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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기준지란? 조회 방법 알려드려요.

by 아프리카북극곰 2020. 7. 5.

 


등록기준지란? 조회 방법 알려드려요.


안녕하세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는 아프리카 북극곰입니다.

 

등록기준지에 대해 아시나요?

남계혈통 중심으로 집안 유지 및 계승하는 관념을 강조하는 호주제가 10여년 전에 폐지되었고, 호주제를 대신하여 가족관계등록제도 장부에 등록기준지와 이름 성별, 출생연월 등이 들어갑니다. 

 

 

지금부터 생소한 단어인 '등록기준지'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등록기준지가 무엇인지와 등록기준지 조회하는 방법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끝까지 정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등록기준지 개념

등록기준지는 출생신고서를 열람하거나 혼인신고서 등을 작성할 때 보았을 것입니다. 여기서 등록기준지는 가족관계등록부가 있는 지역을 나타냅니다. 

즉 호적법에 있는 본적과 등록기준지와 동일한 의미입니다. 

 

호주제에 따라 호적법상 호적은 시, 구, 읍, 면 구역에 본적을 정하는 사람에게 호주를 기준으로 가(家)별로 편제도는 것입니다. 그러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호주제가 폐지되었고, 그로인해 호적법이 사라지면서 본적 대신 등록기준지가 도입된 것 입니다.

 

등록기준지 무엇인가

기존에 호적이 존재하는 사람은 등록기준지를 조회하면 기존의 호적이 본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 호적이 없는 사람은 '가족 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나와있는 규칙에 따라 새로 정하게 됩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에 의하면, 출생이나 그 밖의 사유로 처음 등록하는 경우 등록기준지는 당사자가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출생 시 부 & 모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자녀가 따르는 성과 본을 가진 부 & 모의 등록기준지를 따를 수 있습니다. 출생신고서를 열람했을때 부 & 모의 등록기준지가 자신과 동일하다면 이와같은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등록기준지 조회 방법

여전히 등록기준지 보다는 본적이라는 단어가 익숙해 합니다. 그래서 본적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혼인 신고, 출생 신고, 입사 지원 등을 할 때 본적을 확인하면 등록기준지 조회 방법이 병행 표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자신의 등록기준지가 어디인지 알고 싶다면 가까운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던지, 인터넷으로 알고 싶다면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가족관계등록부를 열람하여 확인하면 됩니다.

 

등록기준지 인터넷으로 조회

주민센터에 방문하지 않고 간편하게 등록기준지를 확인하려면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에 방문하여 가족관계증명서를 열람하면 됩니다. 

 

검색포털에서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검색하여 해당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전자가족관계시스템 바로가기

 

▼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사이트에 접속하면 메인 화면에 '가족관계등록부 발급'을 선택 합니다.

 

 

▼ 가족관계등록부 발급을 선택하면 다양한 메뉴가 나오는데, 이중에서 '가족관계증명서'를 선택합니다.

 

▼ 가족관계증명서를 선택하면 신청인 정보 조회가 나옵니다. 본인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선택합니다.

 

▼ 가족관계증명서를 열람하거나 발급하려면 신청인의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자신이외에 배우자 또는 부모님,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는 교부요청을 할 수 있으나 형제나 자매는 불가합니다.

 

만약 가족관계증명서를 출력하려면 보안 정책에 따라 발급 가능한 프린터인지 확인을 해야 합니다. 성명 입력란 우측에 "발급 가능 프린터 확인"을 선택하여 본인의 프린터가 해당되는지 확인바랍니다.

 

▼ 공인인증서를 통해 접속을 했다면 본인 확인을 위한 추가 정보를 입력합니다. 부 모 배우자 자녀의 성명 1가지만 입력 후 조회를 클릭합니다.

 

▼ 다음 화면에서 본인과의 관계 입력란에 본인을 선택하면 등록기준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하려면 하단에 있는 메뉴를 통해 증명서를 출력하면 됩니다.

 

등록기준지 궁금한 사항

■ 신청인과 신청대상자의 차이

신청인은 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이용 중인 신청자 본인을 의미하고, 신청대상자는 증명서의 대상자를 의미합니다. 

 

신청대상자는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경우 본인 또는 부모, 배우자,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 형제, 자매의 관계를 입증하기 위한 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가족관계증명서의 경우, 본인인 “나”를 기준으로 부모, 배우자(혼인한경우), 자녀(있는경우)에 한해 가족 구성원의 인적사항 확인이 가능 합니다. 그러므로 형제 및 자매 등의 관계를 입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증명서에서는 확인이 불가하고 "부" 또는 "모"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야 가족구성원으로 형제 및 자매가 포함됩니다.

 

본인과의 관계를 "부" 또는 "모"로 선택하시고 부모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또는 성명과 등록기준지를 입력 후 증명서를 발급받으면 됩니다.

 

■ 자녀의 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신청대상자란의 본인과의 관계를 "자녀"로 선택하고, 자녀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또는 성명과 등록기준지를 입력 후 발급받고자 하는 증명서 종류를 선택하여 발급받으면 됩니다.

 

■ 가족의 등록사항별 증명서를 발급받으려고 하는데 ‘대상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라고 나온다면?

발급 신청 시 '대상이 존재하지 않습니다'라고 뜬다면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하여 증명서 상의 가족사항 정보가 가족의 등록사항별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 입력력한 신청대상자 정보와 동일한지 확인해봐야 합니다.

 

또한 가족관계등록제도가 시행된 2008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그 전에 사망하였거나 국적상실 또는 실종 처리된 가족의 경우에는 발급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등록기준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한 등록기준지 본적을 확인하려면 공인인증서가 필수이니, 공인인증서가 없다면 인터넷 뱅킹을 통해 발급받고 위에서 알려드린 과정대로 시도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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