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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나이 도입(통일)되면 달라지는 것은?-만나이 계산

by 아프리카북극곰 2022. 6. 2.

만나이 도입(통일)되면 달라지는 것은?-만나이 계산

 

우리나라는 '한국식 나이'와 '만 나이', '세는 나이'를 함께 사용하고 있어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세계적인 채택 중인 '만 나이' 계산법을 추진하였고, 법이 통과하여 2023년 6월부터 시행합니다.

 

그렇다면 만 나이와 세는 나이의 차이점이 무엇이고, 만나이로 통일하면 어떤 부분이 달라지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만 나이 계산법

 

 

만나이 도입(통일) 계산방법

현재 국내에서 사용 중인 나이 계산법은 총 3가지입니다.

 

① 세는 나이(한국식 나이), ② 만 나이(국제 기준), ③ 연 나이(현재 연도 - 출생 연도)입니다.

 

세는 나이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세는 나이는 태어나면 1살이 되고, 매년 1월 1일이 되면 1살씩 늘어나게 됩니다.

 

한국식 세는 나이는 고대 중국 등 동아시아 문화권에서 사용되어 왔고, 대부분 나라에서는 세는 나이를 폐지했으나 한국만 지금까지 사용 중이라고 합니다.

 

만 나이

태어나는 순간은 0살이고, 1년이 지나 생일이 지나면 1살을 더하는 계산 방법입니다. 

 

출생일 기준인 만 나이는 국제표준으로 대부분 국가들이 채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1962년 단기력에서 서기력으로 변경되면서 법률적으로 만 나이를 채택하여 사용 중입니다.

 

민법 등 법률관계나 공문서 등에서는 만 나이를 기입해야 합니다.

 

연 나이

세는 나이와 만 나이를 접목한 것으로 태어나는 날을 0살로 보고 매년 1월 1일 날 1살씩 더하는 계산방법입니다. 

연 나이는 초중등교육법, 취학 연령, 군 입대 연령, 청소년 보호법 등 법률에서 적용되고 있습니다.

 

세는 나이 만 나이 연 나이
태어나면 1살
매년 1월 1일에 1살씩 더함
태어나면 0살
생일에서 1년이 지나면 1살씩 더함
태어나면 0살
매년 1월 1일에 1살씩 더함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 중인 계산법 각종 법률 및 복지의 기준
(1962년부터 법적 공식화)
취학 병역 청소년법 병역법 등 
일부 법률의 기준
한국식 나이 국제표준 -

 

 

만나이 도입(통일) 문제점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세는 나이(한국식 나이)의 경우 가장 문제는 '빠른 연생'입니다.

불과 10년 전에만 해도 만 나이에 따라 3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출생한 아동이 함께 초등학교로 입학하였습니다.

 

그래서 생일은 늦지만 학교에 빨리 입학한 1~2월생을 '빠른 연생'이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2009년 빠른 연생 조기입학 제도가 사라지면서 같은 해 출생 아동이 함께 취학하는 것이 일반화되었습니다.

 

하지만 세는 나이와 만 나이 혼용으로 인한 문제점이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임금피크제 적용 연령은 몇 살까지인지? 보험계약 시 적용 연령은 만 나이인지? 한국식 나이인지? 등 다양한 사례에서 해석에 따라 손해를 입게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이 계산법이 통일되지 않으니 각종 행정서비스와 복지서비스, 계약 체결 등 해석의 문제가 생기면서 혼선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만 나이로 통일되면 어떻게 될까?

 

만나이 도입(통일) 달라지는 점

국내에서 주로 사용하는 세는 나이에서 만 나이로 통일되면 가장 크게 달라지는 점은 자신의 나이가 최대 2살까지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어려지는데 싫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특히 취업준비생의 경우 만 나이를 도입하면 취업연령에 대한 여유가 생길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회사 정년도 2년 미뤄질 수 있는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단, 공무원과 많은 기업은 만 나이를 근로기준으로 삼고 있기에 큰 변동은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임금피크제 적용 연령 해석 분쟁과 연령 한정이 있는 보험 해석, 백신 접종 대상 연령 혼선 등을 방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뉴스 기사를 읽을 때 인물의 나이가 한국식 나이인지 만 나이인지 궁금하여 출생연도를 찾아보는 일은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국내 검색 포털 사이트에 나와있는 나이 표기 방식도 달라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는 세는 나이를 우선 표시하고, 만 나이를 따로 표기하고 있습니다. 나이 계산법이 통일되면 만 나이만 표기될 수 있습니다.

 

술과 담배를 구입할 수 있는 연령 기준인 '청소년 보호법'과 군입대 '병역법' 등에서 적용 중인 '연 나이'계산법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기에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나이 도입(통일) 2023년 6월부터 시행

2022년 12월 8일 국회에서 민법 개장안과 행정기본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2023년 6월부터 별도 규정이 없을 경우 계약 및 법령에 표시된 나이는 모두 '만 나이'로 간주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국제적으로 '만 나이'가 일반적이라는 부분이 통과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만 나이를 도입하면 법률 적용 및 행정처리에서 발생하는 혼란과 불필요한 비용 지출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또한 나이를 기준으로 하는 서열 문화의 혼란을 줄일 수 있기에 많은 분들이 만 나이 통일을 적극 환영하는 분들이 많지만, 모두 환영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법적으로 만 나이를 적용하여 사용 중이고, 한국식 나이와 함께 사용하는 것이 오랜 기간 통념으로 자리 잡고 있는데, 만 나이로 통일한다고 하면 혼란이 더 야기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사회적 합의가 우선 되어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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