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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 면회신청 방법 접견예약 횟수 영치금 물품 안내

by 아프리카북극곰 2024. 7. 23.

교도소 면회신청 방법 접견예약 횟수 영치금 물품 안내

교도소 면회 신청 절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수감자와 외부인이 소통할 수 있는 중요한 방법인 교도소 면회는 정확한 절차와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교도소 면회 신청 절차, 접견 예약 방법, 면회 시간 및 주의사항 등을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교도소 면회신청 방법 접견예약 횟수 영치금 물품 안내

 

 

 

교도소 면회 신청 절차

수용자 정보 조회

먼저, 면회인은 면회를 원하는 수용자의 정보를 조회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수용자의 이름과 수용자 번호 등을 입력하여 해당 수용자를 조회합니다. 정확한 정보를 입력해야 원활하게 조회가 가능합니다.

 

 

접견 일시 지정

수용자 정보를 조회한 후에는 접견 일시를 지정합니다. 이때 가능한 날짜와 시간을 확인하고 선택해야 합니다. 접견 일시를 지정한 후에는 접견 예약을 통해 면회 신청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면회 예약 방법

면회 예약은 두 가지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첫 번째는 인터넷을 통해 온라인으로 예약하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교정민원콜센터(1363)로 전화하여 예약하는 방법입니다.

 

두 방법 모두 간편하게 예약할 수 있으니 편한 방법을 선택하면 됩니다.

 

 

민원실 방문 및 신원 확인

예약이 완료되면 지정된 날짜에 해당 교도소의 정문 민원실을 방문해야 합니다. 이때 신분증을 제출하여 신원 확인을 받아야 하며, 동반자가 있을 경우 동반자들의 신분증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신원 확인이 완료되면 면회실로 안내받게 됩니다.

 

 

Q. 당일 면회 신청 가능한가요?

당일에 면회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교도소의 사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교정기관의 민원과에 전화로 문의하여 당일 예약이 가능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당일 예약은 제한적이므로 가능한 한 미리 예약하는 것이 좋습니다.

 

 

 

교도소 면회 신청 방법

온라인 예약

가장 간편하고 쉽게 접견 예약하는 방법입니다. 

 

1. 접견 예약 홈페이지 이동

법무부에서 제공하는 일반접견 예약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교도소 신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2. 수용기관 선택

면회를 할 수용자가 수감된 교도소를 선택합니다.

 

3. 수용자 정보 입력

수용자의 번호와 이름을 입력하여 조회합니다.

 

4. 접견 일시 선택

접견하고자 하는 날짜와 시간을 선택합니다.

 

5. 예약 신청
선택한 날짜와 시간에 예약을 완료합니다.

 

 

전화 예약 절차

교정민원콜센터(1363)로 전화하여 접견 예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화 예약은 간단하고 빠르게 진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본인 확인 절차

예약을 신청할 때는 신청인의 본인확인을 위해 전자인증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금융인증서나 간편 인증을 통해 본인 확인을 진행합니다. 본인 확인이 완료되어야 예약이 확정됩니다.

 

 

 

 

교도소 면회 시간(접견시간)

면회 시간

교도소의 면회 시간은 교도소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보통 1일 1회 10분으로 제한됩니다. 가끔 12분까지 면회 시간을 주는 기관도 있습니다.

면회 가능한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일요일이나 공휴일에는 면회가 불가능합니다.

 

 

면회 시간대별 팁

- 오전 10시 이전

10분에서 12분까지 면회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대는 비교적 여유가 있어 면회 시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 오전 9시 ~ 11시

면회 가능 시간으로 추천드립니다.

 

- 오후 1시 ~ 6시

이 시간대에도 면회가 가능하지만, 기관 내 일정으로 인해 면회 시간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면회 접수 시간

면회 접수 시간은 평일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4시까지입니다. 이 시간 안에 접수를 완료해야 면회가 가능합니다.

 

 

 

교도소 면회 횟수 및 영치 물품

면회 횟수

교도소 면회 횟수는 수용자의 신분에 따라 다릅니다.

 

미결수: 1일 1회 면회 가능.

 

기결수:

- 1급: 1일 1회 면회 가능.

- 2급: 월 6회 면회 가능.

- 3급: 월 5회 면회 가능.

- 4급: 월 4회 면회 가능.

 

노역수: 월 5회 면회 가능.

 

기결수의 급수는 수용자 번호 앞의 숫자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번호가 2로 시작하면 2급 기결수입니다.

 

더 자세한 미결수 기결수 노역수 비교 글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결수 기결수 노역수 차이

 

 

전달 가능한 물품

수용자에게 전달할 수 있는 물품은 다음과 같습니다.

 

- 현금(영치금)

- 잡지, 책, 도서

- 편지

- 의복

- 사진

이 외에도 안경이나 상비약 같은 물품은 일정 기준에 따라 전달할 수 있습니다.


교도소 면회 신청 절차와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면회 신청은 수감자와 외부인이 소통할 수 있는 중요한 방법이므로, 정확한 절차를 숙지하여 원활한 면회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교도소마다 규정이 다를 수 있으니, 면회를 계획하신다면 미리 확인하고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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