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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fe 리뷰/알면 좋은 생활 정보

cctv 영상 열람 확인 요청과 방법(보관 기간)

by 아프리카북극곰 2023. 1. 8.

cctv 영상 열람 확인 요청과 방법(보관 기간)

 

범죄 발생, 사고 등 cctv를 열람해야 하는 경우를 다양한 사례별로 정리하였습니다.

 

 

 

cctv 영상 확인 요청 도로 CCTV

도로 위에 위치한 cctv의 경우 영상 보관기간은 25~30일 정도 되고, cctv 위치에 따라 지자체에서 관리하거나 경찰서에서 관리하는 것이 있으니 관리 주체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리주체 확인은 대부분 cctv가 설치된 장소에 나와 있습니다.

 

확인 요청

범죄 의심 행위가 있거나 교통사고 파악을 위해서 요청 할 수 있습니다.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cctv의 경우 공개 요청 서류를 제출해야 하고, 경찰서에서 관리하는 cctv는 신고와 동시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cctv 영상 열람 방법

자자체에서 관리하는 cctv는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열람 요청 가능합니다.

 

① 신분증을 지참하여 시 및 구청 교통관리과에 방문합니다. 

지자체에 방문할때는 경찰서 신고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② 확인하고자 하는 cctv 위치를 알려주고, cctv 열람 및 복사 신청 서류를 작성합니다. 

 

③ 만약 지자체에서 확인을 거부한다면 아래 사이트에서 정보공개청구를 합니다.

www.open.go.kr  

 

대한민국 정보공개 포털

 

www.open.go.kr

 

또는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하면 됩니다.

 

지자체 교통관리과에 방문하여 담당자와 대화할 때 녹음기 켠 후 녹음 중임을 밝히면 효과적입니다.

 

 

 

cctv 영상 확인 요청 자동차 블랙박스

대부분 자동차에 설치되어 있는 블랙박스는 특별히 설정하지 않았ㄷ가면 주행 중에만 녹화가 됩니다. 주차되어있는 차량의 경우 블랙박스를 요청해도 녹화가 안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확인 요청

범죄 행위 및 사고로 인하여 주변에 있는 차량 자주에게 블랙박스 영상 제출을 부탁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신이 탑승했던 차량의 블랙박스를 확인한다면 택시 기사는 제출할 의무가 없습니다.

 

cctv 영상 열람 방법

① 차량 사고가 났다면 주변 차량에게 양해를 구하고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② 교통사고 후 상대가 블랙박스 제출을 거부할 경우 경찰에 신고 후 교통조사관에게 블랙박스 확인을 요청하면 됩니다.

 

③ 상대방이 거절할 경우 www.open.go.kr 에서 정보공개청구를 작성하면 됩니다. 다만, 수사가 진행 중이라면 영상 비공개가 원칙입니다.

 

 

 

cctv 영상 확인 요청 버스(시내 시외) CCTV

버스에 설치되어 있는 cctv는 보관기간이 짧기에 경찰이 신고 후 경찰에게 확인을 요청하면 기간이 지나서 삭제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미리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확인 요청

교통사고 파악 또는 차량 내 범죄가 발생했을때 버스 cctv를 요청할 수 있는데, 버스 cctv는 법령에 의거 특정 각도로 촬영할 수 있고, 음성 녹음은 안되어 있습니다. 

 

cctv 영상 열람 방법

① 탑승했던 버스의 차량번호와 시간을 기록합니다.

 

② 버스 회사에 연락하여 상황을 설명 후 담당부서에 연결을 요청합니다.

 

③ 본사에 방문 후 담당부서의 안내에 따라 cctv 열람 확인서를 작성합니다. 이후 경찰에 연락하여 cctv 확인 후 날짜를 잡습니다.

 

④ 사생활 문제로 인하여 영상을 자신이 직접 열람할 수 없고, 경찰이 영상 확인 후 필요한 경우에 따라 증거자료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cctv 영상 확인 요청 지하철 CCTV

지하철 cctv 보관기간은 20일로 역사 내외부와 탑승 대기 장소, 객차 내부 등 cctv 위치마다 보관기간에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2주 내의 자료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확인 요청

도난 폭행 등 범죄 의심 행위가 발생했을 경우 객차 안에는 cctv 사각지대가 많아 기록이 없을 수 있습니다.

 

폭행, 성추행 사건은 목격자의 진술이 중요하니 미리 도움을 요청하면 됩니다.

 

cctv 영상 열람 방법

① 탑승 및 하차한 승강장 번호를 알아야 합니다.

 

② 개찰구 주변에 있는 도움버튼을 누릅니다. 또는 사무실에 방문하면 됩니다.

 

③ cctv 확인을 요청하고, cctv 열람 확인서를 작성합니다.

 

④ 경찰 출동을 요청하고, 경찰이 왔을때 cctv를 확인합니다.

 

⑤ 범죄 종류에 따라서 진술서 작성한 후 정식으로 접수하거나 경찰의 처리를 기다리면 됩니다.

 

 

 

cctv 영상 확인 요청 학교 CCTV

학교 cctv의 보관기간은 대부분 30일입니다. 하지만 학교마다 기간이 다를 수 있으니 가급적 일주일 내에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확인 요청

범죄 발생, 차량 파손, 도난 등 사유로cctv 열람을 요청할 때는 학교 측에서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녹화된 영상을 다운로드하여야 하면 경찰에 신고 후 경찰과 함께 방문하면 가능합니다. 

 

cctv 영상 열람 방법

① 학교 교무행정처 또는 행정실에 방문합니다.

 

② cctv 확인을 요청 후 개인영상정보 열람 청구서를 작성합니다.

 

③ 작성한 청구서를 지참하여 학교 및 관리실, 서버실에 방문합니다.

 

④ 서류 제출 후 cctv 영상을 확인합니다.

 

⑤ 녹화된 영상을 받으려면 모자이크 처리 후 가능하고, 요청후 7일 이내 받을 수 있습니다. 

 

 

cctv 영상 확인 요청 오프라인 매장 CCTV

개인 사업장 및 건물에 설치되어 있는 cctv는 사유재산이기에 cctv 데이터 보관기간이 다양합니다. 가급적 데이터가 삭제되기 전에 빨리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확인 요청

도난이나 폭행 사건 등 범죄 행위가 발생했다 할지라도 개인 cctv 공개 및 제공은 업주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경찰과 함께 방문하여 협조요청을 해야 합니다. 

 

cctv 영상 열람 방법

① 경찰에 피해 사실을 알리고, 경찰과 함께 업장에 방문합니다.

 

② 방문했던 업장이나 건물 관리소에 cctv 확인을 요청합니다.

 

③ 경찰과 함께 cctv 영상을 확인 후 증거로 제출할 때는 모자이크 처리 업체에 맡깁니다. 평균 5만 원 정도 합니다.

 

④ 꼭 필요한데 업주가 cctv 제출을 거부할 경우 정식으로 경찰이 영장을 발부하여 요구할 수 있습니다. 

 

 

 

cctv 영상 확인 요청 대형 마트(홈플러스 이마트 등) cctv

영상보관기간은 마트별 기기마다 다릅니다. 법인 회사 소유 cctv는 개인 소유 cctv와 마찬가지로 사유재산이기에 보관기간이 정한 것이 아니고, 제공의무도 없습니다. 

 

확인 요청

도난이나 폭행, 범죄 의심 행위가 있어 cctv를 요청했는데 개인정보 보호 이유로 거부하면 개인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cctv 영상 열람 방법

① 경찰에 피해 시실을 신고하고, 경찰과 함께 방문합니다.

 

② 고객센터 방문 후 사정을 설명하고 보안실 위치를 물어봅니다.

 

③ 보안실 및 서버실에서 cctv 열람 확인서를 작성 후 경찰 입회하에 cctv 영상을 확인합니다. 

 

④ 마트에서 거부할 경우 해당 사건 영상 자료를 보관해달라고 부탁한 후 법원에 '증거보전 신청'을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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