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법 개정, 면허, 벌금 총정리
전동킥보드 법 개정, 면허, 벌금 총정리 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등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가 증가하면서 각종 사고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만 13세 이상이면 운전면허증이 없어도 이용할 수 있었는데요. 2021년 5월 13일부터 개인형 이동장치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전동킥보드법 개정 및 면허와 벌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동킥보드 법 개정 개인형 이동장치 개인형 이동장치란 전기를 동력으로 이용하는 1인 교통수단을 뜻합니다. 개인형 이동장치 종류로는 전동킥보드, 전동 이륜 평행 차, 전기자전거 등이 있고, 이는 최고속도 25km 미만, 차체 중량이 30kg 미만인 것을 의미합니다. 전동킥보드 법 개정 과태료, 벌금 부과 ① 원동기 면허 소지 도로교통법 법..
2021. 5.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