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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r 리뷰

자동차 폐차 절차와 방법, 필요서류는? (셀프 폐차)

by 아프리카북극곰 2021. 9. 28.

자동차 폐차 절차와 방법, 필요서류는? (셀프 폐차)

 

자동차 폐자 종류와 필요한 서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폐차의 종류는 4가지로 일반폐차, 조기폐차, 압류폐차, 상속폐차가 있습니다.

 

일반폐차

가장 많이 하는 폐차로 저당이나 압류가 없이 노후화 등 소유주가 원해서 하는 폐차입니다.

 

조기폐차

대기환경보존법 대상인 경유 차량의 폐차를 의미하고,

 

압류폐차

저당이나 압류가 있으나 일정 차령을 넘은 경우 진행합니다.

 

상속폐차

차량 소유주가 사망 시 진행하는 폐차입니다.

 

 

 

 

자동차 폐차 절차 방법 서류 일반폐차

가장 많이 하는 폐차인 일반폐차는 일반적인 말소 방법으로 평일 기준 빠르면 바로 그날 폐차 완료되고, 폐차 처리시 문제가 발생하면 평일 기준 다음날 말소사실증명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빠른 말소 등록을 위해 자동차 원부 조회 시 압류나 저당, 체납 내역이 없거나 즉시 납부가 가능해야 합니다.

 

 

일반폐차 필요서류

개인 

- 자동차등록증

- 신분증 사본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공동

- 자동차 등록증

- 공동 명의 2인의 신분증 사본 각 1통씩

 

법인

- 자동차 등록증

- 사업자 등록증 사본

- 법인 인감증명서(법원등기소 발급)

- 법인 등기부 등본(법원등기소 발급)

 

 

폐차 절차

폐차는 관청에 등록된 관허폐차장에서 해야 하고 폐차 시 폐차 인수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폐차 신청 절차입니다.

 

① 폐차 신청

시군구청 및 차량등록사업소에 말소등록 신청합니다.

 

② 원부조회(저당 및 압류가 있는지 확인)

 

③ 무료 견인 및 입고

 

④ 폐차장에서 폐차 인수증명서 발급

 

⑤ 등록관청에 말소등록신청(본인 및 폐차장 대행)

 

⑥ 말소등록 완료

 

 

 

자동차 폐차 절차 방법 서류 압류폐차

일반적인 폐차 절차로 말소가 어려운 경우 진행하는 방법으로 '압류폐차'를 진행하면 완료될 때까지 1~3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압류 및 저당 차에 진행하는 말소 등록 방법으로 '차령초과 말소'라고 합니다. 이는 자동차 원부 조회 시 압류 내역이 1건 이상 있으나 바로 납부하여 해결하기 힘든 상황의 차량 소유주의 편의를 봐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단, 반드시 충족해야 하는 신청 조건이 있는데 다음과 같습니다.

 

- 승용차 만 11년 초과

- 승합차 만 10년 초과

- 소형 화물차 만 10년 초과

- 중대형 화물차 만 12년 초과

 

10~12년이 지난 자동차의 경우 체납금은 그대로 두고 말소 등록을 우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말소는 완료되었더라도 체납금은 유지되기에 반드시 갚아야 합니다. 그리고 말소 처리까지 제법 시간이 소요되기에 말소 전까지 자동차 보험은 해지하지 말아야 합니다.

 

 

압류 폐차시 필요서류

개인

- 자동차 등록증

- 신분증 사본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공동

- 자동차 등록증

- 공동 명의 2의 신분증 사본 각 1통

 

법인

- 자동차 등록증

- 사업자 등록증 사본

- 법인 인감 증명서(법원등기소 발급)

- 법인 등기부등본(법원등기소 발급)

- 위임장

 

 

폐차 절차

① 말소등록신청

시군구청 및 차량등록사업소에 말소등록 신청합니다.

 

② 압류 이해관계인에게 통지

말소등록을 접수한 등록관청은 압류등록을 촉탁한 법원이나 해당 이해관계인에게 1개월 이내에 통지해야 합니다.

 

③ 폐차 의뢰서 발부

등록관청은 기간 내에 권리행사 등의 절차를 이행하지 않으면 차량 소유자에게 '폐차 의뢰서'를 발부 후 즉시 말소 신청합니다.

 

④ 폐차

폐차 의뢰서를 받은 폐차장에서는 당해에 자동차를 폐차합니다.

 

⑤ 폐차사실 통보

폐차장은 등록관청에 폐차사실을 통보합니다.

 

 

 

자동차 폐차 절차 방법 서류 조기 폐차

노후 경유차의 경우 조기폐차를 통해 대기질 오염을 방지하려는 취지입니다. 정부 지원금도 지급되는데 이는 정상적인 운행이 가능한 차량만 지원할 수 있습니다. 

 

 

조기폐차 조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조기 폐차 가능 차량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대기관리권역 및 신청지역에 6개월 이상 연속 등록된 경유 차량만 해당합니다.

② 최종 소유 기간이 보조금 신청일 전 6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③ 차량의 배출가스 등급이 5등급인 경유차량이어야 합니다.

④ 성능검사 결과 합격 판정을 받은 차량이어야 합니다.(성능검사는 전국 어디서 하든 상관없습니다)

⑤ 정부지원금을 받아 매연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 LPG엔진으로 개조를 했다면 안됩니다.

⑥ 자동차가 정상적으로 운행이 가능해야 하고, 자동차 외관에 파손이나 부식 등이 없어야 합니다.

 

 

조기 폐차 시 필요서류

개인

- 자동차 등록증

- 신분증 사본

- 본인 명의 통장

 

법인

- 자동차 등록증

- 사업자 등록증 사본

- 법인 인감 증명서(법원등기소 방문)

- 법인 등기부 등본(법원등기소 방문)

- 법인 통장 사본

 

 

폐차 절차

 

 

폐차 지원금액

 

차종 및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차량 기준가액 80%까지 지원하고, 보조금 상한액 범위 내에서 지원합니다. 다만, 저소득층은 90%까지 지원합니다.

 

 

 

자동차 폐차 절차 방법 서류 상속 폐차

자동차 소유주가 사망한 경우 폐차할 때 명의이전을 하지 않고 고인의 명의를 폐차하는 것입니다. 주로 상속폐차라고 하지만 사실 상속과는 연관 없고 사망자의 재산을 상속포기하거나 한정 승인하는 경우에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상속 폐차 시 필요서류

사망신고 전

- 자동차 등록증

- 고인의 신분증 사본

 

사망신고 후

- 자동차 등록증

- 기본증명서(고인 기준)

- 가족관계증명서(고인 기준)

- 가족관계증명서 상의 가족의 신분증 사본 각 1통

- 상속인 인감 증명서 2통

- 상속인 포기 각서

- 위임장

 

 

 

자동차 폐차 절차 방법 서류 궁금한 사항

자동차 보험

말소 등록 후 말소사실증명서를 발급 받아 보험회사로부터 남은 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는 새 차로 이전도 가능합니다.

 

 

관허폐차장 찾기

폐차는 관청에 등록된 관허폐차장에서 해야 합니다. 대행업체 통해서 폐차하는 경우 자동차 관리법의 보호를 못 받을 수 있으니 어느 곳이 등록된 업체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폐차장은 한국자동차 해체 재활용업 협회를 통해 확인하면 됩니다.

 

 

한국자동차해체재활용업협회

 

www.kadra.or.kr

 

사이트에 접속 후 상단 폐차안내 -> 폐차장검색을 통해서 가까운 위치의 관허폐차장을 찾으면 됩니다.

 

 

폐차 확인방법

폐차가 처리되었다는 증명서인 폐차인수증명서를 발급받으면 정확한 확인이 가능합니다. 또는 인터넷 자동차민원 e카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365

자동차 신차,운행,중고차,폐차 정보제공

www.car365.go.kr

 


이상 지금까지 자동차 폐차 절차와 방법, 필요서류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필요서류 중 자동차 등록증은 분실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정부24에서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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