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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fe 리뷰/알면 좋은 생활 정보

캣콜링 뜻과 처벌기준은?(전과기록 여부)

by 아프리카북극곰 2023. 5. 19.

캣콜링 뜻과 처벌기준은?(전과기록 여부)

캣콜링이라는 단어 들어보셨나요? 캣콜링은 부정적인 행위로 국내에서는 경범죄나 심하면 중범죄로 분류되고, 해외에서는 징역까지 살 수도 있습니다.

 

캣콜링 뜻

 

캣콜링은 해외에서 주로 이슈가 되는데 최근 국내에서도 문제가 되어 뉴스에서 다루기도 할 정도로 캣콜링을 경험했다는 여성분이 적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해외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이슈가 되고 있는 캣콜링 뜻과 유형, 처벌 내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캣콜링 뜻과 의미는?

캣콜링 단어는 영어 Cat Calling으로 여성을 행해 남성들이 휘파랑을 부르고 추근거리며 말을 거는 비매너 행동을 뜻합니다. 캣콜링 외에도 울프 휘슬링(wolf whisling)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캣콜(catcall)은 야유라는 의미이나 남자가 여성에서 던지는 추파라는 의미도 지니고 있습니다. 

 

 

특히 해외 유럽쪽에서 자주 볼 수 있는데요. 길거리에서 남자가 여성에게 인사를 넘어 휘파랑, 윙크 등을 하거나 "hey girl", "hey baby" 등 표현으로 외모와 몸매를 칭찬합니다.

 

또한 외모 몸매를 칭찬하면서 시선을 끌고 추근거리며 연락처를 묻거나 스킨십을 시도하려는 불쾌한 행동을 이어서 하는데요. 이러한 행위 모두 '캣콜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캣콜링 국가별 처벌기준은?

캣콜링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처벌 수위를 높이는 국가가 다수 있습니다.

프랑스, 벨기에, 페루가 대표적인데요. 남미 국가 페루에서 캣콜링을 하면 최대 징역 12년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프랑스는 캣콜링시 최소 90유로(한화 12만 원 상당)에서 최대 750유로(한화 100만 원 상당)의 벌금이 부과되고, 벨기에는 최대 1년 징역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캣콜링은 경범죄 처벌법 제3조 41항에 해당합니다.

 

최근 캣콜링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처벌 수위를 높이는 나라는 영국입니다. 

영국에서 길거리나 쇼핑몰 등 공공장소에서 여성에게 추근거리거나 성적 표현, 스킨십, 따라가는 행위, 위협적인 언행 등을 하게 되면 최대 6개월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현재는 최대 2년으로 늘리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는데요. 현재 영국의 의회 다수당이 이 법안을 지지하기에 통과는 시간문제로 보고 있습니다. 

 

 

 

 한국은 어떨까요?

남미와 유럽권에 비해 한국은 처벌 규정도 모호할 뿐아니라 처벌 수준도 약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현행법상 공공장소 및 대중교통에서 추근거리거나 미매너 행위 즉 캣콜링을 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까지 벌금에 처해집니다. 하지만 직접적인 신체 접촉이 없이 캣콜링을 했을 때 경범죄로 분류하여 10만 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 과료의 형으로 처벌됩니다.

 

과료는 가벼운 처분으로 경미한 범죄시 해당합니다. 과료 처분시 부과되는 벌금은 2,000원~50,000원으로 낮은 편입니다.

 

구류처분 시 1일~30일 미만 교도소 및 경찰서 유치장에 가둘 수 있지만, 아직까지 캣콜링으로 구류 처분한 사례는 극히 드물다고 할 수 있습니다.

 

 

 

캣콜링 전과 기록

만약 캣콜링 등 상대방에게 수치심이나 정신적 피해를 입힌 경우 경범죄로 분류되었을 때 전과 기록이 남는지 여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핵심은 어떤 처분이냐에 따라 좌우됩니다.

 

경범죄로 구류나 과료 처분을 받으면 전과기록에는 남지 않습니다.

 

하지만 벌금은 형사처벌의 일종이기에 전과기록에 남게 됩니다.

 

 

대체로 경범죄는 행정처분으로 통고처분이 되기에 범칙금만 납부하면 전과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단 경범죄 위반으로 발부된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을 시 법원에 즉결심판으로 넘어가서 벌금형으로 전환되고, 이때는 전과기록이 남을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알려드리면 경범죄가 행정처분으로 통고처분되어 전과기록에 남지 않지만, 상습적이고 피해가 심할 경우 즉결심판으로 보내지거나 죄질에 따라 중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다만, 경범죄로 적발되어도 18세 미만은 대부분 훈방조치로 사건이 종결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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