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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fe 리뷰/알면 좋은 생활 정보

전입세대열람원 발급 신청 방법(인터넷발급? 무인발급기?)

by 아프리카북극곰 2023. 4. 1.

전입세대열람원 발급 신청 방법(인터넷발급? 무인발급기?)

전입세대열람원은 해당 주소지에 몇 세대가 전입신고가 되어 있고, 동거인은 몇 명인지, 전입일자는 언제인지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전입세대열람원은 매매계약이나 전세 월세 계약 진행할때 우선순위로 확인하는 용도이나 주택담보대출이나 근저당대출 등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 필수 제출 서류에 포함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입세대열람원

 

전입세대열람원은 부동산 매매계약이나 임대차계약 체결 전에 발급할 수 있고, 이후에도 발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 체결전에 전입세대열람원을 발급받으려면 해당 물건의 소유자의 동의가 있어야 열람 가능합니다.

 

전입세대 열람원을 발급받으려면 열람 신청서와 대상자별 신청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동거인 포함으로 발급 신청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왜냐하면 동거인과 세대주와 가족관계라면 경매를 진행할 때 대항력 발생 시점은 세대주 전입일이 아닌 최초 전입자의 날짜가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전입세대열람원 발급 신청방법

전입세대열람원은 인터넷으로 발급이 불가합니다. 뿐만안이라 무인발급기로도 발급할 수 없습니다.

 

읍-면-동 주민센터나 구청에서 전입세대열람원 열람 신청서와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발급 신청이 가능하고 온라인은 발급이 안됩니다.

 

그리고 본인 외에 발급받기 위해서는 위임장이 있으면 대리발급이 가능합니다.

 

발급 수수료는 300원이고, 신청 후 즉시 발급처리 됩니다.

 

 

 

전입세대열람원 발급 발급 대상자

전입세대열람원 발급 서류는 해당 물건지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의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기에 아무나 발급이 불가하고, 이해관계자만 발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임차인은 계약 체결 후 임대차계약서만 있으면 발급이 가능하나 계약이 체결되기 전에는 소유자의 동의(신분증, 도장, 위임장)를 얻어야 전입세대열람원 발급이 가능합니다.

 

전입세대열람 내역

 

소유자 및 소유자가 위임한 대리인, 임차인 세대원과 대리인, 경매참가자, 감정평가업자, 법원 집행관, 신용정보업자, 은행 및 금융기관 등은 발급이 가능합니다.

 

 

 

전입세대열람원 발급 서류 준비

공통적으로는 주민등록 전입세대 열람 신청서와 대리 신청 시 위임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위임장의 경우 신청인과 대리인의 신분증, 도장, 인감증명서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소유자

신분증(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했다면 별도 추가 제출 서류는 없습니다.)

 

임차인

신분증

임대차계약서(전월세 거래 정보시스템 이용에 동의할 경우 임대차계약서는 필요없습니다.)

 

매매계약자

신분증

매매계약

 

경매참가자

신분증

경매공고문(또는 신문공고문)

 

감정평가업자

신분증

감정 평가 의뢰서

 

신용정보회사

신분증

신용 조사 의뢰서(또는 임대차 정보 조사 의뢰서)

 

금융기관

담보주택 근저당 설정 관련 서류(근저당 설정 계약서, 대출 약정서)

 

분양권 관련 계약도 매매계약자로 보기에 열람 가능합니다.

 

주민등록 전입세대 열람 권한은 해당 물건의 소유자, 임차인, 임대차 계약자, 매매계약자 본인만 다른 사람에게 위임할 수 있습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했을 때 건물등기사항증명서, 일반건축물대장, 토지등기사항증명서, 가족관계등록부 등 서류는 담당 공무원이 시스템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이에 발급 신청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전입세대열람원 발급 발급 신청서 작성

전입세대열람 신청서는 신청인이 집주인이나 건물주인, 수유주가 아니더라도 작성해야 합니다.

 

전입세대 열람 신청서

 

신청인(위임받을 사람) 

방문자(신청자)의 인적사항을 기입합니다. 위임받을 경우는 신청서 중간에 위치한 위임장란에 위임한 사람의 인적사항을 기입해야 합니다.

 

대리신청할 경우 위임장을 제출해야 하고, 담당자가 진위 여부 파악을 위해 증명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이를 제시해야 합니다.

 

신청자격 증명자료는 행정정보 이용에 동의 후 시스템을 통해 확인되는 경우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시스템을 통해 확인 안 될 경우 추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개인 외에 법인이 서류 발급을 신청한다면 법인 신청인란에 작성합니다. 이때 대표자의 서명과 법인인감을 날인해야 합니다.

 

방문자가 법인 직원이라면 사원증 및 재직증명서와 신분증을 제시해야 하고, 대표자라면 사업자 증명서에 나오는 대표자를 확인하기도 합니다.

 

열람 대상 물건 소재지

열람하고자 하는 건물이나 주택 주소를 기입합니다. 여기서 실수를 많이 하는데 신청인의 집이나 거주지 주소가 아닙니다.

 

 

용도 및 목적

은행제출용, 대출용, 근저당설정용, 전입세대확인용 등 발급 목적이나 제출처를 기입합니다.

 

증명자료

발급 신청을 위해 대상자별 신청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추가 제출 서류를 기입합니다. 임대차계약서와 매매계약서 등 제출하면 되는데 소유자 본인이 전입세대 열람원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라는 '소유주'라고 기입하면 됩니다.

 

소유자의 경우 신분증만 제출하면 됩니다.

 

임차인은 전월세 거래 정보 시스템 이용에 동의했을 경우 임대차계약서 제출 없이도 신분증만 있으면 발급신청이 가능합니다.

 

전입세대 열람 대상자 개인 정보 표시 동의서

동의하지 않으면 성만 표시되고, 이름은 **로 처리됩니다.

 

전입세대열람원 열람 신청 시 기본적으로 신주소와 구주소 2장이 발급됩니다. 다만, 도로명 주소가 부여되지 않는 지번은 구조소만 발급됩니다.

 

도로명주소 전면 시행 이후 전입한 세대

도로명 주소 내역서에만 기재됩니다.

 

도로명주소 전면 시행 이전에 전입한 세대

도로명주소 및 지번주소 모두 기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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