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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체류형쉼터 설치기준 조건 농막과 차이점 총정리

by 아프리카북극곰 2024. 8. 29.

농촌 체류형쉼터 설치기준 조건 농막과 차이점 총정리

2024년 12월부터 시행되는 농촌체류형 쉼터와 농막 설치기준의 변화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이 글에서는 기존 농막의 제한사항과 새로운 법 개정으로 인한 변화, 그리고 새롭게 도입된 농촌체류형 쉼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농촌에서의 생활을 꿈꾸거나, 농막 설치를 고민하시는 분들이라면 꼭 끝까지 읽어보세요!

 

농촌 체류형쉼터 설치기준 조건 농막과 차이점 총정리

 

 

 

농촌 체류형쉼터 농막과 차이점

기존 농막의 문제점

기존 농막은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없는 시설이었습니다. 이는 농막의 연면적과 내부 휴식공간의 비율 등 여러 제한사항 때문이었죠. 특히, 연면적은 20제곱미터(약 6평) 이내여야 했고, 내부 휴식공간은 바닥 면적의 25%를 초과할 수 없었습니다. 이러한 제한은 많은 불편을 초래했습니다.

 

또한, 주변에 데크를 설치하거나 정화조를 추가할 경우, 이들이 모두 연면적에 포함되었기 때문에 불법으로 간주되기 쉬웠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농막 주인들은 불법으로 데크와 정화조를 설치한 후 이행강제금을 부담하거나, 철거를 해야만 했습니다.

 

 

변화된 농막 설치기준

그러나 2024년 12월부터는 이러한 불편함이 농촌 체류형쉼터로 인해 대폭 개선됩니다. 가장 큰 변화는 데크와 정화조가 연면적에서 제외된다는 점입니다. 이제 6평 규모의 농막을 설치하면서 그 주변에 데크를 둘러 쾌적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화조 역시 연면적에서 제외되므로 공간 활용이 더 자유로워집니다.

 

하지만, 농촌 체류형쉽터 역시 데크의 설치에는 여전히 제한이 있습니다. 데크는 가장 긴 외벽 1면에만 설치할 수 있으며, 그 폭은 1.5m 이내로 제한됩니다. 이러한 제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보다 훨씬 유연한 설치기준 덕분에 더 넓고 편리한 농막을 구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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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체류형 쉼터의 개념

농촌체류형 쉼터는 도시민들이 주말이나 휴가 동안 농촌에서 체류하며 농업을 체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설입니다. 이 쉼터는 연면적 33㎡(약 10평) 이내로 설치될 예정이며, 본인이 직접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이는 단순한 숙박 시설을 넘어, 도시민들이 농촌 생활을 체험하고 농업 활동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거점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농촌체류형 쉼터의 도입 방법

농촌체류형 쉼터는 두 가지 주요 방법으로 도입될 예정입니다.

 

1. 개인 설치

개인이 본인 소유의 농지에 가설건축물 형태로 농촌체류형 쉼터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농지법 하위법령 개정에 따라 2024년 12월부터 설치가 가능해집니다.

 

2. 지자체 주도

지자체가 단지를 조성해 개인에게 임대하거나, 특정 구역 내에 개인이 농촌체류형 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됩니다. 이 방식은 2025년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농촌 체류형쉼터 설치기준 조건 농막과 차이점 총정리

 

 

 

농촌 체류형쉼터 설치기준

농촌체류형 쉼터란?

2024년 12월부터 새롭게 도입되는 농촌체류형 쉼터는 기존 농막의 업그레이드 버전이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농지로 지정된 토지에 주거용 주택을 건설할 수 없는 경우, "농촌체류형 쉼터"로 등록하면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농촌에서의 생활을 꿈꾸는 많은 분들에게 매우 유용한 제도입니다.

 

 

농촌체류형 쉼터의 설치기준

농촌체류형 쉼터는 연면적 11평까지 지을 수 있으며, 기존 농막보다 더 넓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쉼터와 데크, 정화조 등의 합산 면적은 최대 20제곱미터(약 6평) 이내여야 합니다.

 

또, 쉼터 설치 시 영농체험 공간을 필수적으로 확보해야 하며, 쉼터와 부속공간의 2배 면적은 영농체험 공간으로 꾸며야 합니다.

 

예를 들어, 쉼터가 11평이고 데크와 정화조가 4평이라면, 총 면적 15평의 2배인 30평이 영농체험 공간으로 마련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총 토지 면적이 45평이어야 쉼터 설치가 가능하다는 뜻이죠.

 

 

농촌체류형 쉼터의 설치 제한지역

농촌체류형 쉼터는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설치할 수 있는 지역이 제한됩니다. 다음과 같은 지역에서는 쉼터 설치가 불가능합니다.

 

방재지구

자연재해 위험이 높은 지역으로, 법적으로 건축이 제한됩니다.

 

붕괴위험지역

급경사지나 토사 유출 위험이 있는 지역입니다.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자연재해로부터 안전하지 않은 지역입니다.

 

수질기준 적용 지역

엄격한 방류수 수질기준이 적용되는 지역으로, 하수도법에 의해 제한됩니다.

 

지자체 조례로 정한 지역

각 지자체에서 추가로 제한하는 지역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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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체류형 쉼터의 부속시설 설치 기준

농촌체류형 쉼터에는 다양한 부속시설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데크, 정화조, 처마, 주차장 등이 포함됩니다. 부속시설의 설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데크, 처마, 정화조

연면적 산정에서 제외되며,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에 따라 면적 계산이 이루어집니다.

 

주차장

주차장법에 따라 주차장 1면 설치가 허용됩니다.

 

농촌 체류형쉼터 설치기준 조건 농막과 차이점 총정리

 

 

농촌 체류형쉼터 사용 기간

농촌체류형 쉼터는 가설건축물로 분류되며, 사용 기간은 최대 12년으로 제한됩니다. 이는 시설의 안전성과 내구성을 감안한 조치로, 최초 3년 동안 사용이 가능하며, 이후 3회에 걸쳐 연장이 가능합니다.

 

이를 통해 쉼터의 안전성을 유지하면서도, 장기간 사용할 수 있는 유연성을 제공합니다.

 

 

 

농촌 체류형쉼터 설치 절차

농촌체류형 쉼터를 설치하려면 먼저 농지법상 쉼터 설치 및 이용계획 신고를 해야 하고, 이후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모든 절차는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서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법 개정 이후, 단순 신고만으로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가 가능해져 편리함이 크게 향상될 것입니다.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 절차

농촌체류형 쉼터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1. 피해 방지 계획서 제출

쉼터 설치로 인한 인근 영농 영향, 토사 유출, 화재 등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 지자체 사전 확인

쉼터 설치 예정지의 입지와 안전성을 지자체에서 사전 확인받아야 합니다.

 

3.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최종적으로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를 하고, 농지대장에 등재하여 쉼터를 공식적으로 설치할 수 있습니다.

 

농촌 체류형쉼터 설치기준 조건 농막과 차이점 총정리

 

 

 

농촌 체류형쉼터 농막에서 쉼터 전환

기존 농막 중 임시 숙소로 사용되던 일부 불법 농막은 농촌체류형 쉼터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전환 절차는 3년의 유예기간 내에 이루어져야 하며, 설치 신고, 지자체 입지 확인,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농지대장 등재 등의 절차를 거쳐 양성화됩니다.

 

 

기존 농막의 기능 개선 및 관리

기존 농막의 기능은 일시휴식과 창고 등 본래의 용도를 유지하면서도, 영농활동의 편의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데크와 정화조 등의 설치가 연면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주차장 1면 설치가 허용되어 농막의 기능이 더욱 향상됩니다. 기존 농막이 농지대장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3년의 유예기간 내에 등재가 의무화되어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집니다.

 

 

농촌체류형 쉼터의 규격 및 설치 기준

농촌체류형 쉼터는 연면적 33㎡ 이하로 설치되어야 하며, 하나의 필지에 농막과 쉼터를 동시에 설치할 경우, 두 시설물의 연면적 합계가 33㎡를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농촌체류형 쉼터가 설치된 농지는 그 부속시설의 면적을 포함한 연면적의 최소 두 배 이상의 영농활동 공간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설비 및 입지기준

쉼터에는 전기, 수도, 정화조, 소화기 등의 필수 시설이 설치되어야 하며, 설치 시 관련 법령 및 조례를 준수해야 합니다. 입지 기준으로는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도로에 접한 농지에 설치할 수 있으며, 특정 지역에서는 설치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확인 및 신고 절차

쉼터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농지 소재지 관할 시·구·읍·면장에게 쉼터 설치 및 이용계획 신고서를 제출하고, 지자체의 시설 입지 및 안전 기준을 확인받아야 합니다. 이후,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를 하고 농지대장에 쉼터 설치를 등재해야 합니다.

 

농촌 체류형쉼터 설치기준 조건 농막과 차이점 총정리

 

 

농촌 체류형쉼터 비용 비교

농막과 쉼터의 설치 비용은 어떻게 될까요? 먼저, 농막의 경우 설치 방식과 재료에 따라 가격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컨테이너 기반의 농막은 6평 규모로 복층 구조로 지어질 경우, 약 1,900만 원에서 2,000만 원 정도가 필요합니다. 데크와 정화조 설치 비용은 별도입니다.

 

목조주택의 경우 1평당 건축비가 600만 원에서 700만 원 선이고, 농막은 그 절반 수준이니 6평 농막은 대략 1,800만 원에서 2,400만 원이 드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복층 구조로 내외장재를 꾸미고, 설치비와 운반비까지 포함하면 3,000만 원 이상이 들 수 있습니다. 반면, 10평짜리 농촌체류형 쉼터는 1평당 300만 원에서 40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들며, 설치와 운반비, 정화조 및 데크 설치까지 포함하면 5,000만 원 이상이 될 수 있습니다.

 

농촌 체류형쉼터 설치기준 조건 농막과 차이점 총정리


농촌에서의 삶을 꿈꾸시는 분들에게 2024년 12월부터 시행되는 농촌체류형 쉼터와 농막 설치기준의 변화는 매우 반가운 소식일 것입니다. 기존 농막의 불편함이 개선되고,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쉼터의 도입으로 농촌 생활이 더욱 자유롭고 편리해질 전망입니다.

 

농막이나 쉼터 설치를 계획 중이시라면, 법 개정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신중하게 준비하시길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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