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Life 리뷰/알면 좋은 생활 정보

보건증 인터넷 발급 방법(보건증 유효기간) 총정리

by 아프리카북극곰 2023. 5. 25.

보건증 인터넷 발급 방법(보건증 유효기간) 총정리

보건증 인터넷 발급

 

보건증은 요식업(식당 급식시설 카페 등)과 관련된 일을 할 때 필요한 건강진단 결과서입니다. 직접 음식을 만지거나 요리를 하지 않더라도 홀에서 일하거나 배달, 알바 등 요식업 종사자라면 반드시 갖추어야 할 서류입니다.

 

다만, 배달플랫폼 배달기사는 포장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배달을 하기에 보건증이 불필요합니다.

 

 

 

보건증 인터넷 발급 유효기간 발급기간

보건증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1년입니다. 1년이 지나면 재검사를 통해 재발급을 해야 합니다. 유효기간은 요식업 업종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요. 단체급식 관련 종사자는 6개월, 유흥업소 종사자는 3개월이 유효기간입니다. 

 

보건증 유효기간이 1년인 경우는 요식업, 식품 위생업소, 위생 분야 종사자 등입니다.

 

신체검사 후 발급기간은 검사일 평일 기준 5일 이내입니다.

 

 

 

보건증 인터넷 발급 발급 방법

네이버에서 '공공보건포털'을 검색하여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공공보건포털(e보건소) 온라인 민원서비스는 별도 회원가입 없이 본인인증 후 서비스 신청과 증명 문서 발급, 진료 검사현황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e보건소 사이트에 접속 후 상단에 위치한 '민원서비스' 메뉴를 선택 ▶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을 선택합니다.

 

 

민원서비스 → 건강진단결과서 선택

 

다음 페이지에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약관 동의 ▶ 개인정보 수집 안내사항 동의 후 본인인증을 진행합니다.

 

본인인증 진행

 

본인인증은 간편인증과 공동인증서 중 택 1 하면 됩니다. 

 

 

본인인증 인증을 완료하면 '증명 문서 조회 및 발급' 페이지로 넘어가게 됩니다.

 

증명서 발급 처리가 완료된 경우, 건강진단결과서에 발급 가능한 건수가 1건으로 표시됩니다.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을 선택합니다.

 

건강진단결과서 발급

 

건강진단결과서를 선택하면 용도입력 화면이 나오는데, 용도 입력 후 증명서 종류와 접수번호를 확인합니다.

 

주민번호 뒷자리 표시 여부를 선택합니다.(미표시 시 주민번호 뒷자리는 별표(*)로 표시됩니다.)

 

'신청하기'를 선택 후 '확인'을 선택합니다.

 

이후 건강진단결과서 다운로드하면 되는데, 문서 비밀번호는 생년월일 6자리입니다.

 

건강진단결과서는 프린터 연결시 출력할 수 있고, PDF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보건증 인터넷 발급 주의사항

조회되는 발급 가능 문서가 0건인 경우

보건기관에서 증명서 판정이 진행 중인 경우일 때 조회가 되지 않습니다. 보건기관 판정일과 예정일을 확인 바랍니다.

 

보건기간 이용자 정보가 잘못입력된 경우에도 조회가 안됩니다. 이름과 주민번호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검사 결과가 정상이 아닌 경우 데이터 조회가 안될 수 있습니다. 가장 최근 검사결과가 정상이 아닌 경우에는 모든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는 출력이 불가합니다.

 

제증명 발급 시 조회 내용이 보이지 않는다면 한국사회보장정보원 고객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사회보장정보원 고객센터 1566-3232)

 

증명문서 발급 조회 시 판정상태가 '보류, 이상'으로 표시되었다면 진료받은 보건기관에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발급받은 제증명 문서가 열리지 않는 경우

온라인 제증명서는 PDF 파일로 제공되는데 PDF 파일을 원활히 실행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령 PDF파일이 마이크로소프트 엣지 등의 프로그램으로 자동 연결되어 파일을 읽지 못할 수 있습니다.

 

가급적 한 PDF(한글과 컴퓨터)나 어도비 PDF 리더 등과 같은 PDF 리터 프로그램을 통해 증명서를 확인하면 원활하게 할 수 있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