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 미납 세금 열람 동의 없이하기(전세사기 예방)
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임차인 세금 미납 현황을 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깡통전세와 전세사기 문제가 급증하고 있는 시기에는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가 개편되고 있는데요.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임대인 미납 세금 동의 없이 열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인 미납 세금 열람 조건 및 기간
지금까지는 임차인(세입자)이 임대인(집주인)의 세금 미납 내역을 열람하려면 임대차계약 전에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임차보증금이 1,0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임차인은 계약 체결 이후부터 임대차 계약 기간이 시작되는 시점까지 집주인의 동의 없이 전국 세무서에서 국세 및 지방세 미납액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열람 기간
임대차계약 체결 이후부터 임대차 기간이 시작되는 날까지 임대인의 동의 없이 열람 가능합니다.
23년 4월 20일에 임대차계약이 성사되었고, 임대차 시작일이 23년 6월 1일이라면 4월 20일부터 5월 31일까지 임대인의 동의 없이 열람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임대인 동의 없이 열람 시에는 임대인에게 통지가 됩니다.
그리고 임대차 계약전 열람을 하려면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신청장소
전국 모든 세무서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미납 세금 열람 범위
전국 자치단체 지방세 미납액 확인 가능합니다.
임대인 미납 세금 열람 신청 방법
임대인의 동의없이 미납세금을 확인하고 싶다면 임대차 계약일 이후 신청인의 신분증과 임대차 계약서 등을 지참하여 인근 시 군 구청 세무서(민원봉사실)를 방문하여 미납국세열람을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서를 제출 후 체납징세과에서 임대인의 미납국세 내역을 조회하거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자 본인 외에 임차인과 주민등록상 주소가 동일한 동거 가족도 열람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법인이라면 법인의 직원도 열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동거 가족의 경우 신분증과 임대차계약서를 지참 후 방문하여 열람하면 되고, 법인은 직원의 위임장과 재직 증명서를 추가로 제시하면 됩니다.
준비서류
미납 세금 열람 신청을 위한 준비서류는 임대인의 동의 여부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신청할 경우
미납국세 등 열람 신청서, 임대인 신분증 사본, 신청인(세입자) 신분증
신청서에 임대인의 서명(날인) 란은 임대인의 동의서로 대체 가능합니다.
▶ 임대인의 동의 없이 신청할 경우
신청서, 임대차 계약서, 신청인 신분증
신청서에 임대인의 서명(날인) 란은 공란으로 작성합니다.
임대인 미납 세금 열람 현장 열람
임대인의 동의 없이 미납세금을 열람할 경우 임대인에게 열람 사실이 통보됩니다.
임대인에게 민감한 개인정보이기에 세금 미납 내역 확인 외에 목적을 위한 오남용과 유포 등을 방지하기 위해 현장 열람만 가능합니다.
임대인의 미납 세금 관련 자료는 교부 · 복사 · 촬영 등 불가합니다.
임대차 미납 세금을 통해 전세사기를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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