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 계약신고제 신고방법ㅣ신고대상 및 과태료
2025년 6월부터 드디어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그동안 유예되었던 과태료 부과가 시작됩니다. 이 제도는 임대차 계약의 투명성과 임차인의 권익 보호를 위한 중요한 변화인데요.
만약 정해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는다면 최대 30만 원의 과태료를 물 수 있어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의 개요부터 신고 대상, 신고 방법, 과태료 기준까지 꼼꼼하게 정리해드릴게요.

주택임대차 계약신고제 2025년 6월부터 시행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2021년 6월부터 도입된 제도로, 임대인과 임차인이 주거 목적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30일 이내에 해당 내용을 관할 관청에 신고해야 하는 제도예요.
이 제도는 다음과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 임대차 시장의 실거래 정보 공개
- 임대인과 임차인 간 정보 비대칭 해소
- 전·월세 시장의 투명성 강화
기존에는 신고하지 않아도 별도의 제재는 없었지만, 2025년 6월 1일부터는 본격적인 단속과 과태료 부과가 시작됩니다.
주택임대차 계약신고제 신고 대상
다음 3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임대차 계약이라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 2021년 6월 이후 체결된 계약
- 주거 목적의 임대차 계약
- 아래 지역에 해당되면서 보증금 또는 월세 기준 초과
-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 대상 지역: 수도권(서울·경기·인천), 광역시, 도(군 단위 제외),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
예를 들어 서울에서 월세 50만 원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면 반드시 신고 대상에 해당돼요.
- 신고 주체: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둘 중 한 명이 신고해도 공동 신고로 인정)
- 신고 기한: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 신고 방법: 오프라인 또는 온라인 중 선택 가능
특히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를 함께 진행하면 임차인은 우선변제권까지 확보할 수 있어요.

주택임대차 계약신고제 신고 방법
1. 오프라인 신고
- 신고 장소: 계약 대상 주택의 소재지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 준비 서류:
- 주택 임대차 계약서
- 신고자의 신분증
-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
- (필요시) 보증금 증빙서류, 주민등록초본 등
2. 온라인 신고
- 신고 사이트: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RTMS)
- 신고 절차:
- 홈페이지 접속 → ‘주택 임대차 신고’ 선택
- 임대인/임차인 정보 입력
- 임대 목적물 정보 및 계약 내용 입력
- 임대차 계약서 등 증빙서류 첨부
- 전자서명 → 신고 완료
참고: 부동산거래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해 계약한 경우에는 별도의 신고 없이 자동 처리됩니다.
주택임대차 계약신고제 과태료 부과 기준
계도 기간이었던 2021년 6월 ~ 2025년 5월 31일 사이 계약은 과태료 대상이 아니지만, 6월 1일 이후 체결되는 계약은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 미신고 시 과태료: 2만 원 ~ 30만 원
- 기간과 계약금액에 따라 다르게 부과
- 거짓 신고 시: 최대 100만 원 과태료
- 신고 지연 기준일: 계약일 기준 30일 초과 여부
과태료는 국토교통부 고시 기준에 따라 탄력적으로 부과될 예정이므로, 가능하면 계약 즉시 신고를 마치는 것이 가장 안전해요.

주택임대차 계약신고제 확정일자와 전입신고 함께
임차인의 입장에서 꼭 알아야 할 점은, 임대차 계약 신고와 함께 확정일자 및 전입신고까지 한 번에 마치면, 우선변제권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이에요.
즉, 집주인이 부도가 나거나 집이 경매로 넘어가더라도 전세금을 일부라도 보호받을 수 있는 법적 권리가 생긴다는 것이죠.
주택임대차 계약신고제 문의
상담 문의 및 도움 받을 곳은 다음과 같습니다.
- RTMS 통합 콜센터: ☎️ 1533-2949
- 평일 09:00~18:00 (점심시간 12:00~13:00)
전화 연결 후:
→ 1번: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
→ 2번: 부동산 거래 신고
이제부터는 임대차 계약 후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어요. 특히 수도권과 광역시, 세종시, 제주도 거주자는 본인의 계약 조건이 신고 대상인지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간단한 온라인 신고로 확정일자까지 한 번에 받을 수 있는 만큼, 꼭 빠짐없이 신고하시고, 임대인도 임차인도 불이익 없이 안정적으로 계약을 유지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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