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Life 리뷰

경차 유류세 환급 카드와 조건, 대상자 총정리

by 아프리카북극곰 2022. 2. 27.

경차 유류세 환급 카드와 조건, 대상자 총정리

 

경차 이용자들에게 취득세 최대 75만 원 감면과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공영주차장 50% 할인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됩니다. 그리고 2022년부터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가 기존 연간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확대되는데요. 

 

 

최근 국제유가가 최고치를 기록하며 기름값이 큰 부담이 되고있는데, 경차 운전자들에게는 유류세 환급이 참으로 반가운 소식입니다.

 

경차 유류세 환급을 확대한 이유는 서민과 자영업자의 유류비 부담을 줄이고,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기 위함입니다. 

 

이에 1세대 1경차 소유자가 유류세 환급 카드로 주유를 할 경우 휘발유 및 경유는 리터당 250원의 교통 에너지 환경세를 환급하고, LPG는 리터당 161원의 개별소비세를 환급하여 최대 30만 원까지 절약이 가능합니다.

 

특히 LPG유류세는 한시적으로 추가 인하하여 2022년 4월 30일까지 리터당 128원이 지원됩니다.

 

 

경차 유류세 환급 조건

경차 유류세 환급 지원은 배기량 1,000cc 미만의 승용차 및 승합차 소유자입니다. 

 

경형 승용차는 캐스퍼, 모닝, 레이, 트위지, 마티즈, 스파크 등이고,

경형 승합차는 다마스, 코치 등으로 길이 360cm, 너비 160cm, 높이 200cm 이하인 차량이 해당합니다.

 

유류세 환급 대상자

경차 소유자와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이 소유한 승용차 및 승합차의 각각 합계가 1대가 되어야 합니다.

유가보조금 수혜 대상자인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가 아니어야 합니다.

 

단, 경차와 일반 승합차 / 경형 승합차와 일반 승용차와 같이 승용 및 승합차가 각 1대인 경우 환급이 가능합니다.

 

가구별 자동차 보유현황에 따른 경차 유류세 환급 지원 여부
경형 자동차 추가 보유 자동차 지원 여부
경형 승용차 1대 없음 O
경형 승용차 1대 일반 승합차 O
경형 승용차 1대 경형 승합차 1대 O
경형 승용차 1대 경형 승용차 1대 X
경형 승용차 1대 일반 승용차 X
경형 승용차 1대 개인택시사업자 X
경형 승용차 : 캐스퍼, 모닝, 레이, 트위지, 마티즈, 스파크 등
경형 승합차 1대 없음 O
경형 승합차 1대 일반 승용차 O
경형 승합차 1대 경형 승합차 1대 X
경형 승합차 1대 일반 승용차 X
경형 승합차 : 다마스 코치 등
 
 
 

 

경차 유류세 환급 카드 신청

경차 유류세 환급을 위해서는 '유류구매카드'를 발급해야 하는데, 가능 카드사는 롯데, 신한, 현대카드입니다.

 

유류구매카드는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선택할 수 있고 1개 카드사의 1인 1개 카드만 발급할 수 있습니다.

 

유류구매카드는 국세청에서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 검토하고, 해당자는 카드를 발급받습니다.

 

카드 방문 시 공통적으로 필요한 서류는 '차량등록증, 신분증 사본'입니다.

 

롯데카드

카드명 : 경차smart롯데카드

 

온라인 신청방법

롯데카드 홈페이지 -> 카드 -> 카드 신청 -> 제휴카드 -> 복지/공공 -> 경차smart롯데카드 신청

 

전화 신청방법

롯데카드 고객센터 1899-9955 -> 카드 신청 접수

 

방문 신청

롯데카드 영업점 및 롯데백화점 카드센터 방문하여 접수

 

신한카드

카드명 : 신한카드경차사랑Life

 

온라인 신청방법

신한카드 홈페이지 -> 카드 -> 신용카드 -> 공공/단체 -> 신한카드경차사랑Life 신청

 

전화 신청방법

신한카드 고객센터 010-800-0001 -> 2번 경차사랑 간편 접수

 

방문 신청

신한카드 신한은행 영업점 신청

 

현대카드

카드명 : 경차전용카드(유류세환급)

 

온라인 신청방법

현대카드 홈페이지 -> 카드안내 신청 -> 제휴카드 -> 공공 -> 경차전용카드 신청

 

전화 신청방법

현대카드 고객센터 1577-6982 -> 1번 현대카드 경차전용카드

 

방문 신청

X

 

 

경차 유류세 환급 주의사항

경차 유류세 지원 혜택을 위해서는 유류구매카드로 접수한 경차에만 사용해야 합니다. 지원 대상 경차가 아닌 다른 일반차량에는 사용이 불가한데요.

 

만약 유류구매카드로 다른 사람이 사용하거나 다른 차량에 주유하게 되면 유류세 + 40%의 가산세가 부과되고, 지원 대상인 경차는 유류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년에 30만 원까지 지원되는 유류세 환급 혜택을 최대한 잘 활용하면 고유가 시대에 경제적으로 큰 도움이 될 수 있으니 경차 소유자라면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