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미납 지명수배 조회 방법과 절차안내(벌금 미납자 노역은?)
벌금형으로 처분된 경우 약식명령이나 법원 판결 확정일부터 30일 이내 지정한 금융기관에 납부를 완료해야 합니다. 하지만 벌금을 해당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벌금 미납 지명수배자가 되고, 은행 및 공공기관 이용이 제한됩니다. 또한 해외 출국이 금지되고, 사안에 따라 강제집행을 하는 등 다양한 불이익이 따르게 되니 주의해야 합니다.
벌금 미납 지명수배 절차 및 과정
법원에서 형사재판에서 벌금형으로 확정되면 검찰에서 벌금 원표를 작성하고 15일 이내 벌금을 납부하라는 내용이 기재된 '벌과금납부명령서'를 발송합니다. 만약 기한 내에 벌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한번 더 15일 이내에 벌금을 납부하라는 1차 벌과금납부독촉서가 송달됩니다.
만약 벌과금납부명령서와 1차 벌과금납부독촉서를 받았는데 벌금을 해당 기한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2차 벌과금납부독촉서와 강제집행예고장이 송달되면서 바로 지명수배가 됩니다.
영화에서 보는 것 처럼 지명수배가 내려진다고 해서 바로 체포하러 찾는 것은 아닙니다. 벌금 미납으로 지명수배가 되면 검거팀이 검거를 담당하는데 대부분은 일제검거기간에 체포하거나 검문검색 중에 체포합니다. 예를 들어 벌금 미납으로 지명수배가 된 상태인데 다른 사건으로 경찰 조사를 받거나 어떤 이유로든 경찰서에 가게 되면 검거되어 검찰청으로 인계됩니다.
노역장 유치(환형유치)
벌금 미납으로 지명수배가 되어 검거될 경우 벌금을 납부하면 바로 석방됩니다. 하지만 벌금을 납부하지 못하면 노역장 유치(환형유치)를 하는데, 이는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유치되어 일정기간 노역을 하는 것입니다.
노역장 유치 기간 동안 노역을 하는 것을 1일 임금으로 계산하여 벌금액으로 나눈 액수만큼 일해야 합니다.
가령, 벌금액이 500만원이고, 1일 일당이 10만 원으로 선고되면 노역장 유치기간은 50일이 되는 것입니다.
형사공판절차가 진행되어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하면 벌금형 주문과 함께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라는 주문이 선고됩니다.
노역 환산액
노역장에 유치되어 노역을 할때 1일 노역 대가(일당)는 재판부 재량으로 결정합니다. 단, 노역장 유치기간은 최대 3년까지 인데요. 보통 5~10만 원으로 결정하는데, 벌금 액수가 상당히 크다면 3년으로 계산해도 1일 노역 대가가 수십백만 원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을 일명 '황제노역'이라고 합니다.
벌금이 1억원 이상이라면 노역장 유치를 최소 며칠을 해야 하는지 하한선이 정해진 것이 있습니다. 벌금이 1억 이상에 5억 미만이라면 300일 이상, 5억 이상 50억 미만은 500일 이상, 50억 이상은 1,000일 이상 노역장 유치 기간으로 결정됩니다.
벌금 미납 지명수배 공소시효
벌금 소멸시효는 5년입니다. 그럼 벌금 안내고 5년 동안 잘 버티면 벌금을 안내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벌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를 막기 위해 검찰청에서는 벌금 미납자의 재산에 강제처분 개시명령을 내려 시효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즉, 소멸시효로 인해 벌금을 안내도 되는 경우는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발생하면 이미 진행된 시효기간이 삭제되고, 중단사유가 종료된 이후부터 신규 시효가 성립됩니다. 벌금 외에도 과료, 몰수, 추징 등 재산상 불이익을 주는 재산형 형벌은 강제처분(부동산, 예금, 급여 등을 압류하는 조치)을 개시하여 시효를 중단하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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