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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행정심판 집행정지 신청 방법과 신청해야 하는 이유

by 아프리카북극곰 2025. 4. 9.

학교폭력 행정심판 집행정지 신청 방법과 신청해야 하는 이유

학교폭력 행정심판과 집행정지에 대한 중요한 내용을 소개해드릴게요.

 

특히 자녀가 억울하게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되어 징계처분이나 소년보호처분을 받게 된 경우, 학부모님 입장에서는 매우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이 바로 행정심판과 집행정지 신청입니다.

 

학교폭력 처분 불복절차 집행정지 신청 방법, 그리고 이 절차를 통해 학생부 기재를 막고 입시에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방법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학교폭력 행정심판 집행정지 신청 방법과 신청해야 하는 이유

 

 

학교폭력 행정심판 징계 왜 문제인가?

학교폭력 사건에서 가해자로 판단되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를 통해 징계가 내려지게 됩니다. 이 징계는 단순한 처분에 그치지 않고,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어 상급학교 진학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교육부의 「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지침」 개정 이후로는, 학교폭력 관련 징계 내용이 학폭위 조치 통보일로부터 2주 이내에 학생부에 기재되어야 하는데요. 이로 인해 가해학생으로 판단된 학생은 사실상 불복 절차를 밟기도 전에 입시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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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행정심판 징계 불복 절차

자녀가 학폭위로부터 징계를 받았을 때, 억울함을 해소하기 위한 법적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제기: 학교폭력 징계는 공적 성격을 가진 행정처분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이에 대해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요.
  • 소년보호처분 항고: 만약 법원으로부터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형사절차에 따라 법원에 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절차들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징계가 확정되지 않았어도 처분이 바로 실행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럴 땐 반드시 집행정지 신청이 필요합니다.

 

학교폭력 행정심판 집행정지 신청 방법과 신청해야 하는 이유

 

 

학교폭력 행정심판 무엇인가요?

집행정지는 간단히 말해, 징계 처분의 효력과 실행을 일시적으로 멈춰주는 법적 절차입니다.

 

학폭위 처분이 학교생활기록부에 반영되거나, 출석정지·강제전학 등의 조치가 이루어지는 것을 행정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유예시킬 수 있습니다.

 

즉, 자녀의 입시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불이익을 일단 막고, 이후 행정심판이나 소송에서 잘못된 처분임을 입증할 기회를 확보하는 것이죠.

 

온라인 학교폭력 처벌 기준

 

 

 

학교폭력 행정심판 신청 요건

행정심판법 제30조는 원칙적으로 집행정지 불허를 기본으로 합니다. 이는 남용을 막기 위한 장치이기도 해요. 그러나 아래 5가지 조건을 충족하면 예외적으로 집행정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1. 처분이 존재할 것 – 실제로 학폭위 징계처분이 존재해야 합니다.
  2. 행정심판이 계속 중일 것 – 이미 행정심판을 청구한 상태여야 해요.
  3. 중대한 손해 발생 우려가 있을 것 – 예를 들어, 학생부 기재로 인해 입시에 심각한 불이익이 예상되는 경우.
  4. 긴급한 필요가 있을 것 – 학생의 학사 일정이 임박해 있거나 전학 조치 등이 즉시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는 경우.
  5. 공공복리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 집행정지로 인해 사회 질서나 다른 학생들의 복리에 중대한 영향이 없어야 합니다.

이 조건들을 충족한다면, 집행정지가 인용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학교폭력 행정심판 집행정지 신청 방법과 신청해야 하는 이유

 

 

학교폭력 행정심판 집행정지 신청 방법

학교폭력 사안이 발생하면 학교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를 개최해요.
이 위원회에서는 가해학생에게 아래와 같은 조치를 내릴 수 있습니다.

  • 서면사과
  •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 학교에서의 봉사
  • 사회봉사
  • 특별교육 이수
  • 출석정지
  • 학급교체
  • 전학
  • 퇴학조치

이러한 조치가 내려졌을 때, 가해자 측 또는 피해자 측 모두 결과에 불복할 수 있어요.
그럴 경우 선택할 수 있는 대표적인 구제수단이 바로 행정심판입니다.

 

 

학교폭력 행정심판이란?

행정심판은 행정기관의 위법하거나 부당한 처분에 대해 다투기 위한 제도예요.
학교폭력 사건의 경우, 교육청의 조치 결과에 대해 불복할 수 있으며,
행정심판을 통해 조치의 취소 또는 변경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관할 기관: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또는 시·도 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
  • 제기 기간: 조치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 심판 기간: 원칙적으로 90일 이내 결정

행정심판을 청구할 때는 단순히 "억울하다"는 주장이 아닌,
학교폭력 사실 판단의 오류, 절차 위반, 형평성 문제 등을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한다.

 

 

집행정지 신청이란?

행정심판은 시간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그동안 조치가 즉시 효력을 발생하면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생길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전학 조치가 시행되면 새로운 학교에 적응해야 하고, 학업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행정심판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어요.


집행정지는 말 그대로, 행정조치의 실행을 잠시 정지해 달라는 요청이에요.

 

 

집행정지 신청 요건

  1.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
  3. 본안 행정심판이 진행 중일 것

예를 들어, 학생이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진학을 앞둔 상황에서 전학 조치가 내려졌다면,
이 조치가 실행될 경우 사실상 진학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집행정지 신청이 타당해요.

 

학교폭력 해결방안 대응방법

 

 

 

행정심판 및 집행정지 신청 절차

1. 행정심판 청구서 작성

  • 행정심판 청구서에는 기본적인 인적사항, 처분 내용, 불복 사유, 청구 취지를 기재해요.
  • 불복 사유는 구체적이고 논리적으로 작성해야 심리 과정에서 인정받기 쉬워요.

 

2. 집행정지 신청서 작성

  • 행정심판 청구서와 함께 또는 별도로 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어요.
  • 실제로는 같은 시점에 함께 제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3. 제출 방법

  • 온라인 접수: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 행정심판 메뉴 이용
  • 우편 또는 방문 접수: 관할 교육청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

 

4. 심리 및 결정

  •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서면 또는 필요시 구술심리를 진행해요.

 

집행정지는 신속 심리를 원칙으로 하며, 통상 30일 이내에 결정이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학교폭력 행정심판 진행 시 유의할 점

  1. 행정심판을 청구한다고 해서 학폭 조치 이력이 자동으로 삭제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결과가 '취소' 또는 '변경'되어야 기록이 수정됩니다.
  2.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해요.
    법률전문가나 교육전문 변호사의 조언을 통해 사실관계와 주장 구조를 명확히 할 수 있습니다.
  3.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역효과가 날 수 있어요.
    진정성 있는 사과와 반성, 또는 억울한 사실에 대한 정확한 입증이 필요합니다.

 

 

 

학교폭력 행정심판 집행정지 결정 시 효과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집행을 정지한다’는 결정을 내리면, 학폭위의 조치가 정지되는 법적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결정이 내려지면,

  • 징계처분은 잠시 효력을 잃게 되며,
  • 징계에 따른 후속조치(예: 학생부 기재, 전학명령, 출석정지 등)도 모두 중지됩니다.

단, 이미 기재된 학생부 내용은 자동 삭제되지 않습니다.

 

이 내용은 최종적으로 행정심판 결과가 ‘조치 취소’나 ‘변경’으로 확정될 경우에만 수정됩니다.


자녀가 억울하게 학교폭력 가해자로 몰려 징계나 보호처분을 받았다면, 정확한 법적 대응을 통해 아이의 미래를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단순히 억울하다고 생각만 하지 마시고,
행정심판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해 불이익을 일시적으로 막고, 정당한 판단을 기다릴 수 있는 시간과 기회를 확보하세요.

 

입시는 단 한 번뿐인 기회일 수 있습니다. 자녀의 기록과 진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학폭처분,
법적 절차를 통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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