 농촌 체류형 쉼터를 설치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를 다른 사람에게 임대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볼게요.

 

이에 대한 답변에 따르면, 지자체와 임대 계약을 맺은 경우 해당 쉼터는 오직 계약 당사자인 본인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즉, 타인에게 임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아요. 따라서, 쉼터를 타인에게 임대하려는 계획이 있다면 이러한 법적 제약을 잘 고려해 보셔야 합니다.

 

 

연면적 33㎡ 이내의 층수 제한: 가능한가요?

쉼터의 연면적은 33㎡ 이내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여러 층으로 나눠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생길 수 있는데요, 법적으로는 층수 제한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안전성 등의 이유로 현재 대부분의 쉼터는 1층 구조로 지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농막 제조업체들도 1층 구조를 권장하고 있으며, 이는 건축법에 따라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결과라고 해요. 따라서, 2층 이상의 쉼터를 계획하고 있다면 이 점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비농민의 농지 구입 및 영농활동 기준: 어떻게 적용되나요?

도시민이나 비농민이 농지를 구입해 쉼터를 설치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들이 해야 할 영농활동의 기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비농업인은 최대 0.1ha까지 농지를 구입할 수 있으며, 그 위에 쉼터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이 쉼터에서 반드시 영농활동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단순히 쉼터를 설치하고 휴식만 취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작물 재배 등의 농업 활동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이 부분은 지자체에서 모니터링을 통해 관리하게 되며, 주말 체험농장을 운영하는 방식으로 영농활동을 할 수도 있습니다.

 

 

체류형 쉼터의 전입신고 및 상시 거주: 가능한가요?

많은 분들이 체류형 쉼터에서 전입신고를 통해 상시 거주가 가능한지 궁금해하시는데요. 전입신고를 한다는 것은 상시 거주를 의미하기 때문에, 제도 도입 취지와는 맞지 않다고 합니다.

 

다만, 현재로서는 이를 법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명확한 규정이 없어서, 전입신고를 통해 상시 거주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다고 해요.

 

그러나 정책적으로는 체류형 쉼터의 본래 목적에 맞게 임시 거주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권장하고 있습니다.

 

 

농촌 체류형 쉼터와 기존 농막: 어떤 차이가 있나요?

체류형 쉼터와 농막은 비슷해 보이지만, 몇 가지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체류형 쉼터는 주거를 목적으로 사용되는 시설로, 사람의 거주가 동반되는 만큼 보다 엄격한 규제를 받게 됩니다.

 

특히, 체류형 쉼터는 도로에 인접한 곳에 설치해야 하며, 맹지(도로와 연결되지 않은 땅)에 위치한 경우에는 설치가 불가능합니다.

 

반면, 농막은 사람의 거주를 목적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제한이 없어요. 즉, 농막은 단순히 농사일을 위한 임시 거주용 공간으로 사용되지만, 체류형 쉼터는 주거 목적이 포함되어 있어 더욱 엄격한 관리와 규제를 받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농촌 체류형 쉼터 설치 절차: 어떻게 진행되나요?

쉼터 설치를 고려하고 계신다면, 절차도 잘 알아두셔야겠죠? 먼저, 쉼터를 설치하려면 지자체에 이용객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후 지자체가 현장을 확인해 쉼터 설치가 적합한지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적합하다고 판단되면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를 하고, 마지막으로 농지대장에 쉼터를 등재하면 설치가 완료됩니다.

 

세금과 관련해서는 가설건축물로 취급되기 때문에 취득세와 재산세가 부과되며, 취득세는 약 10만 원, 재산세는 연간 1만 원 정도 부과됩니다. 이는 상대적으로 적은 금액이지만, 반드시 신경 써야 하는 부분입니다.

 

 

쉼터의 임대와 농지 소유 요건: 어떤 제약이 있나요?

체류형 쉼터는 기본적으로 개인 소유의 농지에 설치해야 하며, 만약 장기 지상권을 취득한 경우에도 설치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반드시 농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쉼터를 타인에게 임대하려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농지 소유자의 사전 조율이 필요합니다.

 

즉, 쉼터를 설치하고 이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농지의 소유자와 긴밀한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기억해 주세요.

 

 

추가적인 질문과 규정 정리: 한눈에 알아보기

이 외에도 체류형 쉼터와 관련된 다양한 질문들이 있었는데요. 전입신고 문제, 기존 농민의 농막 사용 문제 등 여러 질문들이 있었습니다. 전입신고와 관련해서는 상시 거주를 권장하지 않으며, 농민도 자신이 소유한 농지에 체류형 쉼터를 설치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다만, 상시 거주 여부와 관련해서는 법적으로 명확히 규정된 부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검토되고 개선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농촌 체류형 쉼터와 관련된 다양한 궁금증들을 해결해 드렸습니다. 쉼터 설치를 고려 중이신 분들께 유익한 정보가 되었길 바라며, 이 정보를 바탕으로 안전하고 합법적인 쉼터 설치를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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