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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근수당 가산금 지급기준ㅣ군경력 적용여부ㅣ공무원 교사 군인 비교

아프리카북극곰 2023. 10. 29. 15:41

정근수당 가산금 지급기준ㅣ군경력 적용여부ㅣ공무원 교사 군인 비교

공무원 급여체계에서 정근수당은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정근수당은 1년 이상 근무자에게 지급하고 매년 1월 과 7월 지급하고, 정근수당 가산금은 매월 급여에 일정한 금액으로 지급합니다. 

 

 

공무원 정근수당 가산금은 근무연수 최소 5년 이상되어야 지급됩니다. 다만, 군인 공무원은 일반 공무원과 차이가 있는데요. 일반 공무원은 근무연수가 5년 이상되어야 하지만 군인의 경우 5년 미만 중사는 매월 3만 원, 하사는 15,000원의 정근수당 가산급이 지급됩니다.

 

정근수당 가산금은 호봉 기준입니다. 근무연수가 3년이라도 군경력(일반 병사도 해당)을 포함하여 호봉이 5호봉 이상이라면 정근수당 가산금이 지급됩니다.

 

지금부터 정근수당 가산금 지급기준과 군경력 적용여부, 일반 공무원 교사 군인을 비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근수당 가산금 지급 기준 및 금액

일반 공무원 및 교육 공무원

근무연수 월 지급액
5년 미만 미지급
5년 이상~10년 미만 5만원
10년 이상~15년 미만 6만원
15년 이상~20년 미만 8만원
20년 이상~25년 미만
11만원
(10만원+추가 가산금 1만원)
25년 이상~
13만원
(10만원+추가 가산금 3만원)

※ 근무연수(호봉)이 20년 이상부터 25년 미만이면 1만 원, 25년 이상이면 3만 원 추가 가산금이 지급됩니다.

 

 

군인 공무원

군인 공무원 정근수당 가산금은 중사 계급 이상에게 지급합니다. 하지만 5년 미만인 하사는 월 15,000원, 5년 미만 중사는 30,000원의 정근수당 가산금이 지급됩니다. 

 

단, 3년 이하 복무기간 군인은 정근수당 가산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근무연수 월 지급액
(중사 이상)
5년 미만
3만원
(하사 : 15,000원)
5년 이상~7년 미만 4만원
7년 이상~10년 미만 5만원
10년 이상~15년 미만 6만원
15년 이상~20년 미만 8만원
20년 이상~25년 미만
11만원
(10만원+추가 가산금 1만원)
25년 이상~
13만원
(10만원+추가 가산금 3만원)

 

 

 

정근수당 가산금 감액 및 사유

정근수당 가산금은 사유에 따라 감액될 수 있습니다. 징계(강등, 정직, 감봉, 직위해제 등)나 휴직으로 봉급이 감액되면 해당 기간 동안 정근수당 가산금(추가 가산금 포함) 감액됩니다. 

 

감액은 최대 70%까지 될 수 있고, 정직이나 강등 등 직무수행을 못하는 기간 3개월은 수당을 전액 감액(정근수당 가산금 포함)합니다.

구분 감액할 금액
정직기간 및 강등으로 직무수행을 못하는 3개월 100% 감액
감봉기간 중 1/3 감액
직위해제기간 및
휴직기간 중
봉급의 80%가 지급되는 경우
(연봉월액의 70%)
20% 감액
봉급의 70%가 지급되는 경우
(연봉월액의 60%)
30% 감액
봉급의 50%가 지급되는 경우
(연봉월액의 40%)
50% 감액
봉급의 40%가 지급되는 경우
(연봉월액의 30%)
60% 감액
봉급의 30%가 지급되는 경우
(연봉월액의 20%)
70% 감액

 

 

휴직 중 정근수당 지급 기준

질병 휴직이나 출산 휴직 등 직무수행이 불가하지만 일부 급여와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 질병 휴직은 1년에 급여의 70%를 지급받게 되고, 1년을 초과할 경우 급여의 50%가 지급됩니다. 공무상 질병휴직 시 감액 없이 급여의 전액이 지급됩니다.

 

휴직 중인 경우 정근수당 가산금은 어떻게 지급될까요?

일반 질병휴직은 급여가 감액되어 1년 이하는 수당액의 30%, 1년 초과 및 2년 이하는 수당액의 50%가 감액됩니다. 하지만 공무상 질병휴직일 경우 시간외 근무수당을 제외한 모든 수당을 정상적으로 지급받습니다.

구분 일반
질병휴직
공무상
질병휴직
급여 급여의 70% 지급
(1년 이하)
급여의 50% 지급
(1년 초과~2년 이하)
급여 전액 지급
수당
모범공무원수당 전액지급
모든 수당
전액 지급
정근수당 가산금
수당액의 30% 감액
(1년 이하)
수당액의 50% 감액
(1년 초과~2년 이하)
가족수당
가족수당 가산금
자녀학비보조수당
보전수당
(교원연구비)
정근수당 휴직 1개월에 수당액의 1/6을 감액
명절휴가비 지급기준일(설날, 추석) 현재
휴직 중인 경우 지급하지 않음
시간외근무수당 실제 근무한 실적에 따라 지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