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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fe 리뷰/알면 좋은 직장인 정보

고용보험 가입이력 조회와 발급 방법 총정리(모바일 / 전화)

by 아프리카북극곰 2023. 4. 13.

고용보험 가입이력 조회와 발급 방법 총정리(모바일 / 전화)

고용보험은 실업급여를 받거나 이직하거나 근로자 대출을 받아야 할 때 필수 요건입니다. 

 

고용보험 가입 이력조회 및 발급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퇴사전 18개월(초단시간 근로자는 24개월)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재취업을 하거나 이직, 근로자 대출을 실행하려면 고용보험 가입이력 확인이 가능한 '고용보험자격 이력 내역서'를 경력 증빙을 위해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고용보험 가입이력 조회와 발급 3가지(온라인 오프라인 모바일)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용보험 가입이력 조회(발급) 근로복지공단(온라인)

검색포털 사이트에서 '고용보험 토탈서비스' 검색 후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https://total.comwel.or.kr/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total.comwel.or.kr

 

메인화면에 자주 찾는 서비스 항목에서 '고용 산재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를 선택합니다.

 

고용 산재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 확인

 

다음화면에서 근로자 유형을 선택하면 되는데, '사업장 / 사무대행 / 의료기관 / 개인' 중 '개인'을 선택합니다.

 

주민등록번호를 입력 후 본인인증을 통해 로그인을 합니다.

 

본인인증 로그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노무제공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방문 교사, 신용카드 회원 모집인(전업), 택배기사, 방과 후 강사, 방문판매원, 가전제품 설치기사, 퀵서비스 기사, 대리운전기사, 건설기계 운전자, 화물차주 등

 

 

로그인 후 좌측 '증명원 신청/발급' 메뉴에서 '고용 산재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를 선택합니다.

 

보험 구분은 '고용'으로 선택하고, 조회 구분은 '상용/일용' 중 택일 후 '조회'합니다.

 

고용보험법상 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상용직'에 해당하고, 1개월 미만이라면 '일용직'에 해당합니다. 가령 계약기간이 1일, 1주일 단위로 체결되었다면 일용직에 해당합니다.

 

보험구분 / 조회구분 입력 후 조회

 

1개월 동안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은 고용보험 가입이 제한됩니다. 하지만 3개월 이상 연속 근로했거나 60시간 미만이라도 1개월 미만동안 고용된 일용직 근로자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야 합니다.

 

 

고용보험 가입이력 조죄 결과를 확인하고 자격관리 상세 이력에서 발급할 내역서에 표시하고 싶은 사업장을 체크 후 '이력내역서 발급 신청'을 합니다. 증명서는 프린터로 출력하거나 이메일 전송이 모두 가능합니다.

 

이력서발급 방법 선택

 

 

 

고용보험 가입이력 조회(발급) 정부24(모바일)

고용보험 가입이력을 모바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바일은 조회만 가능하고 출력은 PC로 해야 합니다.

 

정부24앱(app)을 플레이스토어 또는 앱스토어에서 무료 설치 후 실행합니다.

 

검색창에 '고용보험'을 입력하면 서비스 바로가기 최상단에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선택 후 '발급'을 선택합니다.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 선택

 

'발급'을 선택하면 로그인 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데요. '회원 신청하기/비회원 신청하기' 중 선택하면 됩니다.

 

비회원 신청하기로도 고용보험 가입이력 조회는 가능하지만 증명서 발급을 위해서는 간편 인증이나 공동 금융인증서를 통해 본인 인증을 진행해야 합니다.

 

 

이름 및 주민번호를 확인 후 출근할 근로연월일 범위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수령방법(프린터 출력, 전자문서지갑을 선택)을 선택 후 '민원 신청하기'를 선택합니다.

 

로그인 후 민원 신청

 

민원 신청이 완료되면 '나의 서비스 -> 서비스 신청내역'을 선택 후 '처리상태 -> 미리보기' 버튼을 선택합니다. 

 

출력을 위해서는 PC에 연결된 프린터기로만 가능하고 모바일 무선 프린터는 출력이 불가합니다.

 

 

 

고용보험 가입이력 조회(발급) 근로복지공단(방문)

모바일 및 인터넷 사용이 불가한 상황이라면 근로복지공단 지점에 방문하거나 고객센터를 통해 유선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점에 방문할 경우 신분증만 준비하면 됩니다.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콜센터) 및 방문 가능시간은 1588-0075 (am9 ~ pm6) 공휴일과 토/일요일은 휴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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