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컵 보증금제 제도 효과와 참여방법
2022년 12월 2일부터 커피 전문점에서 1회용 컵을 사용할 경우 '일회용컵 보증금제'가 실시됩니다. 이는 제주도와 세종시에서 선도적으로 시행하는데요. 2지역에서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시행 후 제도 설계의 효율성을 살펴보고 전국적으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일회용컵 보증금제'란 무엇일까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일회용컵 보증금제 무엇인가?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카페나 제과점, 패스트푸드점 등에서 음료를 주문하면 1회용 컵을 사용할 경우 자원순환보증금 명목으로 300원을 추가로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소비자가 사용한 컵을 반납하면 보증금 300원을 돌려주는데요. 이렇게 보증금을 받고 컵을 제공하면 재활용이 가능한 컵이 쓰레기로 방치되는 것을 방지하고 자원 재활용을 하기 위한 방법으로 도입하였습니다.
일회용컵 보증금제 시행 대상
'일회용컴 보증금제'는 세종시와 제주도 지역에서 시범적으로 시행 중입니다.
보증금제 적용대상 업체는 카페(커피전문점), 제과 제빵점, 패스트푸드점, 아이스크림, 빙수 판매점 등 매장 수가 100개 이상되는 대형 프랜차이즈가 시행 대상입니다.
차가운 음료나 따뜻한 음료 등 모든 음료를 담은 용기(플라스틱, 종이)가 보증금제 적용을 받습니다.
제외 대상은
면적이 10㎡ 미만인 소규모 매장과 자동판매기로 운영되는 무인매장, 공항 항만 보세구역 내 매장 면 소재 내 매장 등 참여 매장에서 제외됩니다.
일회용컵 보증금제 방법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어떻게 참여하는지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자원순환보증금' 앱(app)을 설치해야 합니다.
① 해당 매장에서 1회용컵을 이용하면 음료 구입 시 300원의 자원순환보증금을 지불합니다.
② 음료를 다 마신 후 해당 매장(같은 브랜드라면 타 매장 가능)이나 컵 반환수집소 등에 1회용 컵을 반납하면 됩니다.
반납 전에는 내용물을 다 비우고, 빨대나 컵홀더, 뚜껑 등을 정리 후 분리배출해야 합니다.
③ 자원순환보증금 앱의 소비자 바코드와 컵 바코드를 입력 후 컵을 반납하면 음료 구입 시 지불한 300원 보증금이 자원순환보증금 앱을 통해 등록한 계좌로 입급됩니다.
일회용컵 보증금제 주의사항
일회용컵을 반납하려면 해당 매장에 방문하거나 가까운 '회수처'에서 가능합니다. 회수처는 자원순환부증금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제에 참여하고 있는 매장은 브랜드에 상관없이 반납이 가능하지만, 일부 매장에서는 동일 브랜드가 아니라면 반납이 불가할 수 있는 점 참고 바랍니다.
그리고 매장 직원에서 컵을 반납할 경우 1일 20개까지 가능하고, 한번 반납한 컵은 중복 반납이 불가합니다.
반환 수집소나 컵 반환처, 무인 회수기 반납은 횟수나 브랜드 제한이 없습니다.
또한 컵 반납 시 내용물 정리가 안되어 있다면 거부될 수 있습니다.
아직 전국적으로 시행하지 않지만 전국 도입이 예상되기에 해당 지역이 아니더라도 미리 알아두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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