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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fe 리뷰/알면 좋은 생활 정보

음주운전 신고 포상금(신고 포상제)과 신청방법

by 아프리카북극곰 2023. 7. 10.

음주운전 신고 포상금(신고 포상제)과 신청방법

음주운전하는 것을 목격할 경우 음주운전 차량 정보를 제공하여 경찰이 운전자를 검거하는데 도움을 준 신고자는 '음주운전 검거 시민공로자'로 선정되어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무조건 포상하는 것은 아니고 심사를 통해 선정합니다.

 

음주운전 신고 포상금과 신청방법

 

음주운전 신고 뿐만 아니라 음주운전 차량이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경우 운전자 검거에 도움을 준 신고자는 피해자 피해 정도에 따라 '뺑소니 신고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신고와 교통사고 미조치 뺑소니 신고를 했을 경우 '포상금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포상금 지급을 결정합니다.

 

 

 

음주운전 신고 포상금 포상금액과 규정

음주 후 직접 운전하여 신고로 경찰에 적발되면 신고자는 음주운전자의 처분 결과에 따라 적절한 보상금을 받습니다. 포상금은 3만 원부터 30만 원까지 형성되어 있고 신고 내용과 구체성, 범인 검거의 상황에 따라 포상금액이 결정됩니다.

 

만약 경찰이 음주운전 차량을 어렵지 않게 검거할 수 있도록 차량 뒤를 쫓아간다던지 위치를 정확히 알려준다는지 차량번호나 종류 등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한 경우 기여도가 높아 많은 포상금을 받게 됩니다.

 

음주운전 신고 포상금과 관련한 핵심 규정은 벌금 50만원 이하부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형에 해당할 때 포상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포상금 3만원 지급 기준

● 벌금 50만원 이하의 범죄

 

 

포상금 10만원 지급 기준

 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벌금 50만원을 초과하는 범죄

 

 

포상금 20만원 지급 기준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포상금 30만원 지급 기준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

 

 

 

음주운전 신고 포상금 지급 신청 방법

음주운신 신고로 인하여 주취운전자를 검거하는데 기여를 한 자는 포상금 신청을 해야 합니다.

 

포상금 신청방법은 2가지로 신고자가 직접 포상금 신청하던지, 해당 경찰서에서 포상금 지급 심의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신고자 본인이 직접 포상금 신청할 경우 포상금 지급 신청서를 작성하고, 112 신고 내역서와 통장사본, 신분증 사본을 신고한 지역 관할 경찰서 교통조사계에 제출하면 됩니다.

 

 

음주운전 신고 포상금 제출서류

① 포상금 지급 신청서

② 112신고 내역서(본인 신고 확인용)

③ 통장 사본

④ 신분증 사본

 

 

 

음주운전 신고 포상금 뺑소니 신고 포상금

음주운전자가 교통사고 유발 후 도망갔는데 신고 후 검거할 경우 피해자의 상해와 검거 기여도에 따라 뱅소니 신고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신고자는 음주 차량 위치, 운전자 인적사항, 차량번호, 차종, 색상 등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면 뺑소니 운전자 검거 기여가 인정되어 많은 포상금액을 받게 됩니다.

 

피해자가 사망할 경우 신고자는 포상금 1000만 원,

피해자 상해 1등급일 경우 신고자는 포상금 80만 원,

피해자 상해 2~5급일 경우 신고자는 포상금 70만 원,

피해자 상해 6~7급일 경우 신고자는 포상금 60만 원,

피해자 상해 8~14급일 경우 신고자는 포상금 5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뺑소니 신고 포상금도 마찬가지로 관할 경찰서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하면 포상금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진행 후 포상금 지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심의에는 검거 기여도와 경찰청 의견, 피해자 상해 정도 등에 따라 결정합니다. 

 

상해가 경미해도 도주차량을 검거할 수 있도록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경우 피해자 상해등급과 무관하게 많은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신고 포상금 음주운전의 위험성

음주운전은 졸음운전보다 위험합니다. 당연히 음주 후에는 핸들을 잡으면 안 되는데, 나는 조금만 마셨으니 짧은 거리는 괜찮다는 인식이 적지 않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실제로 단속에 적발되는 사람들의 항변을 보면 '겨우 몇 미터 운전했다. 대리가 주차를 멀리해서 내가 주차했다' 등 억울하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특히 법 개정으로 0.03%(소주 1잔 정도)부터 무조건 음주운전으로 처벌하기에 주의해야 합니다.

 

적은 양의 술을 마시더라도 알코올은 중추신경계에 작용하여 반응 속도가 저하되고, 판단 능력 저하, 충동 운전, 난폭 운전, 졸음운전 등을 유발하기에 사고의 위험이 늘 따라다닌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0.05% 정도가 되면 교통사고 위험이 2배 증가하고, 만취상태인 0.1%는 6배, 0.15%는 25배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인생까지 거는 도박입니다. 도박은 돈만 잃어버리면 되지만, 음주운전은 되돌릴 수 있는 곳까지 갈 수 있습니다. 

 

더욱 끔찍한 것은 음주운전 적발자의 44.8%가 과거에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이력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음주운전은 마약과 같아서 쉽게 끊을 수 없으니 처음부터 하지 말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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