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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유턴 벌금과 부과 기준은?ㅣ유형별 벌점 및 과태료

by 아프리카북극곰 2023. 11. 5.

불법유턴 벌금과 부과 기준은?ㅣ유형별 벌점 및 과태료

불법유턴 벌금 벌점 알아보기

 

불법유턴으로 교통위반 시 신고되거나 카메라에 적발 시 벌금이 부과되고, 교통경찰에게 적발될 경우 벌금과 벌점을 최대 30점까지 부과됩니다. 또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불법유턴 시 적발되면 벌금 및 벌점은 2배로 부과되니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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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유턴 벌금 부과 기준

불법유턴은 신호등이나 지시판을 따르지 않고 허가되지 않는 곳에서 유턴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때 불법으로 유턴한 차량이 어떠한 차량이고 어떠한 방식으로 유턴을 했느냐에 따라 위반 항목이 달라지기에 벌금이나 벌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불법유턴 시 무인카메라나 스마트 국민제보 등 교통위반 신고를 통해 적발되면 과태료만 부과되지만, 교통경찰에게 적발 시 범칙금과 벌점이 동시에 부과됩니다. 

 

특히 불법유턴으로 교통사고가 발생 시 12대 중과실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고, 민사상 과실 비율이 높게 책정되니 주의해야 합니다.

 

※ 12대 중과실로 교통사고 발생 시 최대 5년 이하 금고 및 2,000만 원 이하 벌금이 처해질 수 있고, 벌점 및 면허 정지 등 징계도 받을 수 있습니다. 심각한 피해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벌금형으로 종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앙선 침범 불법유턴

중앙선의 노란색 실선과 백색 유턴 차선이 있는 경우 반드시 백색 유턴 구역까지 이동 후 유턴 해야 합니다. 만약 백색 유턴 차선까지 가지 않고 그전에 중앙선 노란색 실선에서 불법 유턴을 시도할 경우 중앙선 침범으로 벌점 30점이 부과되고, 동시에 범칙금(승용차 6만 원, 승합차 7만 원)이 부과됩니다.

 

무인카메라나 블랙박스로 신고될 경우 운전자를 특정할 수 없기에 차주에게 과태료(승용차 9만 원, 승합차 10만 원)만 부과됩니다.

 

중앙선 침범할 경우 경찰관 직접 단속될 경우 무인카메라 및 교통위반 신고될 경우
범칙금 벌점 과태료
승용차 6만원 30점 9만원
승합차 7만원 30점 10만원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과태료가 2배로 부과되나 중앙선 침범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적발되어도 가중 처벌되지 않습니다.

 

 

신호위반 불법유턴

신호등에 유턴 표지판이 있고, 특정신호(적신호 / 좌회전 / 보행신호)에만 유턴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 다른 신호에서 유턴하면 신호위반 불법유턴으로 처벌됩니다.

 

신호위반으로 인한 불법유턴 시 무인카메라나 신고로 인하여 적발되면 과태료(승용차 7만원, 승합차 8만 원)만 부과되고, 교통경찰에게 직접 적발되면 벌금(승용차 6만 원, 승합차 7만 원)과 벌점 15점이 부과됩니다. 

 

신호위반 지시위반 교통 경찰 단속 시 무인카메라 및 교통위반 신고시
범칙금 벌점 과태료
일반도로 승용차 6만원 15점 7만원
승합차 7만원 15점 8만원
스쿨존 승용차 12만원 30점 13만원
승합차 13만원 30점 14만원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신호위반 불법유턴할 경우 가중 처벌되오니 주의바랍니다.

 

 

통행 방해 불법유턴

유턴 중 보행자 및 타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무리하게 유턴을 시도하다가 후진할 경우 뒤차의 진로 방해 시 벌금(도로교통법 제18조)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단, 벌점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때 교통 통행방해는 정면 또는 측면에서 진행 중인 타차량의 통행을 방해하는 것인데, 유턴을 위해 맞은편 차량이 지나갈 때까지 대기하는 것은 뒤차의 통행을 방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 도로교통법 제18조

차마의 운전자는 보행자나 다른 차마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차마를 운전하여 도로를 횡단하거나 유턴 또는 후진해서는 아니 된다.

 

유턴 중 정상적인 통행 방해로 단속될 경우
차량 구분 벌금(범칙금) 벌점
승합차 7만원 없음
승용차 6만원
이륜차 4만원
자전거 등 3만원

 

 

불법유턴으로 교통사고 발생할 경우

불법유턴을 하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인명사고가 난다면 벌점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부상신고 1명마다 2점의 벌점이 추가되고, 경상은 5점, 중상 15점, 사고발생부터 72시간 내 사망할 경우 1명당 90점의 벌점이 추가로 부과됩니다.

 

또한 불법유턴은 12대 중과실에 해당하기에 5년 이하 금고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불법유턴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는 것은 상대 차량의 통행을 방해한 것으로 간주하기에 사고차량의 과실을 80% 이상으로 보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불법유턴으로 인명사고 발생시 벌점 부과
사망 1명마다 90점 사고발생 72시간 내 사망
중상 1명마다 15점 3주 이상 진단 부상
경상 1명마다 5점 5일 이상~3주 미만 진단 부상
부상신고 1명마다 2점 5일 미만 진단 부상

 

 

 

불법유턴 벌금 주의사항

유턴 시 주의해야 할 것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유턴이 가능한 구역인지 확인하려면 중앙선을 자세히 보면 됩니다. 중앙선이 나타내는 노란색 실선에서 신호대기 전에 흰색 실선으로 표시되는 곳이 가능한 유턴 구역입니다.

 

특히 노면에도 유턴 표시의 화살표 모양이 표시되어 있는데요. 유턴신호가 있거나 비보호 유턴 등만 가능한 곳도 있기에 신호를 참고하여 유턴을 시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리고 유턴신호가 있거나 비보호 유턴 등만 가능한 구역도 있는데요. 신호를 참고하여 유턴을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유턴 꼬리물기를 하거나 앞차가 천천히 간다고 하여 순서를 어기고 먼저 유턴을 시도하는 경우에는 타 차량의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기에 단속 대상입니다.


지금까지 불법유턴 벌금과 벌점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불법으로 유턴을 하다가 사고가 발생하면 12대 중과실로 되기에 아무리 급하더라도 불법으로 유턴하는 일은 없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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