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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리뷰/재태크 정보

현금 증여 신고 방법 총정리(미성년자 자녀 현금 증여)

by 아프리카북극곰 2022. 3. 22.

현금 증여 신고 방법 총정리

현금증여 신고방법

 

인플레이션을 방어하는 방법은 자산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부동산 주식 코인 등에 넣어 두고 현금 보유를 최소화해야 하는데요. 최근에는 자녀에게 현금 증여 후 주식 투자하는 경우가 제법 많습니다. 

 

자녀 명의로 통장 개설은 비대면이 불가합니다.(성인은 비대면 개설 가능) 어떤 포스팅을 보면 계좌를 개설하려면 반드시 자녀와 함께 은행에 방문해야 한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자녀와 함께 은행에 방문하지 않고, 부모 중 1명만 방문해도 계좌 개설이 가능합니다.

 

 

 

미성년자 주식계좌개설(은행계좌와 국내/해외 주식) 방법

미성년자 주식계좌개설(은행계좌와 국내/해외 주식) 방법 요즘 자녀(미성년자)에게 은행계좌와 주식계좌를 개설하는 것이 유행입니다. 금리가 저렴하니 적금보다 주식을 들어주는 것이 훨씬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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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계좌에 현금을 입금 후 주식을 매수하기 전에 반드시 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바로 증여세 신고입니다.

 

증여세 신고 전에 주식을 구매하면 주식 상승으로 인한 수익도 증여로 볼 수 있기에, 가능하면 주식을 구매 전에 증여 신고하시기를 권장합니다.

 

우선 살펴봐야 할 것은 비과세 증여 공제금액입니다.

10년을 기준으로 생각하면 쉽습니다.

 

10세까지 : 2,000만 원

20세까지 : 2,000만 원

30세까지 : 5,000만 원

31세 이후 : 5,000만 원

 

 

증여 신고 방법 증여 신고 준비서류

① 자녀 명의의 공동인증서

② 가족관계증명서 PDF파일

기본증명서도 첨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는데요. 국세청 콜센터에 직접 문의해보니 기본증명서는 필요 없고, 가족관계증명서만 첨부하면 된다고 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는 주민번호 전체 나오게 신청하면 됩니다. 발급은 프린터 출력이 아닌 pdf로 저장하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ED[2/6]

사이트 내 전체검색

efamily.scourt.go.kr

 

③ 이체확인증(현금을 보내는 사람 은행 계좌에서 출력) PDF파일

자녀의 은행계좌 또는 증권계좌로 이체할 경우에는 부모의 계좌에서 '이체확인증'만 첨부하면 됩니다. 

 

다만, 부모가 주식을 증여할 경우(주식 이체 출고)에는 증권계좌 잔고증명서, 증권 계좌 거래명세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국세청에 첨부파일을 업로드할 때는 PDF 파일로만 가능한데요. JPG PNG 파일을 국세청에 업로드하면 PDF파일로 자동으로 변환됩니다.

 

 

증여 신고 방법 증여세 신고 접수

홈택스에 접속 후 자녀 명의로 회원가입을 합니다. 증여세 신고는 수증자(증여받는 사람)가 신고해야 하기에 부모가 로그인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자녀 명의로 로그인 후 진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홈택스는 비회원 로그인으로 가능한데요. 증여신고를 계속하려면 회원 가입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① 증여세 신고 선택

홈택스에 접속 후 상단 메뉴에서 '신고/납부' 선택 후 '세금신고' 항목에 있는 '증여세'를 선택합니다.

 

신고/납부 -> 증여세 선택

 

② 정기신고 선택

증여세 신고 항목에서 '세금신고'를 선택 후 '정기신고'를 선택하면 됩니다.

 

정기신고 선택

 

자녀에게 증여 이체 후 정기 신고 기한은 3개월입니다. 만약 3개월 후 신고하려면 '기한 후 신고'를 선택하여 신고 진행하면 됩니다. 

 

 

 

③ 기본정보 입력

증여자와 수증자의 이름과 주민번호 정보를 입력하고, 증여 일자는 이체확인증에 나와있는 일자를 입력합니다.

 

기본정보 입력

 

증여자 관계 선택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를 선택하면 됩니다.

 

증여자 관계 선택

 

⑤ 증여재산명세 입력

증여재산 구분은 '증여재산 - 일반'을 선택합니다.

 

증여재산 - 일반 선택

 

증여재산의 종류는 '현금'을 선택합니다.

 

현금 선택

 

평가방법은 '현금 등 시가(상기 제외)'를 선택합니다.

 

현금 등 시가(상기 제외) 선택

 

⑥ 평가가액 입력

평가가액은 현금 이체한 액수를 입력하면 됩니다.

 

현금 증여액 입력

 

증여재산명세 합계 항목에서 증여재산가액을 확인 후 '자장 후 다음이동'을 선택합니다.

 

확인 후 다음

 

⑦ 세액계산 입력

항목을 보니 2,000만 원까지 비과세로 알고 있는데, 증여세액이 발생했습니다. 이유는 '증여재산 공제액'을 입력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신고납부액이 발생한 이유

 

수증자가 자녀라면 26번 항목에 있는 증여재산 공제 '직계존비속' 항목에 2,000만 원을 입력하면 됩니다.

 

증여재산 공제

 

공제액을 입력하니 신고 납부액은 '0'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0원 확인

 

상속세 증여세 세율

1억 원 이하 10%(누진공제 없음)
5억 원 이하 20%(1,000만)
10억 원 이하 30%(6,000만)
30억 원 이하 40%(1억 6,000만)
30억 원 초과 50%(4억 6,000만)

 

신고서 접수증

 

증여액이 2,000만원 이라라면 세금을 0원입니다.

증여세 신고서 접수증을 확인합니다.

 

다음은 증여 신고 서류 첨부 방법입니다.

 

 

증여 신고 방법 서류 첨부

증여신고 후 필요한 서류를 첨부해야 하는데요.

초기 화면으로 나와서 '증여세 신고' -> '신고 부속 증빙서류 제출'을 선택합니다.

 

첨부서류 제출

 

신고 부속서류는 앞서 소개한 것과 같이 가족관계증명서(주민번호 전체 나오게), 이체확인증을 제출하면 됩니다. 이체확인증은 부모계좌(증여자)에서 출력해야 합니다.

 

기족관계증명서, 이체확인증 제출

 

첨부서류까지 업로드 완료하면 증여세 신고는 완료되었습니다.

 

신고서 접수증

 

증여세 신고가 완료되면 증여세 확정이 되는 기간이 3~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증여 신고 방법 주의사항

자녀의 주식계좌를 개설하고, 증여세 신고방법까지 알았으니 자금 운영을 시작하면 됩니다.

 

하지만 몇 가지 주의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주식 투자를 성공적으로 잘하여 몇 배에서 몇십 배 수익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때 국세청에서 자녀 명의로 신탁했다고 의심할 수 있습니다.

 

투자상품 매수 후 출금은 가급적 피해야!

현금 이체 증여 후 주식이나 펀드, IRP 등 투자 상품을 매수하고 수익실현을 위한 매도 후 출금을 가급적 피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자녀 명의 계좌를 부모가 명의 신탁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모 계좌로 자금을 이체하거나 출금, 주식 입고, 출고 등은 주의해야 합니다. 추후에 국세청에서 소명하라고 할 경우 증여자금이 섞을 수 있기에 소명의 어려워집니다. 

 

특히 명의신탁은 공모주 투자 때 가족 계좌를 동원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권장하는 방법

- 자녀 주식 계좌로 이체는 증여목적으로만 합니다.

- 자녀에게 현금 증여 후 신고를 진행하고, 가급적 매도하지 말고, 매도했더라도 출금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 자녀 계좌로 배당금이 입금되면 부모 계좌로 이체하지 말고, 재투자합니다.

- 자녀 명의로 된 은행계좌와 증권계좌 간의 입출금은 아무리 많이 해도 문제 되지 않습니다.

 

주식 평가로 인한 과세

자녀 명의로 주식을 매수했는데, 몇십억이 되었다면 과세가 될까요?

증여 후 정상적으로 신고했다면 상승한 재산분은 증여세로 과세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비상장 주식을 취득했는데, 상장되어 가치가 상승하면 과세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이상 증여세 신고방법을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미성년자 주식계좌개설(은행계좌와 국내/해외 주식) 방법

미성년자 주식계좌개설(은행계좌와 국내/해외 주식) 방법 요즘 자녀(미성년자)에게 은행계좌와 주식계좌를 개설하는 것이 유행입니다. 금리가 저렴하니 적금보다 주식을 들어주는 것이 훨씬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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