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Life 리뷰/알면 좋은 생활 정보

실선 차선변경 벌금과 벌점, 신고방법은?(12대 중과실, 교통사고 처벌 기준)

by 아프리카북극곰 2023. 12. 24.

실선 차선변경 벌금과 벌점, 신고방법은?(12대 중과실, 교통사고 처벌 기준)

실선 차선변경으로 단속 카메라 및 경찰에 적발되거나 신고당하면 벌금과 벌점을 받게 됩니다. 또한 실선 차선변경으로 교통사고가 발생 시 12대 중과실로 검찰에 송치될 수도 있으니 정말 조심해야겠습니다.

 

 

지금부터 실선 차선변경으로 부과되는 벌금과 벌점이 어떻게 되는지와 신고방법, 교통사고 처벌 기준 등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선 차선변경 벌금(범칙금)과 벌점

실선 차선은 변경이 불가하고, 점선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실선과 점선이 동시에 2줄이 있는 차선은 점선 차선에서 실선 차선 방향으로만 차선변경이 가능합니다. 실선에서 점선으로는 변경이 불가합니다.

 

만약 실선 차선이 있는데 차선변경을 할 경우 경찰에 단속되면 진로 변경 위반으로 범칙금 3만 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3만 원을 가볍게 보고 납부를 미루거나 안 하는 분들이 계신데요. 만약 부과된 벌금(범칙금)을 1차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기한이 지난 다음날부터 20일 이내에 통고받은 벌금(범칙금)의  20%를 가산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즉, 실선 차선변경으로 진로변경할 경우 1차 납부 미납 시 2차 납부 시에는 3만 원에서 20% 가산되어 36,000원이 부과됩니다.

 

만약 2차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즉결심판에 회부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이때는 20만 원 벌금형, 구류, 과료까지 처벌할 수 있습니다. 벌금은 20만원 이하이고, 과료는 2,000원~ 50,000원 정도 됩니다.

 

일반적으로 구류는 1일 이상 30일 미만으로 경찰서 유치장에서 집행되는 경우가 많고 사안에 따라서는 검사의 지휘로 교도소에서 집행하기도 합니다. 

 

다만, 즉결심판까지 가기 전에 벌금(범칙금)의 50%를 추가하여 납부하면 종결됩니다. 그러니 가급적 1차 납부기한까지 납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과태료

벌금(범칙금)과 벌점은 운전자를 특정할 경우에 부과되고, 단속카메라와 신고당하여 운전자를 특정할 수 없을 때 차주에게 부과되는 것이 과태료입니다.

 

실선 차선변경으로 인한 과태료는 40,000원이고 벌점은 과태료 특성상 부과되지 않습니다. 벌점은 운전자에게 직접 부과해야 하나 단속카메라나 신고당하면 운전자가 누군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실선 차선변경 신고방법

실선 차선변경을 하여 상대 차량에 위협을 주거나 위험한 상황에 처해진 적이 있으실 텐데요. 이렇게 실선 차선변경을 하는 경우 신고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신고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차량에 블랙박스만 있다면 얼마든지 신고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영상은 접수가 불가합니다.)

 

① 경찰청 스마트국민제보 앱 설치

 

② 앱실행 후 '≡' 메뉴 선택

 

 

③ '신고하기' ▶ '교통위반 신고' 선택

 

교통위반신고 메뉴에서 날짜와 시간이 표기된 블랙박스 영상 첨부하고, 장소와 신고위치 등 신고 내용을 입력하면 신고접수가 완료됩니다.

 

중요한 것은 상대방 차량 번호판이 정확하게 식별될 수 있어야 합니다.

 

 

 

 

실선 차선변경 교통사고 처벌 기준

실선 차선변경 시 교통사고가 없다면 단순 벌점과 벌금만 부과되지만, 실선 차선변경으로 인명사고가 나거나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경찰에 접수되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됩니다. 만약 검찰에 송치되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12대 중과실 중 '지시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12대 중과실은 피해자와 합의와 관계없이 무조건 형사처벌됩니다. 이는 벌점인아 면허정지뿐만 아니라 5년 이하 금고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까지 처벌가능합니다. 만약 피해가 크지 않다면 피해자 합의 여부에 따라 벌금 정도로만 마무리되지만, 피해가 심각하고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징역형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실선 차선변경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12대 중과실 지시위반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선이 10미터 이상인 경우 교통사고 발생 시 인명사고가 날 경우 12대 중과실 지시위반으로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선이 10미터보다 짧은 경우에는 점선과 실선 구분이 불분명하기에 여러 가지 변수에 따라 12대 중과실 여부가 판단됩니다.

 

 

또한 실선이 시작되는 지점 또는 끝나는 지점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지시위반으로 인한 형사처벌이 애매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실선 차선변경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무조건 12대 중과실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참고하시면서 주의해서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